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4123 사건명 : ㈜원양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원양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3길 20 대표이사 이□□, 이◆◆, 성◇◇, 박◎◎ 대리인 변호사 곽민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6. 23.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는 2013. 7. 29. 수급사업자인 ☆☆(이하 '☆☆’이라 한다)과 “인천 백석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60백만 원, 환경영향평가 250백만 원 등을 포함하는 설계용역 계약을 총 2,000백만 원에 체결하였다. 2 이후 피심인은 2013. 8. 30. 상기 설계용역 계약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만을 분리하여 ☆☆의 자회사인 ★★에게 위탁하는 내용으로 1차 변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의 계약금액을 150백만 원 증액하였고,<각주>2</각주>2015. 6. 5. 다시 분리된 계약상대방을 ☆☆으로 일원화 하는 2차 변경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각주>3</각주>3 ☆☆은 2015년 6월 중순경부터 환경영향평가(여름철 계절조사)와 관련한 용역대금의 증액을 피심인 및 발주자에게 요청하였고<각주>4</각주>, 이에 대하여 발주자는 2015. 7. 3. 피심인에게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추가 비용 등을 요청하거나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으며, 업무능력 미달시 계약해제 등을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4 2015. 7. 14. ☆☆은 피심인에게 '용역대금 180백만 원을 증액하여 주거나, 증액 불가시 피심인이 직접 측정ㆍ조사 후 결과를 알려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15. 8. 4. ☆☆에게 다음날 12시까지 용역비 증액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계약 진행이 어려우므로 해지 통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유선으로 통보하였다. 5 2015. 8. 5. ☆☆은 피심인에게 확약서에 대한 답변 없이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2015. 8. 16.부터 7일간 수행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15. 8. 6. ☆☆에게 '그동안 인허가의 일정을 담보로 발주자측에 용역비를 요청하는 등으로 당사도 발주자측으로부터 해지 예고를 통보 받는 등 사업 차질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귀사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해지되었다. 나. 위반 법령의 규정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1호로 개정되어 2016. 1. 2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다. 심사보고서 상 검토 요지 7 ☆☆이 2015. 7. 14. 용역비 증액을 요청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실이나, 2015. 8. 5. 피심인에게 환경영향평가 조사 업무를 2015. 8. 16.부터 7일간 수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다시 용역 수행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용역비 증액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6.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서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주장 요지 8 피심인은 ☆☆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용 150백만 원을 증액하고, 환경영향평가 비용 250백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여 용역수행 범위 추가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기 반영하여 주었으므로 ☆☆은 여름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상기 250백만 원으로 수행하면 될 것임에도 용역수행 범위가 추가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비용의 증액을 부당하게 피심인과 발주처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2015. 7. 14. 용역비가 증액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을 거부하겠다며 계약해지 의사를 피심인에게 먼저 통보하였다. 9 이러한 ☆☆의 계속된 증액 요청으로 인하여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계약해지의 위험에 처하였고, ☆☆의 용역수행 및 증액요청 여부와 관련한 입장이 수시로 바뀌었으며, 2013년에도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여름철 조사를 수행하지 않아 용역수행 기간이 1년여 지연된 전력<각주>5</각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5년에도 ☆☆의 여름철 조사 미 이행으로 인한 사업차질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에게 용역비 증액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이 이에 응하지 않아 피심인으로서는 ☆☆의 용역수행 의지가 의심스럽고,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렵겠다는 판단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심인의 위탁취소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위법성 판단 10 아래와 같은 정황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피심인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탁취소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11 첫째, 피심인의 위탁취소는 ☆☆의 용역수행 범위에 추가된 사항이 없음에도 ☆☆이 지속적으로 용역비 증액을 요청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심인도 발주처로부터 ☆☆이 계속적으로 추가비용을 요청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등 계약 해지의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에게 추가비용 요청 금지 확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이 이를 거부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이러한 ☆☆의 용역비 증액 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먼저 계약 이행 거절의사를 피력하였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12 둘째, ☆☆이 2015. 8. 5. 피심인에게 업무 수행 의사의 공문을 송부한 사실은 있으나 용역 비 증액요청 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는 않은 점, 과거 전략환경영향평가 여름철 조사가 지연되어 용역수행 기간이 지연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 용역 수행 의지가 의심스러워 계속적인 계약관계의 유지가 곤란하였다는 피심인의 판단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인정되므로 피심인이 이 사건 위탁을 임의적으로 취소하였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13 셋째, 피심인은 2013년도 ☆☆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증액 요청시 ☆☆과 협의하에 150백만 원을 증액하여 주었고, ☆☆의 2015년도 증액 요청 시에도 구두로 협의에 응한 정황 등이 있어 피심인이 ☆☆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이 사건 위탁취소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혐의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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