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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4. 결정

위나라이트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소심3678 사건명 : 위나라이트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 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위나라이트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7 대표이사 찬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엄기섭, 이준근, 이민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10. 2. 제3소회의 의결 제2015-343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12. 23.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거나 경고로 변경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은 다단계판매원 본인의 구매실적을 법 제2조 제9호 가. 및 나.<각주>1</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의 거래실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후원수당 지급을 위해 다단계판매원에게 구매를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는 점,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란 판매나 구매 외의 행위로서 판매보조물품 등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취소하거나, 다단계판매원 본인의 구매실적 뿐만 아니라 하위 소실적도 포함해 등급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보상플랜을 개정하여 2016. 2. 1.자로 시행할 예정인 점, 이의신청인의 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경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새로운 보상플랜의 시행으로 법위반 행위를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위반 행위의 자진시정에 따른 경고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나.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거나 경고로 변경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주장 3 이의신청인은 심사관에게 성실한 조사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일부 금액에 오류가 있었을 뿐 고의적인 거짓 제출이 아닌 점, 법 제62조 제4호<각주>2</각주>에서 자료 미제출 내지 거짓 자료제출 행위에 대해 벌칙규정을 두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상 편의를 위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 조항의 해석 및 집행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경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다.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거나 감경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에 법 제49조 제4항<각주>3</각주>및 제51조 제1항<각주>4</각주>의 규정이 적용된바, 소비자피해는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등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다단계판매원과 관련된 원심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이의신청인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이 원심결 관련 보상플랜에 대해 모두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거나, 원심결 관련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는 점, 서울특별시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 시 한국특수공제조합 심사과정에서 이 사건 보상플랜에 대한 수정권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점, 2015. 9월 현재 재무제표<각주>5</각주>의 당기순손실이 150,077,528원인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7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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