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비데이터(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소심1428 사건명 : 워너비데이터(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워너비데이터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138, 3층 대표이사 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ㅇㅇ, 추ㅇㅇ, 배ㅇㅇ, 이ㅇㅇ, 허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6. 26. 제3소회의 의결 제2024-244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9. 1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①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②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③ 가입비 등 명목으로 법정 금액을 초과한 비용 징수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였다(이하 '원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6. 26. 원사건 위반행위가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제3소회의 의결 제2024-244호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조치(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영업정지명령)<각주>2</각주>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신청 이유 및 판단 3 신청인은 원사건 처분을 이행한 후에는 이의신청 재결로 결과가 바뀌더라도 사업을 재개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큰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① 신청인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② 시정조치에 대한 것이며, ③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5 신청인은 ① '워너비데이터㈜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2024. 7. 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② 시정조치의 일종인 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 바, ③ 집행정지 신청내용 중 공표명령은 그 특성상 이행 및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청인의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6 그러나 행위중지명령의 경우 신청인은 2024. 5. 27.자로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고 밝혀 집행정지의 실익이 없고, 향후금지명령의 경우 부작위명령이므로 이행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7 한편 신청인은 이의신청 재결시<각주>3</각주>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바, 이를 재결일로 보는 경우 상황에 따라 집행정지의 실익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정지의 종기는 재결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되는 날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4</각주>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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