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미월드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특수3927 사건명 : ㈜위드미월드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위드미월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8층 대표이사 ㅇ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7. 9.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2015. 6. 30.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825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9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불완전한 다단계판매원 수첩 발급 행위 3 피심인은 2015. 6. 30.부터 2016. 12. 6.까지의 기간 동안 다단계 판매원 수첩이라는 문구와 제작시기가 수첩의 표지에 표시되지 않고,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라는 뜻이 표시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를 게재한 불완전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부사장 ㅇㅇㅇ의 확인서1(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다단계판매원 수첩 표지(소갑 제2호증), 다단계판매원 수첩 중 다단계판매원 해설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5 피심인은 2015. 6. 30.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액인 1,547,843천 원의 59.8%에 해당하는 925,661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부사장 ㅇㅇㅇ의 확인서2(소갑 제4호증),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5년도 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① ∼ ④ (생략)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재화 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다단계판매원 수첩)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2. 다단계판매원 수첩이라는 문구, 제작시기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수첩의 표지에 표시할 것)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제2조(해설자료의 내용) ①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업자명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라는 뜻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생략)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불완전한 다단계판매원 수첩 발급 행위 7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2015. 6. 30.부터 2016. 12. 6.까지의 기간 동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8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7. 6. 13.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6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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