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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4. 결정

월드종합라이센스(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특수0879 사건명 : 월드종합라이센스(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월드종합라이센스 주식회사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618 전의산업단지 대표이사 박경현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김유진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월드종합라이센스 주식회사(이하 "월드종합라이센스(주)"라 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95호,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거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 운영하는 자로서, 법 및 구법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06.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다단계판매업 관련 시장 현황 (1) 업체 수 및 매출액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28개, 2006년 67개로 급격히 감소했다. 다음 <표 2>와 같이 2002년 이후 다단계판매회사가 급감하게 된 이유는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에 의한 높은 진입 장벽 및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휴ㆍ폐업 증가 등이다. 〈표 2〉 최근 5년간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006년도 다단계판매시장의 총매출액은 1조 9,371억원으로 2005년도(3조4,314억원)에 비해 1조4,943억원(43.5%)이 감소했으며, 이는 포인트마케팅방식을 채택한 제이유네트워크(주),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등 상위 2개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큰 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5년도에는 포인트마케팅 2개 업체의 매출액은 1조4,762억원으로 전체매출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6년도말 현재 67개 업체<각주>1</각주>로서 다음 <표 3>와 같이 전체 매출액은 약 1조9,371억원 이고, 이중 대형 10개사가 1조5,968억원으로서 시장점유율 82.4%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학습지, 건강식품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용품, 세제류, 가전제품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3〉 상위 10개 다단계판매업체 매출액 현황 (2006. 12.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2006년 주요정보공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며, 대부분 직접 제조하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동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매이익을 얻고, 한편으로는 판매실적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후원수당 2006년도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6,475억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2005년도의 1조 8,481억원 보다 1조 2,006억원(64.9%)이 감소되었으며, 상위 10위 업체의 후원수당 총액은 5,191억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총액 6,475억원의 약 8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던 포인트마케팅업체들의 몰락으로 매출액 감소와 함께 후원수당 지급액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2005년도 제이유네트워크(주)와 (주)위베스트인터내셔날 2개 업체가 지급한 후원수당을 제외한 후원수당 총지급액(6,299억원)과 비교하면 176억원이 증가되어 업체 개별적으로는 후원수당 지급액이 2005년도 보다 다소 증가한 것이다. 한편, 2006년 총 123만4천명의 판매원이 후원수당을 수령하여 2005년 118만3천명보다 5만1천명(4.3%)이 증가했으며, 상위 10위 업체의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수는 96만3천명으로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수 123만4천명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총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의 비율은 2005년도 36.8%에서 2006년도에는 약 39.5%로 다소 증가했다. (3) 등록 판매원 수 2006년도 말 기준 등록중인 다단계판매원수는 312만4천명으로 2005년도 말 기준 320만7천명 보다 8만3천명(2.5%) 감소했으며, 상위 10위 업체의 총 판매원수는 239만4천명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판매원수 312만4천명의 약 76.6%를 차지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다단계판매원등록부 미비치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1. 11. 7.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7. 12. 10. 조사시점에 2007. 1. 1. 이후 등록한 판매원 최은숙 등 38,113명의 등록일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전화번호가 포함된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법률 제8537호> 법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④다단계판매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소비자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시행규칙 제17조(다단계판매원 등록부)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5조 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다단계판매원등록부 미비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을 두고 있고, ②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일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전화번호가 포함된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①다단계판매원을 두고 있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일반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은 서울시에 등록(2001. 11. 7.)된 다단계판매업자로서 2006년 말 현재 48,575명의 다단계판매원을 두고 있다. 특히, 2007. 1. 1. 이후 등록한 판매원은 최은숙 등 38,113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7. 12. 10. 조사시점에 2007. 1. 1. 이후 등록한 판매원 최은숙 등 38,113명의 등록일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전화번호가 포함된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전화번호가 포함된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5조 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합계액 52,952백만원의 46.91%에 해당되는 24,838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법률 제7795호> 구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③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구법 시행령 제27조(후원수당 총액범위)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구법 제20조 제3항 및 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②그 후원수당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①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재무자료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24,838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②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재무자료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이 52,952백만원이며 같은 기간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이 24,838백만원인 바, 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46.91%에 해당되므로 법정 후원수당지급총액한도인 35%를 초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구법 제20조 제3항 및 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과징금 가. 관련 법 규정 <법률 제7795호> 구법 제44조(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업자가 제42조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해당 특수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특수판매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4 및 제5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ㆍ분할납부 및 과징금 징수ㆍ체납처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나. 과징금 부과 피심인은 종전의 후원수당지급한도위반행위에 대한 구법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위 2. 나.와 같이 법정후원수당지급한도를 초과<각주>2</각주>하는 법위반행위를 반복한 바, 구법 제44조 및 구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①법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52,952백만원이라는 점, ②법정 후원수당지급한도 위반행위의 횟수가 2회로서 그 초과비율이 11.91%라는 점, ③법위반기간이 1년 이내 라는 점, ④조사기간 중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는 점, ⑤심의일 기준 직전 2년 당기순이익이 평균 4,330백만원이라는 점, ⑥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백만원을 과징금으로 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법 제42조(시정조치) 제1항을,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법 제20조 제3항 및 구법 시행령 제27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구법 제42조 제1항과 구법 제44조(과징금) 제1항 및 구법 시행령 제54조(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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