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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4.15. 결정

월피한양아파트 옥상지붕 슁글 공사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입담2161 사건명 : 월피한양아파트 옥상지붕 슁글 공사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명하건설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 *층 대표이사 임○○, 최○○ 2. 최○○(7*****-*******)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번길 **, ***동 ***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4. 9.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명하건설의 공동대표 최○○은 2019. 3. 21.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월피한양아파트가 입찰 공고한 '옥상지붕 슁글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회에 유일건설, 탱크마스타, 비디건설, 석민선설 및 효덕산업(이하 '들러리사’라고 한다)의 직원이 참석한 것을 알고, 당시 친분이 있던 유일건설의 권○○, 탱크마스타의 이○○, 비디건설의 박○○, 석민건설의 이△△에게는 전화로, 효덕산업의 정○○<각주>2</각주>에게는 현장설명회 장소에서 구두로,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 줄 테니 명하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여 견적금액대로 투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권○○, 이○○, 박○○, 이△△, 정○○은 들러리 참여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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