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을만드는사람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가맹2255 사건명 : ㈜웰빙을만드는사람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웰빙을만드는사람들 인천 부평구 일신로 대표이사 명○○ 심의종결일 : 2021. 2.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뽕뜨락피자’를 사용하여 피자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을 하는 동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 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 분담금 등 아래 <표 4>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1) 행위사실 및 인정근거 6 피심인은 2017. 6. 9.부터 2017. 11. 13. 기간 동안 아래 <표 5>와 같이 고○○(뽕뜨락피자 ○○점 대표) 등 5명의 가맹희망자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7 또한, 피심인은 2016. 2. 15.부터 2018. 3. 19. 기간 동안 아래 <표 6>과 같이 최○○(뽕뜨락피자 ○○점 대표) 등 16명의 가맹희망자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3</각주>)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략) ② ∼ ⑤ (생략) 3) 위법성 판단 9 위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면서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계약서 상 영업지역 미기재 1) 행위사실 및 인정근거 10 피심인은 2016. 2. 15.부터 2018. 5. 21. 기간 동안 <표 7>과 같이 22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4호증) 및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12 위 2. 나.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22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행위 1) 행위사실 및 인정근거 13 피심인은 2016. 11. 28. 김○○(前 뽕뜨락피자 ○○○ 점주)과 아래 <표 8>과 같이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으로 5천만 원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4 이후 김○○이 누나 명의로 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자, 피심인은 2017. 5. 31. 김○○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가맹계약서 제37조 제1항에 의거 5천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15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소갑 제6호증) 및 판결문(인천지법 0000○○000000)(소갑 제7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법 제12조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 나. (생략) 다.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5.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4호 다목에서는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행위 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7 따라서 ①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②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여부 18 피심인은 2016. 11. 28. 김○○(前 뽕뜨락피자 ○○○ 점주)과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액으로 5천만 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김○○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자 2017. 5. 31. 김○○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였다. (2) 부당성 여부 19 피심인이 김○○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서 상 손해배상조항에 의거 위약금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20 위 <표 8>의 가맹계약서 상 조항은 경업금지나 비밀유지 의무 중 어느 쪽을 위반했는지 여부, 위반의 기간, 정도, 범위 및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기계적ㆍ일률적으로 5천만 원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정도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 21 피심인이 김○○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각주>5</각주>에서 법원도 김○○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실제 피심인에게 발생할 손해는 정상적으로 가맹사업자가 점포를 운영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크게 초과하지 않고 그러한 이익액은 피심인이 청구한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규정한 부분이 김○○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8조<각주>6</각주>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한바 있다. (3) 소결 22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23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사업자 통지명령 및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4 피심인은 2021. 1. 14.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3항, 제12조의4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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