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ㆍ영덕지역건축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구사2669 사건명 : 울진ㆍ영덕지역건축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울진ㆍ영덕지역건축사회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21 대표자 이○○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 박○○ 심의종결일 : 2018. 6.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경북 울진ㆍ영덕 지역에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2008. 9. 1. 설립한 사업자단체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년말 기준, 단위 : 명,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경북건축사회 홈페이지(kkba.kira.or.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축사 자격 3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건축사가 건축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감리제도 4 공사감리(이하 '감리’라 한다)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이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5 민간부문 감리는 건축법, 건축사법 및 주택법 등이 적용되는데,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 중 감리자를 상주시키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통상 '소규모 건축물’이라 한다. 2016. 2. 3. 개정(2016. 8. 4. 시행) 전 (구)건축법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후 현행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되 해당 건축물의 설계용역에 참여한 자를 제외하고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울진ㆍ영덕 지역의 건축사 현황 6 울진ㆍ영덕 지역의 건축사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16명이며, 이 중 피심인에게 소속된 건축사는 14명으로 전체의 87.5%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경상북도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이하 '경북감리협의회’)는 2012. 2. 24. 구성사업자의 감리용역 수주실적이 상한금액 2천만 원에 도달하는 경우 해당 구성사업자의 신규 감리용역 수주를 제한(이하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일부 지역건축사회가 상한금액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자 같은 해 5. 8.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 시행 여부 및 상한금액은 각 지역건축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각주>1</각주>8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12년 12월경<각주>2</각주>구성사업자 회의에서 구두로 협의하여 구성사업자에 대해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각주>3</각주>다만, 피심인은 2016년 9월 이후에는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를 실시하지 않았다.<각주>4</각주>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제출자료 및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5</각주>, 제16호증), 경북감리협의회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제28호증), 경북감리협의회 직원 추○○의 확인서(소갑 제25호증), 경북감리협의회 직원 이◇◇의 확인서(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2) 적용요건 10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이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여부 11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을 구성사업자 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1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2 우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이 정한 감리용역 수주총액의 상한과 관계없이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감리용역 수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감리용역의 수요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동일하다. 그런데 피심인이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를 실시함에 따라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로서는 감리용역 수주를 위하여 사업활동 등을 개선할 유인이 감소하였고 그로 인한 가격경쟁 촉진 역시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3 둘째, 피심인은 부실감리 방지를 위하여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실감리는 기본적으로 관련 법규 내에서 관리ㆍ감독되어야 할 것인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원고의 행위가 부실감리 방지라는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리고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가 당초 교체감리 실시에 따라 특정 건축사에게 감리용역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건축사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점, 수주총액의 상한금액은 피심인이 임의로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행위가 실제로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그와 같은 목적에 적합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셋째, 통상 구성사업자들은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는데 피심인은 울진ㆍ영덕지역 건축사의 87.5%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는 등 해당 지역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점, 수주총액 상한금액을 초과한 구성사업자는 예외적인 조치가 없는 한 감리자 선정 프로그램상 감리자 명단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감리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점,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주한 일부 경우는 대부분 수주실적이 상한금액에 근접하게 미달한 상태에서 수주함으로써 비로소 상한금액을 초과하게 되거나 내부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면적 합계 200㎡ 미만의 감리용역을 수주하는 경우 또는 필지가 연접한 다수의 건축허가 사건을 동일한 구성사업자(감리자)에게 지정하는 경우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가 실제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감리용역 수주제한까지 이어지지도 않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3 피심인에 대하여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각주>7</각주>를 부과한다. 아울러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저해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14 법 시행령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Ⅳ. 1. 다. (2)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2016년 9월 경 종료되었으므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6년도 예산액 21,000,000원을 이 사건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16 피심인의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7 산정기준은 위 가)의 연간예산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8,400,000원이다. 2) 1차 조정<각주>8</각주>18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위 2. 가.의 행위의 시기는 2012년 12월경이고 종기는 2016년 9월경으로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12,600,000원이다. 3) 2차 조정 19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1,340,00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0 그밖에 부과과징금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11,000,000원이다. 4.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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