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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2. 29. 결정

㈜원익홀딩스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 및 ㈜원익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지주1630 사건명 : ㈜원익홀딩스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 및 ㈜원익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평택시 진위면 마산12로 21 대표이사 이○○, 박○○ 2. 주식회사 원익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20, 원익빌딩 7층 대표이사 백○○ 위 피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신○○, 박△△ 심의종결일 : 2020. 11. 27.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원익홀딩스<각주>1</각주>는 2017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면서 동일인 등이 지배하는 원익 등 11개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2 피심인 원익은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1,487백만 원)이면서, 지주비율 50% 이상(78.28%)이 되어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를 2018. 6. 25.에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 원익홀딩스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동일인 등이 지배하는 원익 등 11개 계열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원익이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17. 5. 1.<각주>2</각주>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5 피심인 원익홀딩스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상당하였다고 판단되나<각주>3</각주>, 중대성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각주>4</각주>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6 피심인 원익 역시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상당하였다고 판단되나<각주>5</각주>, 중대성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각주>6</각주>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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