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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3.25. 결정

울산항운노동조합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부사0611 사건명 : 울산항운노동조합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울산항운노동조합 울산 남구 신화로 91 대표자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 정○○, 이○○ 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 심의종결일 : 2021. 2.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1980년경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1980. 11. 20.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등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단위 : 백만 원)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항만하역사업 개요 3 항만하역사업이란 항만에서 화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인수받아 화주에게 인도하거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받아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선행 또는 후속되는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을 말한다.<각주>3</각주>4 항만하역은 크게 선내하역과 연안하역으로 분류된다. 선내하역이란 선박에 화물을 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말한다. 선박을 부두에 접안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하역작업을 할 수 있다. 연안하역이란 부두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장소(적치장)에서 화물을 운반하거나 육상의 차량에 싣고 내리는 작업과 부두의 화물을 외부로 반출입하는 작업 등을 말한다. 2) 항만하역사업의 특징 5 항만하역사업은 화물을 싣고 내릴 때의 기후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으며 화주, 무역회사, 선박회사의 위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파생작업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작업예정량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회사는 일반 제조업체 등과 달리 최소한의 필수 인력만을 고정인원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필요인력은 작업량의 증감에 대응하여 외부에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6 항만하역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항만하역회사의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항운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각주>4</각주>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노무공급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행사를 하는 클로즈드 숍(closed shop)<각주>5</각주>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7 즉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으므로 항만하역회사는 항운노동조합이 선발해주는 근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도 항만하역근로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8 한편 항운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항만하역근로자를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 노동력의 규모결정이나 채용절차, 작업투입 인력규모, 선발방식 및 기준 등 인력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9 다만 항운노동조합의 항만하역근로자 공급 독점권과 관련하여 채용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06년부터는 하역사업자가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상용화<각주>6</각주>가 실시되었다. 3) 항만하역 근로자공급계약 체결 과정 10 하역사업자와 항운노동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전국적 단체인 한국항만물류협회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항만하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적으로 결정한다. 이후 단위노동조합과 지역항만물류협회가 임금협약서 및 후생협약서를 체결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11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항만근로자 공급 관련 협약 체결 개요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2 한편 하역사업자별 화물의 종류 및 작업 조건에 따라 세부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하역사업자가 항운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추가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하역사업자가 항만물류협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하역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항운노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한다. 4) 항만하역 근로자공급 과정 13 일반적으로 하역회사는 특정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하여 항운노동조합에 작업요청서 등을 통하여 근로자공급을 요청하고, 항운노동조합은 요청을 받은 작업에 맞게 소속 조합원을 하역회사에 공급한다. 14 항운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을 작업현장에 투입할 때 소위 '작업반’을 기본적인 단위로 하여 투입한다. 15 항운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각 연락소는 10 내지 20여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작업반에는 한 명의 연락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지 26명의 근로자가 편성되어 있다. 16 근로자 공급에 대한 대가는 작업품목에 따라 사전에 톤당 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톤당 단가는 취급품목, 작업방법, 노동 강도, 투입되는 장비의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17 하역회사는 품목별 톤당 단가에 취급물량을 곱한 금액을 항운노동조합에 일괄지급하며, 항운노동조합은 수령한 금액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별 소속 인원수로 나누어 개별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5)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자 현황 18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수는 아래 <표 3>과 같이 48개이며, 8개 사업자<각주>7</각주>를 제외한 사업자 모두 항운노동조합이다. 19 한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항운노동조합인 경우, 상급단체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인 35개의 사업자와 상급단체가 없거나 상급단체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 아닌 5개의 사업자로 대별된다. 20 상급단체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인 사업자는 30년 내지 40년 이상 특정 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21 상급단체가 없거나 상급단체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 아닌 사업자는 특정 지역에 새롭게 등장한 경쟁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3>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자 현황(2018년 5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고용노동부 22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항운노동조합이 둘 이상 있는 지역은 울산(울산항운노동조합, 온산항운노동조합), 경북(경북항운노동조합, 영일만신항항운노동조합), 경남(경남항운노동조합, 진해항운노동조합, 창원항운노동조합), 당진(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 당진상록항만노동조합) 등 4개 지역이며, 해당 지역의 기존 항운노동조합이 평균 30년 이상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새롭게 진입한 항운노동조합은 4∼5년 정도에 불과하다. 23 위 4개 지역의 근로자공급사업자별 연간 근로자공급 실적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근로자공급사업자별 연간 근로자공급 실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출처 : 고용노동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4 위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부 지역에 복수의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존재하나,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의 근로자공급사업 실적은 온산항운노동조합의 2016년 2천만 원이 유일하며, 각 지역에서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 2014년 이후 근로자공급사업 시장에서 복수의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실적은 거의 없고 기존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여전히 근로자공급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등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춰볼 때 근로자공급사업자들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울산지역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자 현황 26 울산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1980. 11. 20.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피심인과 2014. 12. 2. 설립되어 2015. 8. 3.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온산항운노동조합이 있다. <표 5> 울산지역 근로자공급사업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초사실 가) 온산항운노동조합의 설립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27 기존에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피심인이 유일하였다. 28 피심인의 조합원이었던 박○○<각주>9</각주>은 2011. 8. 11.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지부로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울산민주항운지부(이하 '울산민주항운노조’라 한다)의 설립신고를 하였다. 29 또한 박○○은 피심인이 영위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통한 취업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조합 설립 이후에도 피심인 조합원의 지위도 유지하였다. 30 피심인은 울산민주항운노조에 가입한 박○○을 비롯한 5인의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2011. 8. 23.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명처분을 하였다. 31 이후 박○○은 2014. 12. 2.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동조합<각주>10</각주>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12.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하 '부산노동청’이라 한다)에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신청을 하였다. 32 그러나 2015. 1. 29. 부산노동청은 근로자공급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할 경우 인력의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노동조합간 과잉경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저하가 우려된다고 하여 박○○의 신규허가 신청을 거부하였다. 33 2015. 4. 14. 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산노동청의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3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복수의 항운노동조합에 의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독점적 근로자공급체제에 대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5. 7. 21. 박○○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5 위 재결에 따라 부산노동청이 2015. 8. 3.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항만하역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였다. 3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부산노동청을 상대로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7 울산지방법원은 복수의 근로자공급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이나 혼란은 그동안 피심인이 누려온 독점적 지위 상실에 대한 저항에서 유발되는 것에 불과하고,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노무공급의 질서 개선, 항만물류업계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2016. 5. 12. 피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각주>11</각주>나) 피심인의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한 1차 방해행위<각주>12</각주>38 울산지역 항만에서 유일한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 항만하역사업자들과 매년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ㆍ갱신하던 피심인은 주식회사 글로벌<각주>13</각주><각주>14</각주>과의 계약 만료일 2016. 9. 30.이 도래하기 전인 2016. 4. 12. 글로벌에 근로자공급계약 갱신을 요청하였다. 이에 글로벌은 선박블록 톤당 521원에 취급물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물량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39 피심인은 글로벌이 발송한 위 공문에 대하여 검토 중이며, 조속한 기일 내 회신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2016. 7. 7. 글로벌에 송부하였다. 한편, 글로벌은 2016. 7. 8.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온산항운노동조합과 2016. 7. 11.부터 2017. 7. 10.까지 노무공급 횟수, 화물 중량 등에 관계없이 매월 6천만 원을 지급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노무공급협약서를 체결하였다. 40 글로벌은 2016. 7. 8. 온산항운노동조합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온산항운노동조합에게 2016. 7. 11.부터 세진중공업<각주>15</각주>내 하역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2016. 7. 12. ∼ 2016. 7. 20. 기간 동안 글로벌로부터 하역작업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산하 온산연락소<각주>16</각주>의 총무인 박□□ 등을 비롯한 다수의 피심인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온산항운노동조합원들이 세진중공업 내 원봉부두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거나, 끌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온산항운노동조합원의 하역작업을 방해하였다. 41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온산항운노동조합의 원활한 하역작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글로벌은 2016. 7. 20. 온산항운노동조합에게 노무공급협약서 제12조 제1호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통보 하였다.<각주>17</각주>온산항운노동조합과 글로벌의 계약이 해지된 다음 날인 2016. 7. 21. 피심인은 글로벌이 2016. 7. 5. 제안하였던 정액제 방식을 수용하여 글로벌과 근로자공급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온산항운노동조합과 글로벌 간 조정 성립에 따른 근로자공급계약 체결 42 온산항운노동조합은 글로벌에 대하여 2017년 8월경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피심인 온산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의 방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온산항운노동조합이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글로벌이 협조 및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한편, 글로벌의 법정해지권 행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글로벌이 온산항운노동조합에게 36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으나<각주>18</각주>,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에서 글로벌이 온산항운노동조합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온산항운노동조합과 글로벌은 2019. 1. 21.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각주>19</각주>43 글로벌은 위 조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2018. 12. 17. '노무공급(임금)협약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안내’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피심인과 계약이 만료되는 2019. 1. 20. 이후에는 피심인과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표 6> 글로벌이 피심인에게 2018. 12. 17. 발송한 내용증명(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5호증 44 이후, 온산항운노동조합과 글로벌은 2019. 1. 21.부터 2021. 1. 2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노무공급협약을 2019. 1. 19. 체결하였다. 온산항운노동조합과 글로벌이 체결한 '노무공급협약서’에 따르면, 글로벌은 온산항운노동조합의 노무 공급에 대해 선적 1항 차당 화물중량, 용적과 관계없이 정액제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글로벌이 작업시작 3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노무공급을 요청하면, 온산항운노동조합이 성실하고 신속하게 공급요청에 응하기로 하였다. 타인의 방해로 온산항운노동조합의 노무공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글로벌이 방해자에게 작업동원의뢰서를 제시하고, 방해행위 중단을 요청하며, 경찰 등에 신고 조치하기로 하였다. <표 7> 온산항운노동조합과 글로벌이 체결한 노무공급협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6호증 2) 피심인의 집회신고 45 피심인은 2018. 12. 17. 글로벌로부터 2019. 1. 20.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글로벌의 원청 업체에 해당하는 세진중공업 공장 정문 앞 등에서 2018. 12. 24. ∼ 2019. 1. 20. 기간 동안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옥외집회신고서를 2018. 12. 21. 울주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표 8> 옥외집회 신고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7호증 3) 피심인의 온산항운노동조합 하역작업 방해 46 글로벌은 2019. 1. 21. 17:00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세진중공업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대해 당일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노무 공급요청을 하였다. 47 피심인은 같은 날 15:00경 아래 <표 9>와 같이 세진중공업 내 부두에서 2개의 농성용 텐트를 치고, 2대의 스타렉스 차량과 피심인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부두 및 선적용 중장비 통행로를 봉쇄하였다. <표 9> 피심인의 온산항운노동조합 방해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8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9호증 48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온산항운노동조합 조합원과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중장비의 부두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세진중공업은 같은 날 17:30경 글로벌에게 글로벌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한다고 구두로 통보하였다. 세진중공업이 운송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글로벌, 피심인 및 온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이 18:00경 철수하였다. 49 글로벌, 피심인 및 온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이 모두 철수하자 세진중공업은 울산 소재 하역회사인 동방에 해당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의뢰하였고, 동방이 피심인에게 노무 공급을 요청함에 따라 피심인 소속 노조원들이 하역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0>과 같이 피심인의 온산연락소 소장 박△△의 진술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표 10> 피심인 온산연락소 소장 박△△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2호증 4) 글로벌과 온산항운노동조합의 노무공급계약 해지 50 글로벌은 2019. 1. 31. 온산항운노동조합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0</각주><표 11> 글로벌과 온산항운노동조합의 계약해지 합의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을 제12호증 5) 피심인의 방해행위에 소요된 비용 정산 51 피심인의 온산연락소는 2019. 1. 21. 부두 및 선적용 중장비 통행로 봉쇄에 사용된 스타렉스 차량 2대 렌트 비용, 주유비 등 소요비용 2,119,700원을 피심인의 조합원들이 조성하고 피심인의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쟁의기금에서 지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온산연락소 박△△의 진술, 피심인의 쟁의기금 인출 관련 내부결재 문서<각주>21</각주>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12> 피심인의 온산연락소 소장 박△△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9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2호증 <표 13> 피심인 내부결재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9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1호증 6) 근거 5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글로벌 간 노무공급협약서(소갑 제1호증), 울산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합23505 판결(소갑 제2호증), 온산항운노동조합과 ㈜글로벌 간 조정조서(소갑 제3호증), 온산항운노동조합과 ㈜글로벌 간 합의서(소갑 제4호증), '18. 12. 17. ㈜글로벌이 피심인에 발송한 내용증명(소갑 제5호증), 온산항운노동조합과 ㈜글로벌 간 노무공급협약서(소갑 제6호증), 울산 울주경찰서의 정보공개 자료(소갑 제7호증), ㈜글로벌의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발송한 작업요청서(소갑 제8호증), 사업활동방해행위 관련 사진자료(소갑 제9호증), 울산지방법원 2019. 3. 20.자 2019카합10001 결정(소갑 제10호증), 쟁의기금 인출 관련 피심인 내부결재문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 박△△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피심인 김◇◇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19. 1. 15., '19. 1. 21. 언론보도내용(소갑 제14호증), 울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143 판결(소갑 제15호증), '16년 피심인 위원장 공약내용 및 언론보도내용(소갑 제16호증), '19년 피심인 위원장 선거 관련 언론보도내용(소갑 제17호증), 피심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공문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회신공문(소갑 제18호증), 울산지역 근로자공급사업자별 연간 근로자공급 실적(소갑 제19호증), 피심인 일반현황(소갑 제20호증), 글로벌과 온산항운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서(소을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2</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3</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과 같다.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7. (생략) 8. 사업활동방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9. ∼ 10. (생략) 2) 법리 53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라목에 따른 '기타의 사업활동방해’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5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행위의 경우 사업활동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인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고,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5 첫째,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유무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사용된 방해 수단, 그 수단을 사용한 의도와 목적, 사용된 수단과 관련한 법령의 내용, 문제된 시장의 특성, 통상적인 거래 관행, 방해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6 둘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57 다만 사업활동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활동방해행위 해당 여부 58 피심인은 세진중공업의 부두 및 선적용 중장비 통행로를 봉쇄함으로써 온산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부두진입과 선박블록 운송을 저지하여 궁극적으로 온산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한다. 59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글로벌이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보낸 작업요청서에 '선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운송’과 '선적’이 서로 다른 작업이라는 전제 하에<각주>24</각주>피심인은 글로벌의 작업에 해당하는 '운송’을 방해하였을 뿐 온산항운노동조합의 작업에 해당하는 하역작업 중 하나인 '선적’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60 살피건대, 선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온산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현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하고 부두까지 화물, 즉 선박블록이 운송되어야 하는데, 피심인이 부두 및 선적용 중장비 통행로를 봉쇄하여 온산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부두에 진입하지 못하였고 선박블록 운송을 차단함으로써 운송 이후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선적작업까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온산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1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가 글로벌에 대한 쟁의행위<각주>25</각주>라고 주장하면서, 법령상 인정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각주>26</각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형사상 처벌도 면제<각주>27</각주>되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로 의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6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각주>28</각주>피심인은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 사용사업자인 글로벌과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글로벌이 피심인 소속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심인 소속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각주>29</각주>64 아울러, 이 사건 당일 피심인 소속 조합원들은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하역작업권 사수’, '유해노조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온산항운노동조합의 퇴출을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위가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표 14> 이 사건 당일 피심인의 집회 모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0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울산MBC 뉴스데스크 방송(2019. 1. 21.) <표 15> 이 사건 당일 피심인 집회 관련 언론보도(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0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4호증 65 또한, 피심인은 노동쟁의 발생에 대한 서면 통보<각주>30</각주>, 노동위원회의 조정<각주>31</각주>,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각주>32</각주>, 행정관청 등에의 신고<각주>33</각주><각주>34</각주>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령상 인정되는 쟁의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업활동방해행위의 부당성 여부 66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는 피심인의 시장에서의 지위, 시장의 특성, 방해 수단을 사용한 의도와 목적, 사용된 방해 수단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성이 인정된다. 67 첫째, 피심인은 온산항운노동조합이 2015. 8. 3.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기 전까지 울산지역에서 유일한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68 둘째,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달리 허가를 받은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허가지역에서 근로자공급에 관한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를 형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각주>35</각주>69 셋째,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울산지역에서 유일한 근로자공급자였던 피심인이 경쟁사업자인 온산항운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울산 항만하역 등 근로자공급시장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 내지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70 ① 피심인은 부산노동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2015. 8. 3.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자 관할청을 상대로 신규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소송에서 피심인은 울산지역에 복수의 근로자공급업체가 존재할 경우 경쟁적으로 하역비를 인하하게 되어 근로조건 저하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부산노동청의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한 허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각주>36</각주>71 ② 이 사건 행위 당시 피심인의 위원장이었던 이□□은 2016. 2. 1.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위원장 선출 당시 단독으로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아래 <표 16>과 같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으로 복수노조 항만 진입 억제(외부세력 진입 척결)’, '신항만 개장 및 복수노조에 대항해 항만하역작업권 사수 총력’ 등을 공약 사항으로 내세운 사실이 있다. <표 16> 이□□ 위원장의 선거 유인물 및 관련 기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0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6호증 72 2019. 2. 28. 피심인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역시 '복수노조의 항만 진입 차단’을 선거공약으로 동일하게 내세우고 당선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온산항운노동조합이 피심인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심인의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가 '복수노조의 항만 진입 차단’을 그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부터 피심인이 울산 지역의 근로자공급사업에 있어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면서 온산항운노동조합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공급사업자의 계약수주를 견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각주>37</각주><표 17> 김○○ 위원장 선거공약 관련 언론보도(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0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울산제일일보 2019. 2. 27. 수. 기사 <표 18> 울산지방법원 2019. 3. 20.자 2019카합10001 결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1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7호증 73 ③ 피심인은 아래 <표 19> 및 <표 20>과 같이 2017. 10. 17. 및 2018. 1. 10. 온산항운노동조합이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온산항운노동조합의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부산노동청에 두 차례 요청한 사실이 있다.<각주>38</각주><표 19> 피심인이 2017. 10. 17. 부산노동청에 발송한 공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1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6호증 <표 20> 피심인이 발송한 공문에 대한 부산노동청의 회신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1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6호증 74 넷째,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 당시 피심인과 글로벌의 노무공급 협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심인은 해당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 글로벌은 피심인과 체결했던 종전의 노무공급 협약이 2019. 1. 20.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18. 12. 17. 피심인에게 송부한 바 있고, 이 사건 당일 피심인에게 노무공급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표 21> 글로벌이 2018. 12. 17. 피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1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5호증 <표 22> 피심인 조합원 박△△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1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2호증 75 다섯째, 본 건과 관련된 사업유형은 인력공급업으로 이 경우 인력이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므로 이의 투입을 저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경쟁제한수단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는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온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하역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작업인 수하물 운송작업에 있어서 피심인의 다수 조합원들이 통행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온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하역작업에 투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온산항운노동조합의 글로벌에 대한 노무공급계약의 이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세진중공업이 글로벌과의 운반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글로벌이 온산항운노동조합과의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였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76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온산항운노동조합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77 첫째,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하여 온산항운노동조합은 유일한 거래상대방이었던 글로벌과의 노무공급협약이 2019. 1. 31.자로 해지되었다. <표 23> 글로벌과 온산항운노동조합의 계약해지 합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2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을 제12호증 78 둘째,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온산항운노동조합은 향후 하역사업자와 노무공급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 전에 이미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1차 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한 반복적인 방해행위로 인해 온산항운노동조합이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24>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온산항운노동조합은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온산항운노동조합의 유일한 거래처였던 글로벌과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된 이후 2020년 2분기까지 근로자공급 실적이 전혀 없다. <표 24> 근로자공급사업자별 분기별 근로자공급 실적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02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제출자료 79 온산항운노동조합이 피심인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심인의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가능성만으로도 온산항운노동조합이 울산 소재 하역회사와 교섭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울산지방법원 2019. 3. 21.자 2019카합10001 결정).<각주>39</각주>80 셋째, 온산항운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기간 종료일인 2021. 8. 2.<각주>40</각주>전에 온산항운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가 부산노동청으로부터 취소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81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2]는 최근 1년 동안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각주>41</각주>하고 있는 바, 온산항운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각주>42</각주>고 판단되고,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온산항운노동조합은 글로벌과의 거래를 통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실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허가가 취소될 우려가 적었을 것이다.<각주>43</각주><각주>44</각주>4) 기타 합리적인 사유 등이 있는지 여부 82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는 관련 시장에서의 효율성 증대나 소비자 후생 증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따른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퇴출 우려로 인하여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었다. 83 온산항운노동조합의 등장으로 울산지역 항만하역 등 근로자공급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피심인의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하여 온산항운노동조합은 하역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결과적으로 울산지역 근로자공급시장에서 배제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84 가사 피심인이 온산항운노동조합의 과도한 가격 인하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 내지 목적을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용인할 정도의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85 오히려 부산노동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온산항운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한 것에 대해 피심인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하역사업자는 보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근로자공급업체와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반대로 근로자 역시 자신에게 이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심인과 온산항운노동조합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노무공급 질서의 개선, 항만물류업계의 질적 향상, 근로자의 안정적 지위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45</각주>86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관련 시장에서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87 피심인은 온산항운노동조합이 글로벌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된 것은 피심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① 글로벌이 온산항운노동조합과 2019. 1. 21. 체결한 노무공급협약서 제11조(계약의 해지) 제3항에 따르면 타인의 방해로 온산항운노동조합이 노무공급을 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예상될 경우 글로벌은 방해하는 노조원에게 현장에서 작업동원의뢰서를 제시하고, 방해중단 요청을 서면으로 발송하며, 이후 방해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즉각 경찰 등의 사정기관이 신고 조치하여야 하는 등 방해중단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② 2019. 1. 21. 노무공급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별도 합의서<각주>46</각주>를 통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점, ③ 이 사건 방해행위 10∼15분 만에 세진중공업 관계자가 작업현장에 등장하여 글로벌과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글로벌이 온산항운노동조합과의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였으며, 그 후 세진중공업과 글로벌이 다시 운송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글로벌이 온산항운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기 위해 미리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88 살피건대, ① 방해중단 조치와 관련하여, 글로벌은 경찰 신고 등 노무공급협약서에 따른 방해중단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세진중공업의 반대로 해당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원봉부두는 세진중공업이 독점적으로 사용ㆍ관리하는 부두로, 글로벌이 피심인의 방해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세진중공업과 상의하였으나, 세진중공업은 이 사건 관련 화물인 선박블록을 당일 현대중공업에게 납품하여야 하였으므로 경찰 신고 등의 조치에 반대하였다. 89 ② 글로벌이 2019. 1. 21. 온산항운노동조합과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면서 체결한 별도 합의서와 관련하여, 온산항운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무공급협약이 글로벌의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계약체결 과정을 고려하면, 별도 합의서 체결은 글로벌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90 ③ 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세진중공업이 글로벌과 운송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에 따라 글로벌이 온산항운노동조합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글로벌의 계획 하에 노무공급협약 해지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 소결 9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라목의 기타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2 피심인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는 자신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나 목적 하에 이루어졌고, 2016년 1차 방해행위에 이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울산지역 항만하역 등 근로자공급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47</각주>Ⅲ. 1. 가. 및 Ⅲ 2. 라.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93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라 함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2. 가.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산정기준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고시 Ⅳ. 1. 라. (2)에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경우 방해행위로 인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는 바, 관련 용역의 범위와 그로 인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48</각주>9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피심인은 근로자공급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점, 이 사건 단서가 된 신고가 조사개시 이후 취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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