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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9.24. 결정

워너비데이터(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소심1427 사건명 : 워너비데이터(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워너비데이터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138, 3층 대표이사 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ㅇㅇ, 추ㅇㅇ, 배ㅇㅇ, 이ㅇㅇ, 허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6. 26. 제3소회의 의결 제2024-244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9. 1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①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②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③ 가입비 등 명목으로 법정 금액을 초과한 비용 징수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였다(이하 '원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6. 26. 원사건 위반행위가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제3소회의 의결 제2024-244호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조치(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영업정지명령)<각주>2</각주>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이유 3 이의신청인은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원사건 위반행위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위법ㆍ부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4 첫째, 다단계 판매 구조와 관련하여 자신들은 직급별 비율에 따른 수익 배분을 위한 목적으로 조직이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하위 직급의 판매 실적에 따라 상위 직급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조직구조는 다단계 판매방식의 조직구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둘째, 광고이용권의 재화 여부와 관련하여 광고이용권은 구매자가 스스로 광고하거나 광고가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재판매(양도)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하며, 과세당국은 광고이용권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각주>3</각주>6 셋째,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 판매원(광고이용권 구매자)이 다른 판매원을 모집할 때 기존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영위를 위해 필요한 업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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