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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2. 10. 결정

위나라이트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위나라이트코리아(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특수3780 사건명 : 위나라이트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위나라이트코리아(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 위나라이트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7 대표이사 찬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엄기섭, 이준근, 이민규 심의종결일 : 2015. 12. 4.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제20조 제3항 및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5. 10. 2. 제3소회의 의결 제2015-343호 '위나라이트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으로 과징금 3,258,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5. 12. 1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다. 2 신청인은 2015. 10 13.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5. 11. 11.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2015. 9월 기준 당기순손실 150백만 원, 보유예금은 706백만 원이며 2015. 11월 현재 예금보유액은 351백만 원에 불과한 상태로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아니하고, 기타 비유동자산인 임차보증금 388백만 원과 채권가압류 금액 784백만 원이 포함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출자금 1,830백만 원은 소비자피해구제 및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용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부과 받은 과징금을 1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각주>1</각주>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각주>2</각주>규정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살피건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① 신청인의 부채비율이 낮은 편이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2014년 말 기준 유동자산은 6,169백만 원이고 유동부채는 2,839백만 원으로 이용가능한 순 유동자산이 3,330백만 원에 달해 유동성 문제가 크지 않으며, 신청인의 유동비율이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부채비율은 감소 추세인 점, ③ 신청인이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달성했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자산은 3,757백만 원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 3,258백만 원을 초과하며, 재고자산 2,412백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이 매출로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적인 현금화가 가능한 점, ④ 신청인이 2015. 9월 현재 재무제표와 예금통장 사본 등을 근거로 회사의 재무상황이 나쁘다고 주장하나, 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나 공인된 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신청인의 내부 자료일 뿐이고, 보유예금은 일시적인 금액으로서 형편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다른 계좌의 존재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청인에 대한 삼성세무서의 징수유예 승인만으로는 달리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허용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신청인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표> 신청인의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1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 신청인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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