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8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카조3345 사건명 : 원주시 8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김○○(SMART상사 공동대표) ○○시 ○○동 ***-** 2. 김△△(SMART상사 공동대표) ○○시 ○○동 ***-** 3. 나○○(엘리트학생복원주대리점 대표) ○○시 ○○동 ***-** 4. 이○○(아이비클럽원주점 대표) ○○시 ○○동 ***-** 5. 경○○(스쿨룩스학생복 대표) ○○시 ○○동 ***-** 6. 경△△(프리모학생복 대표) ○○시 ○○동 ***-* 7. 김□□(화이니스학생복 대표) ○○시 ○○로 **** 8. 연○○(현대교복 대표) ○○시 ○○동 ** ○○○○ *층 9. 한○○(에이스학생복 대표) ○○시 ○○동 ***-* 심의종결일 : 2013. 1.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김○○(SMART상사 공동대표), 김△△(SMART상사 공동대표), 나○○(엘리트학생복 원주대리점 대표), 이○○(아이비클럽 원주점 대표), 경○○(스쿨룩스학생복 대표), 경△△(프리모학생복 대표), 김□□(화이니스학생복 대표)<각주>1</각주>, 연○○(현대교복 대표), 한○○(에이스학생복 대표)(이하 각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서는 성명 또는 상호로 지칭하되 상호로 지칭할 경우 'SMART’,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프리모’, '화이니스’, '현대교복’, '에이스’로 각 약칭하기로 하며, 이하에서 '피심인들’이라고 하는 경우 상호를 기준으로 하여 '8개사’ 모두를 의미한다)는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교복시장 개관 가) 교복시장의 규모 3 아래 <표 2>와 같이 2011년 기준으로 국내 중ㆍ고등학교 5,468개 중 약 95%인 5,195개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복 판매는 주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중ㆍ고등학교 교복착용 현황 (2011년 기준,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4 2011년 기준으로 국내 교복시장 규모는 약 3,742억 원으로 추정되며, 교복 제조업체는 SK네트웍스(주), (주)아이비클럽, (주)에리트베이직, (주)스쿨룩스 등 4개 브랜드사와 그 밖의 중소기업들로 이원화되어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브랜드 교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위 4개 브랜드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71%로 추정된다. 5 국내 교복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이 (주)아이비클럽 21%, SK네트웍스(주) 20%, (주)에리트베이직 19%, (주)스쿨룩스 11% 순으로 나타나며, 그 밖의 중소기업들이 약 2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교복시장의 점유율 현황 (2011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 제출자료 나) 브랜드 교복의 유통구조 6 브랜드 교복은 아래 <표 4>와 같이 '제조업체→지역총판→대리점→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리점이 판매수량을 예측하여 주문하면 제조업체들이 협력업체 하청을 통하여 생산한다. 주문 후 납품된 물량은 대리점의 소유가 되며, 대리점들은 판매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20~5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표 4> 브랜드 교복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 및 상품의 특성 7 교복의 시장 및 상품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복은 학교마다 디자인, 색상 등에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원ㆍ부자재로 생산되는 다품종 소량 생산 품목으로서 대부분 국내에서 임가공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둘째, 교복 매출은 연중 두 차례(동복: 2월, 하복: 5월)에 걸쳐 약 2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재고 물량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다. 셋째, 학교별로 교복의 색상과 디자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지역별로 시장이 분할되어 있다. 넷째, 최근에는 교복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스타일, 소재, 디자인 등을 통하여 상품차별화를 시도하거나,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사은품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인 판매촉진 활동을 하고 있다. 라) 교복 구매 방법 8 각 학교 학생들은 일괄구매, 개별구매, 공동구매, 협의구매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복을 구매하고 있다. 9 첫째, 일괄구매 방식은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로부터 학생들 모두가 일률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이 방식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경우는 드물다. 10 둘째, 개별구매는 학교에서 특정업체의 교복을 선택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셋째, 공동구매 방식은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급 업체를 선정한 후 그 업체로부터 학생들이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을 말하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업체의 교복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일괄구매 방식과 차이가 있다. 공급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교복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바, 그 중에서도 가격 수준이 공급 업체로 선정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공동구매 방식의 경우 통상 소비자 판매가격에 비해 약 20~30%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교복 공동구매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교복 공동구매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2 넷째, 협의구매 방식은 학교의 구매추진위원회에서 협의구매 공고를 한 후에 가격 및 품질 등을 평가하여 복수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업체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공동구매 방식과 같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 통상 소비자 판매가격에 비해 15% 정도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 보통이다. 2) 원주시 지역 교복시장 현황 가) 학교 및 교복구매 현황 13 피심인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원주시 지역에는 총 37개의 중ㆍ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그 중 36개 학교의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각주>2</각주>매년 이들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수는 아래 <표 6>과 같이 총 8,900명 정도이며, 이들 중 교복을 물려받는 일부 학생들을 제외한 약 8,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피심인들로부터 교복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6> 원주시 지역소재 중ㆍ고등학교의 신입생 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원주교육지원청 14 또한,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주시 지역소재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교복을 개별 구매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전국 주요지역별 교복 구매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교복구매방식: 일괄(일괄구매), 공동(공동구매, 협의구매), 개별(개별구매)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알리미 서비스 공시 자료(다만, 원주시의 경우 교복을 착용하는 36개 학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30개 학교의 자료를 토대로 한 것임) 나) 교복판매점 현황 15 원주시 지역에는 총 8개의 교복판매점이 존재하며, 이들 모두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들이다. 이들 중 SMART,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개 사업자(이하 SMART,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를 통칭할 때에는 '브랜드 4사’라 한다)는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4대 브랜드 교복제품의 지역 대리점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프리모, 화이니스, 현대교복, 에이스 등 4개 사업자(이하 프리모, 화이니스, 현대교복, 에이스를 통칭할 때에는 '비브랜드 4사’라 한다)는 중소 브랜드 교복제품을 판매하거나 자체 지역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16 원주시 지역 교복시장의 규모는 피심인들의 매출액<각주>3</각주>을 기반으로 할 때 2011년 기준 약 38억 5천만원으로 나타나는바, 그 중에서 브랜드 4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75%, 비브랜드 4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25%로 추정된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17 피심인들은 2006. 9. 8. 모임을 가지고<각주>4</각주>①브랜드 4사는 향후 5년 동안 원주시 외곽에 위치한 정보 고등학교<각주>5</각주>, 삼육 중ㆍ고등학교, 문막 중학교, 육민관 고등학교 등 4개 학교(이하 '시외곽 4개 학교’라고 한다)의 교복을 판매하지 아니하며, ②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비브랜드 4사는 교복 공동구매 홍보 활동을 자제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6</각주>18 또한, 이 때 피심인들은 브랜드 4사가 시외곽 4개 학교의 교복을 5년간<각주>7</각주>판매하지 않기로 한 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 교복을 판매하는 비브랜드 4사가 경쟁사업자들이 보유한 해당 학교 교복 재고물량을 구매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8</각주>19 이와 같이 합의한 사실은 2012년 11월 작성 김○○의 확인서 및 김○래(SMART 전 공동대표이자 피심인 김○○의 형)의 진술서, 2012. 10. 30. 작성 이○○의 진술서, 2012. 10. 31 작성 나○○, 경△△, 한○○의 진술서, 2012. 2. 28. 및 같은 해 11. 1. 작성 김□□의 진술서, 2012. 11. 7. 작성 연○○의 진술서, 2011년 11월 김□□이 경△△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표 8> 2012년 11월 작성 김○래의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7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표 9> 2012. 10. 31. 작성 한○○의 진술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7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2011년 11월 김□□의 편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20 피심인들이 위의 합의사항을 5년 동안 실행한 사실은 다음을 통해 확인된다. 21 첫째, 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비브랜드 4사 중 화이니스, 현대교복, 에이스는 아래 <표 11>과 같이 경쟁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외곽 학교 교복 재고를 실제로 구매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아이비클럽, 프리모, 현대교복 및 에이스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1> 화이니스ㆍ현대교복ㆍ에이스의 교복 구매 내역<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8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22 둘째, 2012년 11월 작성 김○래의 진술서, 2012. 10. 31 작성 나○○, 한○○의 진술서, 2012. 11. 1. 작성 김□□의 진술서 등을 통해 피심인들이 합의사항을 실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2012. 10. 31. 작성 나○○의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5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2012. 10. 31. 작성 한○○의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5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3 셋째, 2011년 11월 김□□이 나○○에게 보낸 편지<각주>11</각주>와 이에 대한 응답으로 나○○가 작성한 편지<각주>12</각주>를 통해서도 피심인들이 합의사항을 실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4> 2011년 11월 김□□의 편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6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2011년 11월 나○○의 편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6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8. (생 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② “합의”가 존재하고, ③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 ④ 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5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는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ㆍ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26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모임을 통해 브랜드 4사는 시외곽 4개 학교의 교복을 판매하지 않고 비브랜드 4사는 교복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자제하기로 한 행위는 스스로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존재 여부 27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8 살피건대, 위 2. 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06. 9. 8. 모임을 가지고 브랜드 4사는 시외곽 4개 학교의 교복을 판매하지 않고 비브랜드 4사는 교복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자제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였는 바, 이를 통해 피심인들 간의 의사가 합치된 결과로서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각주>14</각주>다) 경쟁제한성 여부29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져서 위법한지 여부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각주>15</각주>그러나 경쟁제한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심사 없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30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의 합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주시 지역 교복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31 첫째, 피심인들 중 브랜드 4사가 시외곽 4개 학교의 교복을 판매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브랜드 교복과 비브랜드 교복의 가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둘째, 비브랜드 4사가 원주시 소재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공동구매 방식을 선택하는 학교의 비중이 낮아지고<각주>16</각주>공동구매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가격 인하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피심인들이 원주시 지역 교복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시장의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넷째, 피심인들이 스스로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가 사업자 간의 경쟁을 감소시켜 가격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반면에, 소비자 편익에 영향을 주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32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소결 3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4 원주시 지역 교복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행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당해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각주>17</각주>아울러 피심인들이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복시장에서 장기간(5년) 동안 법위반행위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및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8</각주>나. 과징금 산정<각주>19</각주>1) 산정기준가) 관련매출액 (1) 관련 상품 35 관련매출액 산정에 반영되는 관련 상품의 범위는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 포함되며,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36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관련 상품은 피심인들의 합의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원주시 지역 중ㆍ고등학교 교복’으로 설정된다. (2) 위반행위 기간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피심인들이 합의를 한 날짜인 2006. 9. 8.이며, 종료일은 합의 당시 5년의 실행 기간을 설정하였다는 점, 2011년 말부터는 피심인들 간에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에 따른 실행 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1. 9. 7.로 본다. (3) 관련매출액의 산정 37 피심인 김○○, 나○○, 이○○, 경○○, 경△△, 김□□, 연○○, 한○○(이하 '8개 피심인들’이라 한다)의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한 관련 상품(교복) 판매금액의 합계로 산정될 수 있다. 그러나 8개 피심인들의 정확한 교복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등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가 곤란<각주>20</각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바).<각주>21</각주>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하기로 한다.나) 산정기준 38 8개 피심인들 각각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성격상 판매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닌 점, 파급효과가 원주시 지역으로 한정되는 점, 브랜드 4사가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한 대상 학교는 시외곽 4개 학교에 불과한 점, 8개 피심인들이 영세한 개인사업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 중 1천만 원을 각 산정기준으로 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39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으로 산정기준을 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8개 피심인들의 각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40 이에 따른 8개 피심인들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은 각 1천 5백만 원이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41 피심인 김○○, 나○○, 이○○, 경○○, 경△△, 연○○, 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피심인 김□□<각주>22</각주>에 대해서는 조정 사유가 없어 산정기준을 유지한다.42 이에 따른 피심인 김○○, 나○○, 이○○, 경○○, 경△△, 연○○, 한○○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각 1천 5십만 원이며, 피심인 김□□의 경우 1차 조정 산정기준인 1천 5백만 원을 유지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3 8개 피심인들의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위반행위의 효과가 원주시 지역에 한정되는 점, 교복시장의 경우 다른 의류시장과 다르게 단기간에 수요가 집중되어 재고 부담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각 감경한다. 또한 8개 피심인들이 모두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재정상황 등 현실적 부담능력이 낮은 점을 감안하되<각주>23</각주>각 피심인별 재정상황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피심인 김○○은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피심인 나○○, 이○○, 경○○, 경△△는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각 감경하며, 피심인 김□□, 연○○은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60을 각 감경하고, 피심인 한○○는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65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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