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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1. 29. 결정

㈜웰빙을만드는사람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경3382 사건명 : ㈜웰빙을만드는사람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웰빙을만드는사람들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69-1 3층 대표이사 명○○ 심의종결일 : 2018. 9.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뽕뜨락피자" 를 사용하여 피자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을 하는 동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서류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 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 분담금 등 아래 <표 4>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전○○(전 뽕뜨락피자 ○○점 대표)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함)를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현황문서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소갑 제2호 증 참조> 2)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 략) ② ~ ⑤ (생 략)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8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전○○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전○○과의 가맹계약이 해지된 2016. 6. 16. 이후에도 기존에 가맹점사업자 전○○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던 주문전화번호의 사용을 중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26. 아래 <표 4>의 계약 조항에 따라 위약금 18,0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표 4> 이 사건 가맹계약서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생략)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법 제12조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행위 1)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 행위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2) 과중한 지연손해금 설정ㆍ부과행위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시 지연경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5.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2. 나.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전○○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10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주문 전화번호 철거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약금 18,000,000원을 청구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 3. 처분 11 법 위반 행위가 최종심의일 현재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사업자 통지명령 및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2 피심인은 2018. 5. 31. 위 2. 가. 및 나. 각 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각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및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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