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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4.26. 결정

㈜위니아에이드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대리1205 사건명 : ㈜위니아에이드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위니아에이드 광주 광산구 소촌로 123번길 40-11 대표이사 ○○○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강성일, 정지영 심의종결일 : 2023. 4.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위니아에이드<각주>1</각주><각주>2</각주>는 자신이 구매하는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하여 대리점에게 자신이 구매한 상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호의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은 위니아딤채로부터 김치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을 전속거래관계로 공급받아 직영점 및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각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210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피심인의 대리점 현황 1) 피심인과 대리점의 관계 3 피심인은 2018. 3. 1. 위니아딤채가 전속대리점 형태로 관리하던 84개 유통점사업자를 양수받은 후, 위니아딤채가 사용하고 있던 위니아딤채전자계약체결시스템을 이용하여 양수받은 대리점과 전문점 기본계약(이하 '대리점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심인과 대리점의 거래형태는 전속재판매거래이며, 계약기간은 통상 1년이다. 피심인의 연도별 대리점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2) 대리점 수익구조 및 상품대금 정산 5 대리점은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한 가전제품의 판매가격과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 간의 차액, 각종 판매촉진정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6 대리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월 거래실적에 대한 상품대금을 익월 말일까지 피심인에게 현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당월에 장려금이 발생하는 경우 대리점은 상품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상품대금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 등으로도 지불할 수 있다. 다. 가전산업의 구조 및 실태 1) 가전산업의 특성 7 가전제품은 최종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즉, 경기침체로 가구소득이 감소하면 가격이 비싼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거나 저렴한 가전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경기가 호황이면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8 가전제품의 사용주기는 소비자의 욕구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단축되는 추세인데, 이는 가전제품 판매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표 3> 주요 가전제품별 평균 사용연수 (단위: 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210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년 주택용 가전기기 보급현황 조사보고서(전력거래소, KPX) 2) 가전산업의 시장현황 가) 주요 가전제조업체의 매출현황 9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은 전자제품과 전기제품으로 분류된다. 전자제품은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폰 등으로 전류를 정보전달매체로 사용하는 기기이며, 전기제품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으로 전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기이다. 10 ○○○○ 및 ○○○○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국내 가전제품 전체 매출액의 약 95.4%를 차지하고 있다. 나) 국내 가전시장의 유통현황 11 가전제품의 유통구조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가전제품은 ① 제조사가 자신의 제품에 대한 판매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② 제조사가 양판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③ 제조사가 대리점 및 직영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④ 해외에 소재한 제조사가 공식적인 수입업체 등을 이용하여 양판점이나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유통된다. 12 2020년도 국내 가전제품 판매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총 21.1조 원이며, 대리점 등 전문점을 통한 매출액(9.5조 원)은 전체 매출액의 45.0%를 차지한다. 또한 대면판매를 통한 매출액은 2019년 대비 약 8.0%, 비대면 판매의 경우 25.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양한 온라인매체를 통한 상품정보의 용이한 습득, 전자결제시스템의 간소화 등으로 인해 비대면 판매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표 5> 2020년 국내 가전시장 유통현황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210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의 유통경로 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적 대형 거래가 이루어지는 ○○○ 등 ○○○○을 통한 유통방식은 피심인의 계열사인 위니아딤채가 전담하므로, 피심인 자신은 ○○○, ○○○을 통해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점을 통한 판매가 ○○%, 직영점 판매가 ○○%, 온라인 판매가 ○○%를 차지한다. 14 한편, 피심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의 비중(약 ○○%)이 ○○○○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 이 사건 관련 기초사실 1) 위니아전산시스템의 운용 가) 피심인의 위니아전산시스템 이용 15 위니아딤채는 유통사업 영위를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있었던 위니아전산시스템을 피심인의 대리점 간의 유통업무 연속성, 별도의 시스템 개발 및 유지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에게도 위니아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피심인은 매월 위니아전산시스템 및 위니아딤채전자계약체결시스템의 인력 등 예상 투입공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인건비, 시스템별 운영 계정수 등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 이용비용을 위니아딤채에게 지급하고 있다. 16 피심인이 위니아딤채와 위니아전산시스템 사용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으나 위니아전산시스템의 개선 및 프로세스 변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 전산시스템 관련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위니아딤채와 공동으로 위니아전산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8</각주>나) 피심인 대리점의 위니아전산시스템 이용 17 피심인의 대리점은 2018. 3. 1.부터 현재까지 대리점계약서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상품의 주문, 상품의 인도 및 보관관리 등의 업무수행 및 '상품의 배송ㆍ설치 위임약정서’ 제4조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전제품의 배송 및 설치를 피심인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위니아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다) 위니아전산시스템에 대리점의 판매와 관련한 정보사항 구축 18 피심인은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의 판매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니아전산시스템 상 “① 설치오더, ② 사은품 등록ㆍ접수, ③ 출하정보, ④ 매출정보, ⑤ 채권정보, ⑥ 정산정보, ⑦ 수금내역, ⑧ 실판매정보, ⑨ 주문가용재고, ⑩ 설치해피콜, ⑪ 보상판매, ⑫ 생산계획” 영역으로 구분하여 화면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업무영역은 ⑧ 실판매정보 영역이다. 19 이 사건과 관련된 실판매정보 영역은 ① 기본정보(고객정보 등록), ② 판매정보, ③ 설치정보, ④ 고객정보, ⑤ 결제정보 등의 입력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이 항목들은 입력하는 정보에 따라 ① 필수입력항목, ② 선택입력항목, ③ 자동항목으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필수입력항목은 제품의 판매 및 설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선택입력항목은 그 밖의 정보를 의미한다. 20 필수입력항목에 입력되는 정보는 피심인 및 대리점이 경영ㆍ영업정책을 수립하거나 판촉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수적이거나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리점에서 반드시 입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리점이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해야만 전체 판매정보가 위니아전산시스템에 저장되며, 그 이후 해당 제품에 대한 물류업무가 진행된다. 2) 피심인의 장려금 현황 21 피심인은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에게 ① ○○○ 장려금과 ② ○○○○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22 ○○○○ 장려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매년 대리점의 매장별로 ① ○○○○(○○%), ② ○○○○(○○%), ③ ○○○○(○○%) 등 ○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평가등급에 따라 대리점에게 ○○○ 및 ○○○○를 지원하고 있다. 23 한편,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 ○○○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매장이 소속되는 도시별 기준매출액을 ○○% 달성해야 한다. 24 또한 피심인은 '○○○○’라는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때 ○○○○은 ○○○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위니아전산시스템 개편ㆍ운영 25 피심인은 2019년 8월부터 위니아포인트제도를 도입하면서 위니아전산시스템의 기존 구성체계 및 기능영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위니아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6 피심인은 고객의 위니아포인트 누적 적립현황 및 사용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리점의 결제단말기시스템을 위니아전산시스템에 연동시켜 카드승인정보, 거래일자, 거래금액(카드결제금액), 카드번호 등 대리점의 판매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았다. 가) 위니아전산시스템의 고객정보란 변경 27 피심인은 위니아포인트제도 시행을 위해 위니아전산시스템의 '고객정보’란의 '구매자 및 구매자전화번호’ 항목을 선택입력에서 필수입력항목으로 전환하고, '포인트회원코드, 포인트회원명, 휴대전화번호 및 사용가능포인트’ 항목을 선택입력항목으로 신설하였다. 나) 위니아전산시스템의 '결제정보’란 변경 28 피심인은 위니아전산시스템과 대리점의 결제단말기시스템을 연동하면서 '결제정보’란에 선택입력항목으로 현금, 위니아포인트, 카드 등 결제 형태에 따른 '결제금액’ 항목을, 자동항목으로 '결제금액 합계’ 항목을 신설하였다. 다) 위니아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및 결제포인트 입력항목 신설 29 피심인은 위니아전산시스템의 실판매정보 영역에 구축되어 있는 '고객정보’ 및 '결제정보’의 입력항목에 '판매금액’을 필수입력항목으로, '결제포인트’를 선택입력항목으로 각각 신설하였다. 30 신설된 '판매금액’ 항목에는 대리점의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 정보를 입력하며, '결제포인트’ 항목에는 적립된 위니아포인트 중 실제 사용한 수량(규모)을 입력한다. 31 한편, 피심인은 '대리점 태블릿 및 전산시스템 사용매뉴얼’에 '판매금액’ 입력이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다른 내용보다 더 명확하게 표기하여 대리점에 배포하였다. 2) 대리점의 판매관련 정보 입력 32 ○○○○ 등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2019. 8. 1.부터 2021. 6. 30.까지 위니아전산시스템에 “기본정보(고객정보 등록), 판매정보, 설치정보, 고객정보 및 결제정보” 등의 판매정보를 입력하면서 “판매금액, 결제포인트” 정보도 함께 입력하였다. 특히, 대리점이 판매관련 정보를 입력해야만 소비자에 대한 가전제품의 배송 및 설치 업무가 진행된다. 3) 피심인의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 취득 33 피심인은 2019. 8. 1.부터 2021. 6. 30.까지 대리점이 위니아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리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총 ○○○개 매장에서 위니아전산시스템에 입력된 판매금액 정보는 ○○○○○건이고 총 판매금액은 ○○○○○원이다. 34 또한 피심인은 위니아전산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SAP’라는 명칭의 회계관리프로그램(이하 'SAP회계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위니아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대리점의 판매금액 등 판매관련 정보를 일자별 또는 거래처별로 업로드하였다. 35 한편, 피심인은 취득한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활용하여 판매기준가 이상으로 판매한 대리점에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정한 정책가 대로 대리점의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거나 대리점의 매장평가에 활용하려 하였다. 3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대리점 간 작성한 계약서를 포함한 각종 약정서(소갑 제5호증, 소갑 제6호증, 소갑 제10호증), 전산시스템 사용매뉴얼 및 화면 캡쳐 자료 등(소갑 제7호증, 소갑 제14호증 내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8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 소갑 제9호증, 소갑 제17호증), 피심인이 작성한 내부문건(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9호증 내지 소갑 제25호증), 피심인 소속직원의 내부메일(소갑 제13호증), 동종업계 확인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범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한다. 2. (생략) 3.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 5. (생략)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 2. (생략)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4.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판단 기준 37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진 공급업자가 ② 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의 '정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③ 그 요구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한다. 2) 판단 가)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38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9 첫째, 피심인은 2020년 12월말 기준 자산총액이 193,306백만 원, 매출액은 418,527백만 원, 영업이익은 31,502백만 원이고 상시종업원수가 480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자이며, 이에 반해 피심인의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만 가전제품을 공급받아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피심인과 대리점 간 사업능력에 대한 격차가 현저하다. 40 둘째, 피심인의 대리점은 대리점계약서 제17조(계약의 해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제2항 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이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는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취급할 수 없는 전속대리점으로서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이르므로 대체거래선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41 셋째, 피심인의 대리점은 대리점계약서 제4조(판매시설, 선전, 서비스) 제1항 및 제5조(애프터서비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을 직접 채용하여야 하고 가전제품의 판매에 필요한 점포, 판매시설, 창고, 주차장, 전산장비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판매상품의 애프터서비스도 실시하는 등 상당한 투자를 계속하여야 하므로, 피심인과의 거래에서 고착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불리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42 넷째, 피심인과 대리점은 대리점계약서 제19조(계약의 유효기간)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는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규정도 존재하는 등 계약상으로도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인 거래가 예정되어 있다. 43 다섯째, 피심인은 대리점계약서 제13조(영업상황 등의 보고 및 조사)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점의 영업상황 또는 업무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영업장 및 사무실을 직접방문하여 판매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등 대리점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영업비밀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1)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여부 44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45 첫째, 피심인은 대리점에 대한 제품 공급가격을 알고 있으므로, 취득한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점이 어떤 제품을 통해 얼마의 유통마진을 취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리점의 수익구조는 대리점 영업의 핵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판매금액’은 그 자체로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6 둘째,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는 피심인을 포함한 제3자가 손쉽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자신들의 영업지역의 특성, 고객 성향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매금액’ 정보는 외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비닉성이 강한 정보에 해당한다. 47 셋째, 피심인의 대리점은 '판매금액’ 정보를 피심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수익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피심인과의 향후 거래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여지가 있다.<각주>11</각주>이러한 점에서 대리점은 피심인에게 자신의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할 경제적인 유인이 없고 오히려 이를 피심인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는 대리점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 볼 수 있다. (2) 피심인의 행위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한 행위인지 여부 48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 49 피심인은 대리점과 별도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위니아전산시스템의 '판매금액’ 항목을 선택입력항목에서 필수입력항목으로 변경ㆍ설정하였고, 대리점은 해당 항목을 반드시 입력해야만 판매관련 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던바<각주>12</각주>, 이 자체로서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0 나아가 피심인은 자신이 작성하여 배포한 '대리점 태블릿 및 전산시스템 사용매뉴얼’에 판매금액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른 기재내용과 글자 색깔을 달리하는 등 더욱 명확하게 적시<각주>13</각주>하였다. 다)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5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52 첫째, 피심인은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위니아포인트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경영ㆍ영업 정책 수립 등을 위해 대리점의 정확한 판매금액 정보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한다. 53 그러나 피심인의 위니아포인트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은 전체 이용고객의 일부에 한정되므로 모든 고객의 판매금액을 반드시 입력토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은 위니아전산시스템을 통해 대리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입력항목으로 설정하여 대리점의 모든 판매금액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사실상 실시간으로 취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54 나아가 피심인은 취득한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위 주장과 달리 대리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거나 대리점의 매장평가에 이용하려 하였다. 55 둘째, 피심인은 판매기준가를 독자적으로 책정하여 대리점에게 시달하고 있었는데,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취득함으로써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판매금액 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판매금액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가격결정권을 상당히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대리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6 특히 대리점 입장에서는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시달하는 기준가격보다 더 낮은 판매금액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 오히려 판매매출을 증대하는데 근본적인 장애요인<각주>14</각주>으로 나타날 수 있는 등 대리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이 저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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