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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5.24. 결정

㈜위메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유통2375 사건명 : ㈜위메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위메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02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신사도, 김영석 심의종결일 : 2018. 4. 27.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위메프<각주>1</각주>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및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 쇼핑몰 시장 개요 3 온라인 쇼핑몰이란 컴퓨터, 정보통신 설비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가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4 온라인쇼핑몰은 쇼핑몰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몰과 중개몰로 나뉘는데, 일반몰 사업자<각주>4</각주>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상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거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품판매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자신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의 장터에 해당하는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판매를 중개하는 중개몰 사업자와는 구분된다. 2) 온라인 쇼핑몰 시장 현황 5 국내 온라인 소매판매 시장은 2012년부터 2016년의 기간 동안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인구 및 스마트폰 사용인구의 증가로 약 92.7% 성장하는 등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 소매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9.7%에서 17%로 증가하였다. <표 2> 소매판매액 및 인터넷쇼핑 거래액 현황 (단위 :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0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2016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6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중 주요 일반몰 운영자들은 크게 TV홈쇼핑 7사, 백화점 계열 6사, 대형마트 계열 3사, 소셜커머스 3사, 제조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EC호스팅사<각주>5</각주>를 이용하는 중소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소매 판매액 규모는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다. <표 3> 주요 일반몰 사업자 그룹별 매출액 규모 (2016년도 기준,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0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2015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및 '2016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3) 피심인의 사업형태별 매출 현황 7 피심인은 2010년 10월부터 특정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참가자가 구매신청을 하면 이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의 형태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위ㆍ수탁거래뿐만 아니라 직매입거래 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8 위수탁거래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한 후 자신의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면 납품업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판매완료 후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품 판매대금에서 수수료율만큼의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한다. 9 직매입거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을 통해 판매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10 피심인의 거래 형태별 매출 현황은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거래형태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0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4. 11. 1. ∼ 2016. 6. 30. 기간 동안 아래 <표 5>의 기재와 같이 178개 납품업자와 187건의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는 상품 발주가 이루어진 날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532일을 경과하여 계약 서면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23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법무감사실장 △△△의 2016. 7. 1.자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2017. 3. 2.자 공문(문서번호: 대외정책실 17302)(소갑 제3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5> 직매입거래 계약서면 지연교부 및 미교부 내역 (단위 : 개,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0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략) 8. 하나의 점포에 복수매장이 있는 경우 매장의 위치 및 면적, 매장 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 ⑨ (생략) 나) 적용 요건 13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각주>8</각주>14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각주>15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6 첫째, 국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달하고, 상품관련 정보 접근의 용이성, 구매의 편의성, 거래비용의 절감 등 온라인 쇼핑만의 강점을 토대로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바,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이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17 둘째, 온라인 쇼핑몰은 점포개설 비용 등 고정비용의 투입 없이 전국적인 상품판매가 가능하고, 입점과 동시에 온라인 매체를 통한 상품 광고 효과도 누릴 수 있으므로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영세 납품업자들은 온라인 쇼핑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 판로 확보 등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18 셋째, 피심인은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고,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도 방문자수 기준 10위권 내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판매채널이므로 납품업자의 매출 및 상품 홍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계약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19 피심인이 이 사건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였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까지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6조 제1항 및 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등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6>의 기재와 같이 총 13,254개 납품업자에게 위ㆍ수탁 거래를 통해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금 411,642,039,050원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각주>10</각주>에 대한 지연이자 3,833,930,758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각주>11</각주><표 6>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현황<각주>12</각주>(총괄표) (단위 :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0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7. 3. 2.자 공문(문서번호: 대외정책실 170302)(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대외정책실 부장 △△△의 2016 7. 1.자 확인서(소갑 제4호증), 상품판매 대금지연 지급 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2016. 5. 4.자 품의서(문서번호: 재무실-2016-24)(소갑 제6호증), 2016. 5. 31.자 내부품의서(문서번호: 재무실-2016-32)(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 대규모 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적용 요건 22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등 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23 피심인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을 자기 명의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위ㆍ수탁거래 방식으로 납품업자와 거래하고 있고, 관련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 411,642,039,050원을 법정지급기일로부터 1일 내지 325일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지연이자 3,833,930,7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8조 제1항 및 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4 피심인은 이 사건 상품판매대금의 지연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셜커머스 모델에서 임의로 정한 거래방식인 '딜’이 아니라 '상품’ 내지 '납품업체’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약정된 기일보다 조기 지급된 판매대금의 변제충당 방식에 대한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합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지연지급 내역을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5 살피건대, 피심인이 납품업자의 다양한 상품들을 '딜’이라는 단위로 구성하여 판매를 개시ㆍ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상품판매대금도 정산ㆍ지급해온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상품판매대금의 지연지급 내역은 관련 법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할인쿠폰 제공 행사 26 피심인은 2016. 5. 16.부터 같은 해 6. 27.까지 기간 동안 “□□□” 등 2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할인쿠폰 제공 행사<각주>13</각주>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7>의 기재와 같이 총 할인쿠폰비용 2,654,000원 중에서 1,061,600원을 2개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표 7>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 소요된 비용의 납품업자 부담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0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7. 5. 30. 공문(문서번호: 대외정책실 170530)(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법무감사실장 △△△의 2016. 7. 1.자 확인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2017. 11. 6.자 품의서(문서번호: 대외정책실-171106)(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단 하루 초특가 행사 28 피심인은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기간 동안 <별지 2> 내지 <별지 4>의 기재와 같이 1월 11일에 “111데이”, 2월 22일에 “222데이”, 3월 3일에 “33데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상품을 기존 판매가격대비 최대 99.9% 할인하여 판매하고 고객에게 무료 배송하는 초특가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75개 상품에 대한 할인비용 78,307,779원을 모두 66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각주>14</각주>29 이러한 사실은 111데이 진행 안내(소갑 제8호증), 111데이/222데이/33데이 행사할인 내역 및 관련매출액(소갑 제9호증), '단 하루 초특가 행사(111데이, 222데이)’ 상품판매 수정 합의서(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10. (생략)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나) 적용요건 30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수행한 '할인쿠폰 제공 행사’, '단 하루 초특가 행사’ 등이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31 이 사건 '할인쿠폰 제공 행사’ 및 '단 하루 초특가 행사’ 등은 피심인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납품업자에 한하여 진행하는 행사로서 상품 할인쿠폰을 제공하거나 할인된 판매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법 제2조 제8호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며, 피심인이 사전에 납품업자들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켰으므로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2 피심인은 위의 판매촉진행사 중 '단 하루 초특가 행사’의 경우에는 기존 '딜’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별개의 새로운 '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초 거래조건에 따른 판매를 중단함과 동시에 할인된 판매가격을 적용하는 통상적인 할인행사와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33 살피건대, ① 피심인이 직접 행사내용, 행사가격 및 조건 등을 정하여 '단 하루 초특가 행사’를 기획한 후 납품업자가 참여하도록 한 것이므로 단순히 기존 거래와는 별개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기존 거래조건보다 할인된 판매가격을 제시<각주>15</각주>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키 위하여 동 행사가 실시된 점, ③ 상품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행사인 이상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4 피심인은 납품업자와의 위ㆍ수탁거래를 위해 상품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8>, <표 9>의 기재와 같이 피심인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되는 상품들을 판매시점으로부터 3개월 간 동종업계에서 판매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 일백만 원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표 8> 상품입점계약서 상 배타적 거래 강요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0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배타적 거래 강요 조항이 포함된 상품입점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0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7. 5. 30. 공문(문서번호: 대외정책실 170530)(소갑 제1호증), 상품 입점 계약서(소갑 제14호증), 배타적 거래 강요 조항이 포함된 상품 입점 계약서 체결 내역(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적용요건 36 법 제13조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여야 하며, ③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37 피심인이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품입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유 없이 납품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였고, 별도로 위약금이라는 구체적인 이행확보 수단까지 명시함으로써 납품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3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8 피심인은 행위 당시 후발업체에 불과하여 배타적 거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로도 납품업자들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함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 제13조의 위반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9 살피건대,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직접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확보 수단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만으로도 일정한 구속력이 발생하는 점, ② 당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가 일부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납품업자들이 경쟁사업자와 자유롭게 거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0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6</각주>41 아울러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보아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7</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납품대금 42 피심인의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등 의무 위반행위,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43 또한,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아래 <표 10>의 기재와 같이 해당 상품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관련 상품의 매입에 준하는 금액으로 보고 이를 관련 납품대금으로 산정한다. <표 9>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위반행위 관련 납품대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9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산정기준 가)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44 관련 납품업자 수, 전체 위반건수, 위반건수 중 미교부, 지연교부가 차지하는 비중<각주>18</각주>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내에서 9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19</각주>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등 의무 위반행위 45 관련 납품업자 수, 전체 위반건수, 지연이자 금액, 미지급금액 중 지연이자가 차지하는 비중<각주>20</각주>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각 20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위반행위 46 관련 납품업자 수,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판매촉진비용 금액 및 그 비율<각주>21</각주>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아래 <표 10> 기재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22</각주><표 10>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위반행위 관련 납품대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99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라)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위반행위 47 이 사건 배타적 거래 조항의 내용, 위약금액의 크기, 실제 납품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의 정도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내에서 9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48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심리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위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해 산정기준에서 20%를 감경하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납품업자에게 미지급 지연이자를 전부 지급함으로써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30%를 추가로 감경하고, 위 2. 라.의 행위에 대하여는 산정기준 금액의 산정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서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10%를 가중하기로 한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표 11>의 기재와 같다. <표 11>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00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9 피심인이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 5개년 연속 당기순손실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위 조정금액의 각 70%를 감경하되, 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 <표 12> 기재와 같이 총 93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12>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00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0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3조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 1.항 내지 6.항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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