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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6.12. 결정

㈜위드인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가조1144 사건명 : ㈜위드인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위드인푸드 파주시 하지석길 146-17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인의 담당변호사 추○○, 박○○, 배○○ 심의종결일 : 2024. 5.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걸작 떡볶이 치킨’을 사용하여 떡볶이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원, 기준: 년도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8395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정보공개서(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각주>3</각주>가. 기초사실 3 피심인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걸작 전용 쇼핑백<각주>4</각주>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피심인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거래형태 및 거래상대방 현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있는바, 해당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원ㆍ부재료 구입현황 정보공개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8395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4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쇼핑백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률이 저조한 가맹점을 적발한 후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주기적으로 발주 확인 및 관리 점검을 진행하였다.<각주>6</각주>5 나아가 피심인은 2021. 8. 10. 서울 은평점에 대하여 이 사건 쇼핑백, 피자치즈 등 주요 품목의 사입, 포스미사용을 이유로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검토하여 내부적인 보고를 완료하였다.<각주>7</각주>나. 심사관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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