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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3.26. 결정

웅진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협심0856 사건명 : 웅진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결정에 대한 건 피 심 인 : 웅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140번길 22 대표이사 장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3. 20.

해석례 전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15. 2. 10. 제2소회의 의결 제2015-042호 '웅진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내용 중 지연이자 기산일과 이에 관한 계산 착오 등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해당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각주>1</각주>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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