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비데이터(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전사1673 사건명 : 워너비데이터(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워너비데이터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왕가봉로 24번길 16 대표이사 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서영득, 최예진, 김규완 심의종결일 : 2024. 5.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워너비데이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6. 7. 13. 설립되어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고 2023년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이벤토(Evento) 앱을 통한 투자자 모집에 주력하였으며 2023년 6월 말부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관리ㆍ운영하는 자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2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나. 사건 배경 3 피심인은 2022년 10월경부터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TV광고와 강남역 일대의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앱 내 NFT(Non-Fungible Token)<각주>4</각주>형태의 광고이용권 투자 시 사업수익의 40%를 투자자들에게 1/N로 지급한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일명 G-딜러, K-딜러)를 모집하였다. 4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023. 2. 10. 소비자경보(2023-3호)에서 피심인 이 자신의 공식 홍보 채널(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광고이용권(NFT) 1구좌 구매시 사업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1/N로 지급하여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1)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 이용 5 피심인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이벤토(Evento) 앱 내 광고이용권(NFT)에 대한 투자자를 하위 투자자 가입 권유를 통한 방식으로 모집하면서 딜러, 팀장, 본부장, 이사, 사장 등 투자금액에 따라 직급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였고, 추천 수당 및 직급별 수당을 지급하였다. 6 피심인은 2023년 3월 말부터 무형의 광고이용권(NFT) 대신 유형의 에코맥스(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개당 55만 원)을 판매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을 뿐, 투자금액에 따른 직급 분류 및 직급별 수당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7 그리고 피심인은 2023년 6월 말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3단계(총판, 대리점, 판매원)로 구성된 자칭 '워너비유통시스템’을 개설ㆍ관리ㆍ운영하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추천에 의한 가입 및 판매원 영업 수익, 하위 판매원의 거래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8 피심인의 워너비유통시스템 관련 각 직급별 가입 또는 승급 조건은 피심인의 회원점 가입계약서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회원점 가입계약서 상 가입 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2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9 2023년 8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피심인의 기존 딜러 가입자 중 1,086명이 총판 직급으로, 861명이 대리점 직급으로, 72명이 판매원 직급으로 가입하였고, 다단계판매원 가입 관련 피심인에게 발생한 총 매출액은 27,789,100,000원이다. 10 피심인의 다단계조직 운영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의 다단계조직 운영 내용 기간별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2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55만 원의 광고 이용권(NFT) 구매에 따른 구좌 부여 및 수당 지급 11 피심인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이벤토(Evento) 앱 내 광고이용권(NFT)을 55만 원에 판매하면서 금액에 따라 55만 원(1구좌)은 딜러, 330만 원(또는 예하 딜러 5명)은 팀장, 2,365만 원(또는 예하 팀장 7명)은 본부장, 1억 5,180만 원(또는 예하 본부장 5명과 팀장 10명)은 이사, 4억 5,595만 원(또는 예하 이사 3명)은 사장 직급을 부여하였고, 피심인 워너비데이터 총 수익<각주>5</각주>의 40%를 직급별 비율(사장 5%, 이사 10%, 본부장 15%, 팀장 25%, 딜러 40%, 센터지원 5%)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12 피심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2. 10. 27. ∼ 2023. 3. 23. 기간 동안 27,674명으로부터 총 501,612구좌의 광고이용권(NFT)을 판매하여 약 275,887백만 원을 수령하였고, 30,948명에 대하여 약 165,076백만 원을 각종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13 한편 피심인의 2023년 1분기 딜러 신청 건수는 2023년 1월 282,931건이였으나,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 등이 있은 후 같은 해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 47,015건으로 1월 대비 약 17%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나) 근거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수당통계자료(소갑 제3호증), 금감원의 피심인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2023년 1분기 부가세 정리를 위한 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구.미래전략실장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이벤토 사업설명 자료(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의 2022년 10월, 11월 직추수당(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나. (생략)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2. ∼ 8. (생략) ② (생략) 나) 관련 법리 15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②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6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이란 다단계판매조직의 요건<각주>6</각주>을 갖추거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하고, ②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란 재화 등의 주고받음이 없이 오로지 금전 수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외형상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로만 이루어져 그 실질적 목적은 금전의 수수에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해 재화 등의 객관적 가치 및 공급가액의 적정성, 공급을 받는 자의 사용ㆍ소비 의도 유무, 투자금의 회수 예정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각주>7</각주>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7 먼저 위 2. 가. 1) 가) (1)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모집 실적 및 거래 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신규 가입이 늘어날수록 누적적으로 기존 가입자의 경제적 이익이 증대되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바, 이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18 위 2. 가. 1) 가) (2)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광고이용권이라는 실체가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등 재화 등을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광고이용권 등은 실제 재화로서 객관적인 경제가치가 있거나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 19 첫째, 피심인은 2023년 2월 말 기준 약 50만 개의 광고이용권을 판매하였음에도 이벤토 앱 내 광고이용권을 사용하여 게시된 광고는 2023년 12월 기준 10여 개 정도로 실제 광고 활용 건수가 극히 미미하다. 20 둘째, 피심인은 앱에 광고를 올려야 할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만 광고이용권을 판매하였으며, 광고이용권의 재판매ㆍ양도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21 셋째, 광고이용권을 구매한 자 중 60대가 1만 1,8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7,300여 명, 70대가 4,500여 명으로 비중이 높으며, 그 중 약 600명은 광고이용권을 100개 이상 구매(재구매)하는 등 광고보다 노후 자금에 관심이 높은 세대가 주 구매층으로 광고이용권을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2 넷째, 피심인의 사업설명자료<각주>8</각주>,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피심인이 광고이용권을 사실상 투자 수단으로 홍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3 다섯째, 피심인의 '1/N 마케팅’에서 광고이용권을 수당 배분을 위한 코드(구좌)로 바꾸어도 이상함이 없는데, 이는 코드(구좌) 수에 따라 직급이 주어지며 직급별 비율에 따라 총 수익(구좌판매수익)의 4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피심인 영업의 전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4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위반된다. 나. 판매원 등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위 2. 가. 1) 가) (1)과 같이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기존 투자자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추천을 받은 경우 기존 투자자에게 추천 수당으로 구좌 당 5만 원 또는 10만 원<각주>9</각주>을 지급하였고, 2023년 6월 말부터 '워너비유통시스템’을 운영하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할 때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신규 판매원을 추천한 자에게 신규 판매원 가입비 11만 원의 70%<각주>10</각주>를 영업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표 4> 피심인의 회원점 가입계약서 상 영업수당 관련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2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26 실제 피심인은 2022년 10월 576명에게 총 248,617,550원, 2022년 11월 3,448명에게 4,359,042,600원의 추천 수당을 지급하였고, 2023. 8. 1. ∼ 2023. 11. 23. 기간 동안 458명에게 영업 수당으로 총 31,002,020원을 지급하였다. 27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하위판매원이 총수익의 30%를 샘플구매 비용으로 납입하면 그 금액의 70%를 해당 판매원을 추천한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며 상위 판매원의 총수익에는 장려금이 포함된다. <표 5> 피심인의 회원점 가입계약서 상 장려금 관련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2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28 이로 인해 상위 판매원이 장려금만큼 증가한 총수익의 30%를 샘플 구매하면 차상위 판매원 수익에 영향을 주는 등 하위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단계별로 이루지도록 하였고, 이러한 누적적 수당지급 구조를 도식화 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각주>11</각주><표 6> 피심인의 장려금 지급 구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2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2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구.미래전략실장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회원점 가입계약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기존 딜러의 유통시스템 가입(소갑 제8호증), 피심인 유통시스템 추천 수당 지급 명부(소갑 제11호증), 피심인 변경 전 장려금 수익 지급 방식 설명자료(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 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 8. (생략) ② (생략) 나) 관련 법리 30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②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31 피심인은 자신의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신규 투자자 모집 시 신규 판매원을 추천한 자에게 추천 수당 또는 영업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의 2. 나. 1) 행위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다.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등 법정 금액을 초과한 비용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2 피심인은 위 2. 가. 1) 가) (1)과 같이 2023년 6월 말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워너비유통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가입계약서 제3조(가입조건)에서 신규 판매원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법정 금액인 1만 원을 초과한 11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가입계약서 제2조('을’의 의무)에서 회원점(총판, 대리점, 판매원)에게 판매 보조 물품(샘플) 구입 명목으로 법정 금액인 3만 원을 초과한 총수익의 30%<각주>12</각주>를 지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표 7> 피심인의 회원점 가입계약서 상 가입비 납부 및 샘플 구매 의무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2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3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구.미래전략실장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회원점 가입계약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유통시스템 직급별 구입 가능 단가표(소갑 제9호증), 피심인 유통시스템 직급별 구입 가능 상품(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무 부과 수준) 법 제24조제1항제4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연간 총합계 5만 원을 말한다. 1.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비 또는 회원자격 갱신의 경우: 1만원. 이 경우 가입비 및 갱신회비는 가입 및 갱신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지출하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2. 판매 보조 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 경우 판매 보조 물품의 공급대가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그 판매 보조 물품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그 비용이 판매 보조 물품의 시장가격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3. ∼ 4. (생략) 나) 관련 법리 34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②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35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가입비 또는 회원자격 갱신의 경우 1만 원, 판매 보조 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인당 연간 3만 원,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인당 연간 3만 원, 그 외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인당 연간 3만 원이고, 각각의 연간 총 합계는 5만 원이고,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가 가입 및 갱신을 위하여 실제 지출하는 비용 또는 판매 보조 물품, 교육을 공급하는데 드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36 피심인은 '워너비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점 가입계약서 상 가입비 11만 원, 판매 보조 물품으로 총수익의 30%를 지출하도록 하였으므로<각주>13</각주>,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가입비 1만 원, 판매 보조 물품 구입비 1인당 연간 3만 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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