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웰그린푸드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건강식품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전화 권유 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 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2011. 9. 30.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4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전화권유판매업 개요 3 전화권유판매업은 텔레마케팅<각주>2</각주>의 일종이며, 업계에서는 텔레마케팅 산업 전체 시장에서 전화권유판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30%로 추정하고 있다. 4 ※ 텔레마케팅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구분된다. 인바운드란 고객으로부터 온 전화를 콜센터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아웃바운드란 콜센터에서 고객에게 정보 발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화권유판매업은 아웃바운드의 한 형태이다. 5 전화권유판매업은 비대면 특수거래로서 소비자가 전적으로 판매원의 설명에 의존하여 상품정보를 취득할 수 밖에 없고, 불시ㆍ일방적 권유로 소비자의 냉정한 판단 곤란, 계약내용의 불명확성, 전화권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후적 입증 곤란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 전화권유판매업 시장 현황 6 2009년 12월 말 기준 전국 시ㆍ군ㆍ구에 신고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정상영업 중인 전화권유판매업자는 4,220개에 이른다. 7 지역별 사업자수 분포를 보면 서울이 1,868개로서 전국 전화권유 판매업자의 약 4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경기, 부산, 대전 지역 순이다. <표2> 지역별 전화권유판매업자 분포현황 (단위 : 개, %, 2009년 12월 말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4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 사업자정보 사이트 3)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매출 규모 등 8 전화권유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들의 판매방식의 다양성, 객관적인 자료 부재 등 으로 인해 정확한 매출규모 파악은 곤란하나, 업계에서는 2009년 말 기준 전화권유 판매업 매출액이 4.6조원으로 텔레마케팅 전체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3> 연도별 텔레마케팅 시장규모 추정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4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콜센터산업정보연구소 내부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1. 8. 16. ~ 8. 31.<각주>3</각주>기간 중 다음 <표4>의 내용과 같이 전화권유를 통하여 자신의 천년오도개 판매용 정품을 함께 배송한다는 내용 및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단지 시음용 제품을 무료로 배송하는 것처럼 권유하여소비자들로부터 주소를 알아낸 후, 소비자들의 주소지에 시음용 제품 이외 일방적 으로 판매용 정품 및 입금계좌 등이 적힌 안내문 등을 함께 배송하는 방법으로 공급하여 동일기간 중 132건<각주>4</각주>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4> 피심인의 전화권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4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표5> 피심인의 제품 판매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4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 9.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10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허위ㆍ기만행위를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에 해당 하기 위해서는 ①전화권유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②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1 피심인은 소비자와의 전화 통화 시 제품안내 및 시음을 위해 시음용 제품을 무료로 배송해주겠다고 안내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주소를 알아내었으나, 실제로는 당초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시음용 제품 외에 판매용 정품과 입금 계좌 등이 적힌 안내문을 함께 동봉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제품구입을 권유하였다. 12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심인이 시음용 제품의 무료제공을 미끼로 자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13 따라서, 피심인은 당초 시음용 제품의 무료제공이 목적이 아닌 정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소비자의 유인ㆍ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4 피심인은 2011. 8. 16. ~ 8. 31. 기간 중 위 2. 가. 의 행위사실과 같은 방법 으로 소비자들의 주소를 알아내어 1,084명에게 상품을 배송하였으며, 그 중 132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15 피심인이 전화권유 시 처음부터 시음용 제품과 판매용 정품, 입금계좌 안내문 등을 함께 배송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였다면 피심인의 제의에 응할 소비자가 현저히 감소하였을 것이나 이를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품제품을 함께 배송함으로써 이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볼 때, 이는 피심인이 허위ㆍ 기만적 방법을 통하여 소비자 유인ㆍ거래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 소결 16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 수락여부 17 피심인은 2011. 12. 5.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에 해당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