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나라이트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특수0199 사건명 : 위나라이트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위나라이트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7(삼성동, 이케이 빌딩 5층) 대표이사 찬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정은진, 성낙환, 윤혜원, 이학민 심 의 종 결 일 : 2015. 9. 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근거 및 적용법조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 1)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액 36,464,173,998원의 50.29%에 해당하는 18,338,830,692원을,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2,650,828,052원의 45.26%에 해당하는 5,726,890,364원을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2) 근거 2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이 제출한 2013년도 후원수당 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각주>), 직급별 후원수당 지급내역(소갑 제6호증) 및 201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입력서식(소갑 제14호증) 등 3)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1) 법위반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등록을 조건으로 120,000원 이상의 재화를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다단계판매원에게도 본인 구매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기준에 차등을 두고 1년 동안 재구매하지 않으면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박탈하였다.. 5 즉,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 구조는 브론즈에서부터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 신규 등록 시 본인 구매액에 따라 각 등급별 가입 조건<각주>3</각주>을 다르게 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실버 등급 이상의 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120,000원 이상의 제품을 본인이 구매하도록 하였다. 6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86,802명에게 판매원 등록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35,069,813,000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구입하도록 하고, 같은 기간 다단계판매원에게 40,404회에 걸쳐, 4,848,480,000원<각주>4</각주>에 해당하는 재화를 재구매하도록 부담을 지게 하였다. 2) 근거 7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5</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직급별 후원수당 지급내역(소갑 제6호증), 다단계판매원 수첩(소갑 제7호증), 내부교육자료(소갑 제8호증), 판매원 승급조건(소갑 제9호증), 소멸 PV 현황(소갑 제10호증), 판매원 자격상실 현황(소갑 제11호증), 피심인 확인서 및 진술서(소갑 제12호증), 재화 최초구매 및 유지구매 내역(소갑 제13호증) 등 3) 적용법조 8 법 제22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호 다.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1) 법위반 행위사실 9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다단계판매 정보공개에 필요한 2013년도 요구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이 18,338,830,692원임에도 12,531,252,848원으로 거짓 제출하였다.<각주>6</각주>2) 근거 10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2013년 후원수당 지급내역(소갑 제4호증) 및 201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입력서식(소갑 제14호증) 등 3) 적용법조 11 법 제13조 제5항, 제62조 제4호 2. 고발 12 피심인의 제1. 가항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제1. 나항의 행위는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제1. 다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각각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3. 결론 13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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