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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4.11. 결정

원명해운(주) 전 소속직원의 출석요구 거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국카1072 사건명 : 원명해운(주) 전 소속직원의 출석요구 거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 ************************ 심 의 종 결 일 : 2022. 3. 2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 김○○은 '한국-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 사건’이라 한다)의 피심인 뉴골든씨 쉬핑 피티이 엘티디(이하 'COSCO’라 한다)의 한국 내 지점인 코스코쉬핑라인스한국(주)으로부터 한국발 동남아착 및 동남아발 한국착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영업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원명해운(주)에서 2005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직원(임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해당한다.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원 사건의 피심인 COSCO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COSCO의 한국 내 지점인 코스코쉬핑라인스한국(주)로부터 한국발 동남아착 및 동남아발 한국착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영업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원명해운(주)에서 근무하였던 피심인 김○○이 2014. 4. 2. IADA KOREA LAC 회합에 참석하여 한국발 동남아착 수출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을 다른 선사와 함께 공동으로 결정한 혐의를 발견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COSCO로부터 피심인 김○○이 운임 합의를 위하여 2014. 1. 21. IADA KOREA LAC 회합, 2014. 2. 13. sub-com 회합, 2014. 2. 27. IADA KOREA LAC 회합 및 2014. 4. 2. IADA KOREA LAC 회합의 회의록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2021. 1. 28. 제출받았다. 3 이에 공정위 사무관 이○○는 원명해운(주) 전 소속직원인 피심인 김○○의 진술 청취가 필요하여 2021. 1. 29.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 김○○은 공정위 사무관 이○○에게 유선으로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COSCO, 코스코쉬핑라인스한국(주) 및 원명해운(주)의 대리인을 통하여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 중 이므로 년 전 퇴직한 회사와 관련한 조사를 위하여 평일 일과시간 중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점 및 원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21. 2. 17. 재차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4 이후 공정위 사무관 이○○는 2021. 2. 19.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 김○○은 COSCO, 코스코쉬핑라인스한국(주) 및 원명해운(주)의 대리인을 통하여 1차 출석 거부 회신 시와 동일한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2021. 2. 26. 밝혔다. 5 피심인 김○○이 2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공정위 이○○ 사무관은 2021. 3. 3.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출석을 요구하면서 출석일시 및 출석장소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협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렸다. 그러나 피심인 김○○은 COSCO, 코스코쉬핑라인스한국(주) 및 원명해운(주)의 대리인을 통하여 2021. 3. 9. 유선으로 1차 및 2차 출석 거부 회신 시와 동일한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2021. 1. 29. 1차 출석요구서 발송 공문(소갑 제1호증), 2021. 2. 17. 1차 출석 거부 회신 공문(소갑 제2호증), 2021. 2. 19. 2차 출석요구서 발송 공문(소갑 제3호증), 2021. 2. 26. 2차 출석 거부 회신 공문(소갑 제4호증), 2021. 3. 3. 3차 출석요구서 발송 공문(소갑 제 5호증), 2021. 4. 22. 3차 출석 거부 회신 공문(소갑 제6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여부 7 공정위는 법 제50조 및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8 그러나 김○○은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 따라서 김○○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3. 과태료 산정 9 김○○에게는 법 제69조의2 제1항,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결론 10 김○○은 법 제69조의2 제1항 제5호 규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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