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2. 결정

원풍물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기정1576 사건명 : 원풍물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원풍물산 주식회사 인천 서구 가좌로 31 대표이사 이**, 이*** 심의종결일 : 2017. 11.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원풍물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기성복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의류 임가공 등을 제조 위탁한 ************* 등 10개 사업자보다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 등 10개 사업자는 의류 임가공 등의 제조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감사보고서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임가공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이 사건 품목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등의 검사방법,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기재되어 있으나, 위탁일, 목적물등의 납품장소, 목적물등의 검사시기, 하도급대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본계약서 및 작업지시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건별 하도급계약서 및 작업지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를 통해 확인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