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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울트라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하개0866 사건명 : 울트라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울트라건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대표이사 강현정 대리인 변호사 신우진, 장은호 심 의 일 : 2011. 9.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민지건설, 주식회사 가원스톤<각주>2</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을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민지건설, 가원스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09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3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NICE신용평가정보) 다. 하도급거래 내역 3 피심인은 민지건설 및 가원스톤과 아래 <표 2>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3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탈법행위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오산세교 A4블럭 아파트건설공사 3공구 조적, 미장, 타일, 견출공사’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 수급사업자인 민지건설과 가원스톤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전액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5 피심인은 위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민지건설과 가원스톤에게 지급한 어음과 동일한<각주>3</각주>금액을 2009. 2. 24.~2009. 12. 23. 민지건설과 가원스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즉시 수표로 출금하여 자신의 계좌로 재입금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4호증(피심인 지원본부장 김건수의 2011. 2. 18.자 '확인서’), 소갑 제6호증(㈜민지건설 및 ㈜가원스톤에 대한 어음지급관련 송금ㆍ출금 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3> 민지건설 및 가원스톤에 대한 입금ㆍ출금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3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계좌주 : 울트라건설㈜, 동양종합증권(동 증권사에 개설된 울트라건설㈜ 계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고발)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20조가 금지하는 탈법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8 피심인은 '오산세교 A4블럭 아파트건설공사 3공구 조적, 미장, 타일, 견출공사’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인 민지건설과 가원스톤에게 하도급 대금을 전액 어음으로 지급하여 법 제13조 제4항의 현금결제비율 유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1 그런데 피심인은 민지건설과 가원스톤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수표로 찾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현금결제비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법 제13조 제4항 위반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였다. 3) 소결 1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0조가 금지하는 탈법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의 책임성 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이 통장에 현금을 입금한 후 즉시 수표로 출금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고 지능적이므로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허위자료 제출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0. 4. 26.부터 실시한 '2010년도 건설업종 원사업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기간(2009. 7. 1.~12. 31.) 동안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민지건설 및 가원스톤과의 거래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급사업자명부를 작성하여 2010. 5. 25. 공정거래위원회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8호증(2010년도 건설업종 원사업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문), 소갑 제7호증(서면실태조사 수급사업자 명부), 소갑 제9호증(김건수 확인서), 소갑 제10호증(모용운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제30조의2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법 위반행위의 조사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건명, 제출일시, 제출자료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자료제출명령’을 받고(법 제27조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이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6 피심인은 2010. 5. 4. 공정거래위원회의 '2010년도 건설업종 원사업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문[하도급총괄과-935(2010. 4. 26.)]을 받았다. 이 공문에는 피심인이 2010. 5. 25.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하여 '조사표’ 양식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되, 허위로 작성(입력)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피심인은 위 공문을 받고 2010. 5. 25.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민지건설 및 가원스톤과 하도급거래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거래함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상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의로 수급자명부에서 누락하였다. 3) 소결 8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여부 9 피심인은 위 2. 가.의 위반행위는 현금결제비율 유지 규정(법 제13조 제4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행위를 하였고(과징금고시 Ⅲ. 2.),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에 피심인이 이를 보관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금액만큼 수급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다시 이를 출금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그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점에서 위반행위가 중대하므로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관련 규정 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기간은 2009. 2. 24.부터 2009. 12. 23.까지인 바,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행위종료시 법령인 법 제25조의3 제1항 제6호(2009. 4. 1. 개정 법률 제9616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2009. 5. 13. 개정 대통령령 제21491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9. 8.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8호)(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기본과징금 산정 (1) 산정 방법 10 기본과징금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의 산정 11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는데, 계약금액은 <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328,262,590원이다.<각주>4</각주>(3)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12 법 시행령 [별표2] 1. 나.에 따라 산정된 법 위반 점수는 16점<각주>5</각주>이므로 과징금 부과율은 1%<각주>6</각주>를 적용한다. (4) 기본과징금액 13 하도급대금 8,328,262,590원의 2배인 16,656,525,180원에 1%의 부과율을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166,565,251원(8,328,262,590원×2×1%)이다. 나) 조정과징금의 산정 1 피심인에게는 조정사유가 없다.<각주>7</각주>다) 부과과징금의 산정 14 피심인에게 별도의 조정사유는 없고,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면 부과과징금은 166,000,000원이다. 나. 과태료 부과 1) 관련 규정 2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인바, 위 3. 가.의 행위 시점은 2010. 5. 25.인 바, 과태료 산정에 관하여 행위시 법령인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2009. 4. 1. 개정 법률 제9616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 관련자료 미제출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개정 2009. 8. 12.)을 적용한다. 2) 법 위반 부과점수 15 연간매출액은 5,398억 원(2009년도)으로 4점, 법 위반 혐의 관련 미지급 금액이 없으므로<각주>8</각주>위반혐의 금액비율은 0점, 위반혐의 건수는 허위자료제출 행위 1건이므로 1점, 과거 3년간 하도급법상 조치유형별 점수는 3점<각주>9</각주>이므로 3점으로 총 8점이다. 3) 과태료 산정 1 과태료 금액은 「법 위반 점수/20×1,000만 원」이므로 4,000,000원(8점/20×1,000만 원)이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 3, 법 제30조 제2항, 제31조를 적용하고,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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