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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8. 결정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코리아(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비경2462 사건명 :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코리아(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10 해성빌딩 8층 대표이사 서주석 피심인의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기록, 최지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및 교재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사업장수 및 학생수는 2008. 7. 기준)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성인어학시장의 규모 및 매출 순위 피심인은 대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고급영어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인 어학시장 가운데 영어교육시장은 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인 어학시장의 특징은 영어회화나, TOEIC, TEPS, IBT 등 시험대비강좌를 중심으로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출근 전 시간을 이용한 새벽강좌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성인 대상의 영어교육을 하는 기업들의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성인 어학시장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7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사 감사보고서 (2) 고급영어 강의의 제공 최근 영어시험 성적의 단순한 향상이 아닌 고급영어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수정예 시스템 혹은 1:1 강의로 리스닝, 문법, 발음, 영작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소위 '프리미엄 영어강좌’가 각 학원별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심인도 100% 영어환경, 최대 4명 평균 2명으로 이루어진 대면학습(Encounter Class) 운영 등을 중심으로 한 고급 영어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고급 영어 강좌는 수강생은 앉아만 있어도 진도수업이 가능한 일반영어 회화와는 달리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수업진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피심인을 비롯하여 1:1: 강의를 위주로 하는 타 영어학원들의 영어 강좌 운영방식은 아래와 같다. (가) 피심인 피심인은 센터 내에서는 직원들까지도 영어로 안내를 하는 100% 영어환경 및 수강자의 스케줄에 따라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예약시스템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1) 레벨구성 및 기본 진도수업 피심인의 교과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수준에 따라 S1부터 M2까지 17단계의 기본 레벨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벨 수준에 따라 서바이벌(Survival), 웨이스테이지(Waystage), 어퍼 웨이스테이지(Upper Waystage) 등의 6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각 그룹 사이에는 비오엘(BOL)이라 하여 비지니스 영어에 중점을 둔 별도의 레벨을 두고 있으나 이는 선택과정으로 정규 단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피심인의 프로그램 구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7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하나의 레벨은 4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유닛은 2주를 기준으로 구성된 과정으로, 컴퓨터를 통한 5시간 자습 후 1시간 가량의 원어민 대면수업(Encounter Class)으로 구성된다. 대면수업은 수업진도가 동일한 2~4명의 수강생으로 구성되며, 강사는 1시간 가량의 수업진행 후 해당 유닛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과한 경우에는 다음 유닛의 컴퓨터 학습을 진행하고, 실패한 경우에는 해당 유닛의 컴퓨터 학습을 다시 반복하게 된다. 대면수업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수강생이 개인 스케줄을 고려하여 1주일 전에 예약하면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4개의 유닛을 종료한 경우에 1개 레벨의 수업이 종료되며 다음 레벨로 진행하게 된다. 1개의 유닛이 2주 과정이므로 1개의 레벨은 기본적으로 2개월 과정이 되나, 수업 진행속도는 개인 학습량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은 3개월의 학습기간을 제공한다. 피심인은 월별 판매를 하지 않고 레벨별로 판매를 하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최초 수강 등록 시에 컴퓨터를 통한 수준테스트를 하여 수강생의 현재 레벨을 결정한 다음(예. UW1) 그로부터 몇 개 레벨(예. UW1부터 T1까지 Levels 4)을 듣는 방식으로 판매를 한다. 피심인이 레벨단위의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의 수준을 의미하는 때의 레벨과 판매단위를 의미하는 레벨이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수준별 단계를 의미하는 때에는 “레벨” 또는 “Level”로 표시하고 판매단위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몇 개 레벨” 또는 “Levels” 1, 2, 3... 등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2) 부가 강좌 피심인은 위와 같은 진도 수업 이외에 몇 가지의 부가적인 강좌(Complementary Class, Social Club 또는 Workshop, Free talking)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9개월 이상을 등록(3개 레벨 이상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예약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부가강좌의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부가강좌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7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주 1」Social Club 인원 : 활동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파티의 경우 700명까지 수용 가능 하나 40명정도 수용 가능한 강좌가 대부분 2」Social Club 빈도 : 예약제이므로 개인의 활동에 따라 달라지나, 특정 등급을 대상으로 열리는 강좌는 1주 2강좌 정도이며 강좌별로 2~3개의 Class 운영 3) 강좌 개설 기준 예약제 시스템으로 인하여 대면수업을 포함한 강좌들은 서비스 매니저(Service Manager)가 필요한 강좌를 개설해 주어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학생들이 요구한다고 하여 무한히 개설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한의 활동을 하고 있는 엑티브(Active) 회원(지난 3주 동안 1회 이상 출석한 회원수)의 수에 따라 주간 총 강좌수가 한정되어 있다. <표 4> 강좌 개설 기준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7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주 1」Active 회원 : 지난 3주동안 1회 이상 출석한 회원 2」1강좌당 수업시간 : 1시간 (나) 다이렉트 잉글리쉬(Direct English) 다이렉트 잉글리쉬는 1998년 (주)파고다 아카데미를 통해 제1호 학원이 개설되었으며, 2000년 4월에는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였다. 다이렉트 잉글리쉬의 회화 프로그램의 특징은 원어민과 1:1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수업방식은 사전에 교재를 통한 준비학습을 한 후, 레벨에 따라 Bilingual 한인강사 또는 원어민 강사가 50분 동안 수업진행을 하고, 멀티미디어(Multi-media)를 통해 복습을 하는 시스템으로 1회의 학습이 구성된다. 그 외 스몰 그룹 클래스(Small Group Class)라 하여 매일 1시간씩 원어민 강사가 수업을 하는데 최대 수강인원이 8명이므로 사전 예약을 해야만 수강할 수 있으며 1인당 1개월에 4번까지 수강할 수 있다. 등록은 1개월 8회를 기준으로 수강료가 책정되고 횟수가 증가할 경우 수강료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시스템이다. (다) 잉글리쉬 채널(English Channel) 잉글리쉬 채널 역시 1:1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수업구성은 CD를 통해 수업전에 개인적으로 준비학습을 하고, 수업시간에는 한인강사 25분, 원어민 강사 25분의 1:1 수업이 진행된다. 학생과의 수업내용을 MP3로 녹음하여 학생에게 제공하여 복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1개월 학습을 기준으로 주2회반과 주3회반이 있으며, 6개월 등록시 24%할인, 12개월 등록시 40%의 수강료를 할인하여 준다. (라) 와이비엠 잉글리쉬(YBM English) 1 to 1 1:1 수업 또는 소그룹(2명~4명)별 수업을 진행하며, Level 1은 한인강사와 수업을 진행하며 Level 2 부터는 원어민 강사와 수업을 진행한다. 소그룹의 규모와 1개월 수업의 회수(8회~30회)에 따라 수강료는 달라지며 3개월 이상 등록시 10%할인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5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3개 레벨(9개월) 이상의 장기과정만을 정규과정으로 판매하면서 가격표상의 가격대로 판매한 적이 없는 1개 레벨에 대한 가격(3개월, 1,550,000원, 교재비 50,000원 포함)을 기준으로 아래 <표 5>와 같이 3개 레벨(9개월) 이상 구매시 46%~66%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가격표에 표시하였다.<각주>1</각주><표 5> 피심인의 정규과정 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7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LEVELS : 판매단위를 의미하여 각 레벨에는 3개월간의 수강기간을 부여 2」DIDACTIC MATERIAL : 교재비를 의미하며 각 레벨당 50,000원 3」COURSE : 각 레벨당 지불하게 되는 수강료 4」TOTAL : 교재비와 수강료를 합한 총 수강료 5」Savings : 교재비를 포함한 최초 1개 레벨가격(여기서는 1,550,000원)을 기준으로 '해당 레벨수 × 최초 1개 레벨가격’과 TOTAL과의 차액을 의미 6」Savings % : Saving과 마찬가지로 '해당 레벨수 × 최초 1개 레벨가격’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 (2) 피심인이 원칙적으로 1개 레벨(3개월)이나 2개 레벨(6개월)을 판매하지 않고 3개 레벨(9개월) 이상의 장기과정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첫째, 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가격표에는 레벨별로 교재비, 코스 수강료, 토탈가격, 할인액 및 할인율이 표시되어 있는데, Levels 3 위에는 “MIN. LEVELS”라고 표기하고 있어, 3 레벨이 최소 계약단위임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피심인의 “WSI KOREA SALES TRAINING MANUAL"이나 FAQ를 통해서도 정규과정 중 1개 레벨이나 2개 레벨에 대한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상담원의 구체적인 상담 방법을 설명하는 세일즈 프리젠테이션(Sales Presentation)의 기술 부분 중 실제 계약 유도 단계에서 1차적으로 6개 레벨(18개월)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고객의 반응에 따라 옵션(option)2를 제시한다고 하여 “만약 부담스러우시면, 네 개 레벨만 먼저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로 표현하고 있다. 개인코스플랜(Personal Course Plan)은 계약 전 단계에 제시되는 차트인데, 옵션(option)1과 옵션(option)2의 두 가지 선택권을 우선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FAQ에도 “왜 한꺼번에 비용을 내야 하나요?”, “긴 기간이 부담스러워요”, “한달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청강할 수 있을까요?”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적어도 9개월 이상 학습하여야 하며, 단기교육으로는 학습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도록 답변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셋째, 피심인이 심의과정에서 제출한 반증자료에도 3개월 단위(1개 레벨)만을 가격표상의 가격대로 판매한 사례는 1건도 없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말한다. 표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각주>2</각주>하여야 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허위ㆍ과장 표시 해당 여부 피심인의 정규과정 가격표는 1개 레벨의 판매가격(3개월, 1,550,000원, 교재비 50,000원 포함)을 기준으로 장기등록에 따른 할인율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피심인은 3개 레벨을 최소 판매단위로 하고 있는 바, 1개 레벨(3개월)의 1,550,000원은 한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이다. 따라서 1개 레벨(3개월)을 기준으로 장기등록에 따른 할인(46%~66%)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은 허위의 할인율 표시에 해당한다. 특히, 위 가격할인의 허위성은 2005년 3월과 7월의 가격표를 비교하면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아래 <표 6>과 <표 7>를 보면 피심인이 판매하는 영역인 Levels 3 이후의 판매가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할인율은 Levels 3의 경우 34%에서 46%로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피심인이 판매하지 않는 영역인 Levels 1의 가격을 1,250,000원에서 1,550,000원으로 인상하고 그에 근거하여 할인율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표 6> 2005년 3월 피심인 가격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7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2005년 7월 피심인 가격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7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피심인의 가격표(표 5)를 접할 경우, 1개 레벨의 가격은 1,550,000원(1개월 수강료 500,000원)이고 3개 레벨(9개월) 이상을 구매하면 할인율이 46%~66%나 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피심인 또한 장기 등록시 높은 할인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표시는 실질적으로는 할인이 아님에도 상당한 할인이 제공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장기간 등록에 따른 할인은 소비자들이 학원 등록 여부 및 등록 기간을 결정에 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46%~66%라는 장기할인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면 3개 레벨 이상의 판매가격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비슷한 비용이 드는 다른 학원의 과정과 비교하였을 것이다. 결국 피심인은 장기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였는 바,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더 나아가 피심인은 별도의 환불공제금액표에 따라 환불요구시 월별 기준금액(500,000원)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심인이 표시한 허위의 할인에 근거하여 정상가격을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인 만큼 허위의 표시는 수강생들의 환불권을 제한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1개 레벨과 2개 레벨도 관련 기간동안 꾸준히 판매하였고, 각 레벨별 가격은 소비자가 학원 등록을 위한 상담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표시한 가격으로서 희망소매가격(권장소비자가격)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표시광고고시”라 한다) Ⅱ.3.가.(2)에 따라 허위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피심인이 1개 레벨, 2개 레벨도 꾸준히 판매하였다고 하나, 제출한 자료<각주>3</각주>를 보면 가격표상의 가격을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다. 할인판매의 내역을 보면 1개 레벨 3개월의 경우 890,000원, 2개월의 경우 780,000원이다. 둘째, 설령 이 자료가 정규과정의 판매가격에 관련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총 계약건수가 2005년 7월부터 2008년 6년말까지 약 22,300건인데 비하여 1~2개월 단위 판매건수는 동 기간동안 총 456건으로서 전체의 2.0%<각주>4</각주>에 불과하여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레벨 3개월 1,550,000원은 한번도 판매된 적이 없다. 셋째, 표시광고고시상의 희망소매가격(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소매상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하는 가격이다. 피심인은 교육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동 고시상의 희망소매가격과는 관련이 없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액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관련매출액 45,391백만원에 부과기준율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아래 <표 8>과 같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표 8>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7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에 대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조사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순응하는 등 조사에 적극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고, 가격표시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로서 활용된 것이 아니라 방문수강생에 대한 설명자료로서만 사용된 점 등 위반행위의 성격을 감안하여 15%를 추가 감경한 29,504천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이 사건의 표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할 때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규모가 현저히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50%를 감경하되,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14,000천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7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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