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종합라이센스(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전사1878 사건명 : 월드종합라이센스(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①월드종합라이센스 주식회사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618 전의산업단지 대표이사 박경현 ②박경현(6*****-1******, 월드종합라이센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충남 천안시 쌍용동 ***** 피심인 ①, ②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김지나, 김유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월드종합라이센스(주)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07.12.31.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한국신용평가(KIS-LINE) (2) 피심인 박경현은 2006. 7. 3.부터 현재까지 월드종합라이센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다단계판매업체 수 및 매출액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다단계판매 실적이 있는 업체 기준)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28개, 2006년 67개, 2007년 65개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와 같이 2002년 이후 다단계판매회사가 급감하게 된 이유는 2002년 법 개정에 의한 높은 진입 장벽 및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휴ㆍ폐업의 증가 등으로 보인다. 2007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매출액은 1조 7,743억 10백만원으로 2006년도 1조 9,370억 82백만원에 비해 1,627억 72백만원(9.2%)이 감소했으며, 이는 제이유사태 등 사기성 폐해를 직ㆍ간접으로 경험한 소비자들의 다단계판매시장에 대한 불신과 외면 그리고 지난 해 매출액 순위 2위 사업자인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의 영업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가 전체 시장 매출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위 10위 이상 업체의 총매출액이 1조 4,186억원 86백만원으로 시장 전체 매출액 1조 7,743억 10백만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2007년도 매출액 상위 10개 사업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천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2) 후원수당 2007년에는 65개 다단계판매사업자가 1,074천명(총판매원수의 33.7%)의 판매원에게 6,059억 79백만원(총매출액의 34.2%)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이 금액은 2006년6,475억원에 비해 415억 21백만원(6.4%)이 감소한 것이다. <표 3> 후원수당 지급분포 현황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3) 등록 총판매원수 2007년도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원 수는 3,187천명으로 2006년도 말 기준 3,124천명 보다 63천명(2%)이 증가했으며, 상위 10개 업체 총판매원수는 2,344천명으로 다단계 판매시장 전체 판매원수 3,187천명의 약 73.5%를 차지하고 있다. (4) 취급품목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건강식품, 통신상품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화장품, 생활용품, 세제류, 가전제품 등 종류가 다양하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 월드종합라이센스(주)가 2008. 11. 17. 제출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과 관련된 확인서와 후원수당 변경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6. 2월경 소속 다단계판매원 49,097명(2005. 12월말 기준) 중 131명의 동의를 얻어 아래 <표 4> 내지 <표 6>과 같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2006. 6. 1.부터 적용하면서, 그 변경내용을 적용일부터 3월 이전인 2006. 3. 1.까지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후원수당 산정의 변경사유와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누락시킨 채 새로운 지급기준의 적용일과 변경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만을 2006. 2. 28.부터 3개월 동안 게시하였다. <표 4> 후원수당 총액한도 신규설정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자격유지수당<각주>1</각주>지급기준 변경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자격성취특별장려금<각주>2</각주>지급기준 변경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②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법 시행령 제26조(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①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을 사보에 게재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사항 미통지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였어야 하고, ②그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전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았는지 여부 피심인은 위 (1)의 <표 4> 내지 <표 6>과 같이 후원수당 지급한도액을 신규로 설정하여 다단계판매원이 한도액 이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였고, 자격유지수당의 지급률을 축소 또는 삭제하였으며, 기존에 지급하던 자격성취 특별장려금도 삭제하는 등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은 위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소속 다단계판매원 49,097명 중 131명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다단계판매원(48,966명, 99.7%)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다단계판매원에게 변경내용 등을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통지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한 후 그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면서 자사의 홈페이지에 법정 통지사항중 일부만 게시 하였을 뿐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면서,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과 함께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 및 검토 피심인은 자신과 다단계판매원간의 상품주문이나 수당지급 등 대부분의 업무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단계판매원이 수시로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3개월이나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 하였고, 동의한 최상위직급 판매원 131명에게 해당그룹 판매원의 교육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모든 판매원들에게 실질적인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개별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주소불명 등으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보게재 또는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개별통지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각주>3</각주>하고 최상위직급 판매원에게 해당 그룹 판매원을 교육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고 유효한 통지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각주>4</각주>. 나.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 월드종합라이센스(주)가 2008.11.17. 제출한 2007년도 후원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확인서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31.(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까지 기간중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이하 “가격합계액”이라 한다.) 81,422백만원의 46.9%에 해당하는 38,257백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③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롯한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후원수당 지급액은 당해 후원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연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②그 후원수당이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38,257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2)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38,257백만원이다. 이 금액은 가격합계액 81,422백만원의 46.9%에 해당되는 비율이므로 후원수당의 지급총액한도(35%)를 초과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소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가격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피심인은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6-360호(2006. 10. 23.)<각주>5</각주>및 의결 제2008-258호(2008. 9. 4.)<각주>6</각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위 2. 나.와 같이 동일한 법위반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①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인 81,422백만원이라는 점, ②후원 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비율이 11.9%라는 점, ③법위반기간이 1년 이내라는 점, ④조사기간중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30백만원을 과징금으로 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44조(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업자가 제42조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해당 특수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 4.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그러므로 법 5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되는 금액 100만원을 과태료로 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58조(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한 자 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58조 관련)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5. 고발 가. 책임성 (1) 피심인 박경현의 책임성 피심인 박경현은 2006. 7. 3.부터 피심인 월드종합라이센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 및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각주>7</각주>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을 가격합계액의 35% 이내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제10호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심인 월드종합라이센스(주)의 책임성 피심인 월드종합라이센스(주)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과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을 가격합계액의 35%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제10호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0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57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6. 결론 피심인의 2. 가.와 나.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과 제2항,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고발에 대하여는 제53조 제1항과 제57조 제1항,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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