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4.22. 결정

㈜위메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전자1424 사건명 : ㈜위메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각주>1</각주> 위메프의 관리인 조○○<각주>2</각주>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02 심의종결일 : 2025. 4.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PC, 모바일, 앱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각주>PC 웹페이지https://www.wemakeprice.com), 모바일 웹페이지(https:/mw.wemakeprice.com) 및 모바일 앱</각주> '위메프’를 이용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상품들의 내용, 가격, 판매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소비자와 통신판매의뢰자간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자이다. 2 따라서, 피심인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 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023. 3. 21. 법률 제19255호로 개정되어 2024. 3. 22. 시행된 것 및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0조 제1항의 “통신판매중개자”이며, 동시에 법 제20조 제2항의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3 한편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에 입점된 통신판매업자의 일반배송상품 등에 대한 청약의 접수를 받고, 대금을 수령하여 통상 배송완료일의 익익월 7일<각주>3</각주>에 정산하면서 배송완료일 기준으로 최소 37일<각주>4</각주>부터 최대 67일<각주>5</각주>까지 대금을 관리한다. 또한, 여행 상품의 경우 여행개시일로부터 수개월 전에 판매하여 대금을 수령 받은 후 통상 여행개시일의 익월 10일 정산하는바, 일반배송상품의 경우보다 피심인이 장기간 동안 대금을 관리한다. 4 따라서, 피심인은 단순히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바로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청약의 접수를 받고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는 등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함과 함께, 대금을 수령하여 장기간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심인은 통신판매업자와 동일시할 수 있거나 그와 하나의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로서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따라 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각주>6</각주>5 또한,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 '위메프’에서 재화등을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등가의 결제수단<각주>7</각주>인 '위메프 포인트’를 발행하여, 그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므로 법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도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6 피심인의 전신은 2010년 설립된 ㈜나무인터넷(이하 '나무인터넷’이라 한다)이다. 나무인터넷은 같은 해 10월부터 소셜커머스<각주>8</각주>'위메프’(위메이크프라이스)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무인터넷은 2013년 2월 ㈜위메프[이하 '(구)위메프’라 한다]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7 (구)위메프는 2017. 12. 14.부터 사이버몰 '위메프’에 '셀러마켓’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통신판매중개에 해당하는 오픈마켓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각주>9</각주>(구)위메프는 2019. 4. 22.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PG)<각주>10</각주>사인 ㈜페이플레이스의 지분 100%를 인수한 후, 2019. 7. 1. 페이플레이스를 존속법인으로 하고 (구)위메프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을 진행하고 페이플레이스의 상호를 '위메프’로 변경함으로써 현재의 법인이 되었다.<각주>11</각주>피심인은 PG사인 페이플레이스와 합병함으로써 통신판매중개업 중심으로 업태를 전환하였다.<각주>12</각주>8 피심인은 G마켓을 창업했던 구○○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설립한 전자상거래 그룹 '큐텐’에게 2023년 4월 인수되었다. 하지만, 피심인이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2024. 7월 입점 사업자들의 판매 대금을 대규모 미정산하자 거래하던 PG사들이 피심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소비자들은 대규모로 환불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입점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지불할 자금력이 없었던 피심인은 결국 2024. 7. 29.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을 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2024. 9. 10. 피심인에 대해 회생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5. 3월 현재 피심인은 2025. 5. 7.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단, 피심인의 신청 등으로 제출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9 피심인의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각주>13</각주>제1호증) 다. 피심인 사이버몰 관련 결제 및 정산 절차 10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상품 판매 관련 결제 및 정산 흐름은 아래 <그림 1>과 같은데, 예를 들어 소비자가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대금을 PG사에게 지급하고 PG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한다. 피심인이 소비자 정보를 입점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입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 완료하면, 피심인이 입점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정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심인 사이버몰에서의 청약철회 및 환불 절차 11 사이버몰 '위메프’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신청하면, 아직 판매자가 상품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메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취소 신청을 PG사에 보내고, PG사에서 취소 처리를 한다. 만일 판매자가 상품 등을 이미 공급한 경우에는 고객의 청약철회에 대해 판매자가 직접 위메프 시스템과 연계된 판매자 시스템에서 취소에 대한 승인을 해 주어야 하며, 그러면 취소했다는 내역이 판매자에서 위메프, PG사, 신용카드사 순으로 전달되어 최종 취소 처리가 이루어진다. 판매자가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대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취소를 승인하면 기존에 수령한 판매대금이 다음 번 정산 때 차감된다.<각주>14</각주>12 위메프 포인트의 경우,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구매와 함께 수신한 교환권 번호를 위메프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입력하는 '등록(충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등록 여부에 따라 전액 환불 여부가 달라진다. 즉 아직 등록하지 않은 유료 포인트는 구매일로부터 30일까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원래의 결제 수단으로 전액 환불되지만, 등록한 유료 포인트는 환급 신청 금액에서 5%의 환급수수료가 공제된 후 나머지 95% 금액이 현금으로 환급이 된다.<각주>15</각주><그림 2> 위메프 포인트 등록 절차<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마. 결제수단 및 거래 PG사 13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는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각주>16</각주>, 계좌이체,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네이버페이, 페이코 포인트, 카카오페이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피심인은 2024. 7월 기준으로 8개 PG사와 거래하고 있었는데, 이는 ○○○○○○, ○○○○○○, ○○○○○○○, ○○○○○○○(○○○○), ○○○○○○, ○○○○○, ○○○○○○, ○○○○○○이다.<각주>17</각주>바. 판매업자 대금 정산 주기<각주>18</각주>14 피심인은 재화등의 판매 대금을 주로 배송완료일 기준으로 익익월 7일에 정산한다(피심인은 이를 '월정산’이라고 칭한다). 이 경우 배송완료일로부터 정산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37일부터 최대 67일까지이다. 다만, 국내여행, 국외여행 등 여행 상품의 경우 통상 여행개시일의 익월 10일에 정산한다.15 월정산이 주된 정산 방식이긴 하나, 예외적으로 단기간 행사가 실시되는 특가 상품(할인 상품)의 경우, 또는 판매자와 피심인 사업부와의 협의가 있는 경우 '주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정산은 통상 3주 정산인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배송완료 건에 대해 그로부터 3주 뒤의 수요일에 정산이 이루어진다.<각주>19</각주>사.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지급보증계약 16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재화등(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외)을 구매한 소비자 중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을 제외한 결제수단(계좌이체ㆍ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결제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대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우리은행과 20억원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1년 단위로 갱신)하여 왔다(아래 <그림 3> 참조).<각주>20</각주>17 또한, 피심인은 이와 별도로 소비자의 위메프포인트 구매 대금 환급을 위하여 2015년부터 우리은행과 2억 원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1년 단위로 갱신)하여 왔다(아래 <그림 3> 참조).<각주>21</각주>(표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3> 피심인과 우리은행간 지급보증계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아.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전자상거래 현황<각주>22</각주>18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란 넓은 의미에서 전자공간(Cyberspace)상에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로서 기업이나 소비자가 컴퓨터 통신망상에서 행하는 광고, 발주,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등 모든 경제 활동을 뜻한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협의의 개념을 의미한다. 19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산에 힘입어 매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마트기기의 확산 및 통신망 확대에 따른 모바일쇼핑의 성장 등으로 기업ㆍ소비자간 거래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 한편,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여전히 증가 추세이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소비자 수요가 오프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성장률이 한 자리수로 둔화하는 등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증감률은 2021년 이후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매출 증감률 격차도 축소하고 있다. 21 2023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편리해진 직구 방법과 배송기간 단축,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적인 진출, 엔저 현상에 따른 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25.5% 증가하며 6조 6,819억 원을 기록하였다. 모바일 인텍스에 따르면 2023년 월간 순사용자(MAU)가 가장 많이 늘어난 쇼핑앱 1, 2위를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차지한 가운데 테무의 MAU는 2023년 4월 5,788명에서 12월 328만 명까지 급증하였고, 알리익스프레스의 MAU는 2023년 1월 227만 명에서 12월 496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역직구로 불리는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액은 중국 대상 면세점 화장품의 판매 위축과 한국 상품의 경쟁력 저하 등으로 전년대비 7.8% 감소한 1조 6,972억 원을 기록하며 역성장하였다. 2) 국내 전자상거래 유형 및 업체별 실태 22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오픈마켓, 종합몰, 소셜커머스, 전문몰 등으로 구분된다. 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의 장터를 제공하여 누구나 판매자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운영 형식<각주>23</각주>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이 있다. 23 소셜커머스는 특정 사이트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의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SNS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모두 소셜커머스라고 개념 지을 수 있다<각주>24</각주>. 미국에서 설립된 그루폰이 최초의 소셜커머스로 평가받으며, 국내에는 티몬, 위메프 등이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업체였는데,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오픈마켓 형식으로 전환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24 쿠팡, 네이버 등 이커머스 점유율 상위 업체(2022년 거래액 기준 각각 24.5%, 23.3%)는 안정적 기업가치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멤버십 서비스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쿠팡은 로켓와우 멤버십을 바탕으로 흑자로 전환하였고, 네이버는 포털을 활용하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네이버 페이 등을 통한 소비자 락인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25 또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배송 서비스 강화, 전문관 구축 등 서비스의 질적인 강화에 치중하는 업체도 등장하였다. 신세계그룹은 G마켓,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며 점유율을 10.1% 수준으로 상승시켰고, 새벽배송, 쓱배송 등을 강화하였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2022년 9월, 2023년 4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등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큐텐에 인수됨에 따라 물류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Qxpress)와 통합 풀필먼트 서비스 등을 통해 해외직구 및 역직구 사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11번가는 럭셔리 전문관 '우아럭스’를 오픈하며 가품 보상 및 자체 A/S서비스 등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였고, 컬리는 신선식품 새벽배송에서 사업을 다각화하여 뷰티 전문 플랫폼 '뷰티컬리’를 전문관 형태로 도입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주요 온라인 쇼핑 시장 현황(2022년)<각주>2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출처: 공정위 2023. 7. 9.자 보도자료(“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ㆍ위메프 주식취득 건 승인”) <붙임2> 참조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배경사실 26 피심인의 당기순손실은 2021년 400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576억원으로 1.4배 증가하였다.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전자상거래 그룹 '큐텐’에 2023년 4월 인수되었으나, 2023년 영업손실은 943억원 규모로 심화되었다. 피심인은 2021년부터 2023년 기간동안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는데, 2021년에는 자본총계가 △881억원이었으며, 2022년 △1,441억원, 2023년 △2,440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각주>26</각주><각주>27</각주>27 이와 같이 열악한 재무상황 등으로 인해 피심인은 2024. 7. 8. 정산 예정인 상품 대금을 정산하지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490개 입점 사업자의 상품 대금 약 369억원을 정산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해당 미정산 상품 대금 중 일부(464개 업체, 약 282억원)를 2024. 7. 10.∼7. 17. 기간동안 순차적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각주>28</각주>28 하지만, 피심인의 상품 등의 대금 미정산이 곧 추가 발생하여, 2024. 7. 15. 정산 예정이었던 99개 입점 사업자의 대금 약 201억원을 정산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심인과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이 체결된 'PG사’들은 피심인의 미정산 상황이 심각함을 느끼고 2024. 7. 19.부터 하나둘씩 피심인의 사이버몰에 대한 결제 취소 및 신규 결제 승인을 중단하였다. 29 그러자 '사이버몰의 마이페이지에서 환불을 진행하려고 해도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연락이 차츰 피심인에게 들어왔고, 이에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해 환불이 신청되면, 자동으로 카카오 알림톡 등이 발송되도록 설정하여 아래 <그림 4, 5>과 같이 2024. 7. 20.∼7. 26. 기간동안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불계좌 입력 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4> 피심인의 '환불계좌 입력 안내’ 문자(관련 시스템 화면캡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피심인의 '환불수단 변경 안내’ 카카오톡(알림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0 일부 입점 사업자들은 정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상품 등을 배송하게 되면,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비자에게 주문을 취소해 줄 것을 안내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여행사들은 아래 <그림 6>과 같이 위메프에서 정산을 받지 못하여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니, 소비자가 직접 위메프에 연락하여 취소 및 환불 신청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2024. 7. 23.경부터 8월 초까지 소비자에게 발송하였다.<각주>29</각주><그림 6> 여행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낸 여행 취소 안내 문자(예시)<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1 이러한 피심인의 미정산 상황을 문자,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소비자들은, 자신의 주문 건도 미환불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2024. 7. 24. 피심인의 본사를 점거하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심인은 7. 24. 저녁부터 7. 26. 오전 6시까지 본사 현장에서 종이 또는 QR 방식으로 환불 계좌번호 등 환불 접수를 받아 일부 환불(총 3,542명, 약 54.5억원)을 진행하였다. 32 한편, 정부에서는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촉구하였는데, 그 결과 2024. 7. 26. 여신금융협회<각주>30</각주>는 '롯데카드 등 9개 신용카드사가 티몬ㆍ위메프에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한 신용카드 회원들의 결제취소 신청을 각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 받는다’<각주>31</각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아래 <그림 7>과 같이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피심인은 해당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2024. 7. 26. 아래 <그림 8>과 같이 소비자에게 '결제한 신용카드사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사이버몰 '위메프’의 '고객센터 →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하였다. <그림 7> 여신금융협회 보도자료(20204. 7. 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0-1호증 여신금융협회 2024. 7. 26.자 보도자료 <그림 8> 피심인이 공지한 신용카드 고객센터로의 환불 신청 안내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3 또한, 2024. 7. 28. 간편결제사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NHN페이코 등은 티몬ㆍ위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결제 취소, 환불 요청을 소비자로부터 받는다고 공지하였다. 전자결제대행업체인 토스페이먼츠도 2024. 7. 29.부터 소비자로부터 취소, 환불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하였다.<각주>32</각주>34 한편, 피심인은 자신의 자력 또는 투자 유치를 통해 미정산 및 미환불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2024. 7. 29.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아래 <그림 9>와 같이 2024. 7. 30. 피심인에게 보전처분<각주>33</각주>및 포괄적 금지명령<각주>34</각주>을 부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2024. 7. 30. 10:3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가 불가’하게 되었다.<그림 9>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그림 10>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피심인의 사이버몰 안내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5 최종적으로 2024. 9. 10. 서울회생법원은 아래 <그림 11>과 같이 피심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3,000만원 미만도 법원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였다. <그림 11> 회생절차 개시결정 관련 법원 통지서 및 법원 허가사항 결정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피조사인 제출자료 <그림 12> 회생개시 결정 안내 공지문(피심인 사이버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6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각주>35</각주>로서 2024. 9. 10.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①피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 제출<각주>36</각주>, ②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회생채권 신고, ③피심인에 의한 회생채권 등 조사가 순차적으로 실시되었으며, ④피심인은 2025. 5. 7.<각주>37</각주>까지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7 상기 과정에서, 피심인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비자들의 미환급 대금 채권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피심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PG사는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한 소비자의 주문취소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계좌이체ㆍ무통장입금ㆍ위메프포인트(유료)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 및 위메프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의 대금은 우리은행에 가입한 지급보증(각 20억원, 2억원 상한)을 통한 환불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각주>38</각주>38 피심인은 위와 같은 우리은행 지급보증을 통한 환불 계획을 아래 <그림 13>(④번 그림)과 같이 자신의 사이버몰과 연결된 '채권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였으며, 실제 2024. 11. 14.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같은 해 11. 29.∼12. 31. 기간동안 '우리은행 지급보증 보증대상 고객’에 대한 환불 신청을 접수<각주>39</각주>한 후(아래 <그림 14> 참조), 2025. 1월 환불을 시작하였으며<각주>40</각주>2025. 2월 현재 환불을 진행 중이다.<그림 13> 피심인 채권조회 시스템 및 채권신고 대상 안내 팝업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1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그림 14> 우리은행 지급보증 대상 소비자에 대한 환급신청 안내(피심인 사이버몰 공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1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위메프 공지문(지급보증 환불신청 안내) 39 피심인의 미정산 사태를, 미정산 발생부터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각주>41</각주><표 3> 피심인의 미정산 사태 대응 경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2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호증 피심인 2024. 11. 7.자 제출자료 2) 3영업일 이내 대금 환급의무 불이행 행위 40 피심인은 2024. 3. 27.∼7. 30.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 '위메프’에서 판매된 일반배송상품, 위메프포인트, 여행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재화등이 미배송ㆍ미사용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이 남아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아래 <표 4>와 같이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총 2,263,397,963원(총 3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피심인의 3영업일 이내 환급 의무 불이행 내역(2024. 12. 4. 기준)<각주>4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7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출처: 소갑 제24호증 법위반 목록(소갑 제21호증 피심인 2024. 12. 4. 제출자료 편집) 가) 일반 배송상품 관련 3영업일 이내 환급의무 불이행 행위 41 피심인은 2024. 7. 1.∼7. 30. 기간동안 판매한 일반배송상품이 미배송되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위 <표 4>의 ①과 같이 총 37,910건, 총 1,920,772,273원의 대금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메프 포인트 관련 3영업일 이내 환급의무 불이행 행위 42 피심인은 2024. 7. 1.∼7. 25. 기간동안 판매한 '위메프 포인트’와 관련하여 (i) 소비자가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포인트 교환권 번호 입력 및 등록(충전)을 하지 않았으며, (ii)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이루어졌음에도 위 <표 4>의 ②와 같이 총 20건, 총 5,655,000원을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여행상품 관련 3영업일 이내 환급의무 불이행 행위 43 피심인은 2024. 3. 27.∼2024. 7. 23. 기간동안 판매한 여행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여행개시일의 일정 기간 전<각주>43</각주>까지 청약철회하였음에도 위 <표 4>의 ③과 같이 총 570건, 337,020,690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44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24. 6. 13.∼2024. 7. 23. 기간동안 판매한 국내 당일여행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여행개시일 3일 전까지 청약철회하였음에도 총 102건, 총 20,119,240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45 아울러, 피심인은 2024. 5. 7.∼2024. 7. 22. 기간동안 판매한 국내 숙박여행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여행개시일 5일 전까지 청약철회하였음에도 총 398건, 총 150,032,060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46 또한 피심인은 2024. 3. 27.∼2024. 7. 22. 기간동안 판매한 국외여행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여행개시일 30일 전까지 청약철회하였음에도 총 70건, 총 166,869,390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 ⑥ (생략) 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⑩ (생략)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47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통신판매업자 등’이라 한다)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소비자로부터 재화를 반환받은 날 또는 재화등이 공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48 따라서 통신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청약철회 요건을 준수하여 청약철회를 하고, ② 이에 대해 통신판매업자 등이 ③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청약철회등 요건 준수 여부 49 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7조 제1항은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 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해석상 소비자는 재화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법 제17조 제1항의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50 본 사건에서, 일반배송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상품이 미배송된 상태에서 청약철회를 하였다. 또한, 위메프 포인트를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아직 위메프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한 등록(충전)을 하지 않고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였는데, 이는 피심인의 환불 정책에 따르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대상이다. 여행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법상 여행서비스 공급의 시작일로 볼 수 있는 여행개시일 전에 청약철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각주>44</각주><각주>45</각주>에 따라서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였다. 51 따라서, 위 2. 가. 2)에서의 청약철회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요건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통신판매업자 등 해당 여부 52 위메프 포인트의 경우 피심인이 직접 발급 및 판매하는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심인이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짐이 명확하다. 따라서, 그 외 일반배송상품, 여행상품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 본다. 53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자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10항은 통신판매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통신판매업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54 여기에서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법원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판매업자와 동일시할 수 있거나 그와 하나의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로서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각주>46</각주>, 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도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각주>47</각주>55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에 입점한 사업자의 일반배송상품의 경우 청약의 접수를 받은 후 대금을 수령하여 통상 배송완료일의 익익월 7일에 정산하면서 배송완료일 기준으로 최소 37일부터 최대 67일까지 대금을 관리하고, 여행 상품의 경우 여행개시일로부터 수개월 전<각주>48</각주>에 청약 접수 및 대금 수령 후 통상 여행개시일의 익월 10일 정산하면서 일반배송상품보다 장기간 대금을 관리하는 등 소비자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이다. 나아가 피심인은 202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입점 사업자에게 예정된 대금 정산기일까지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입점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6 따라서, 피심인은 단순히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청약의 접수를 받고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는 등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함과 함께, 대금을 수령하여 장기간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심인은 통신판매업자와 동일시할 수 있거나 그와 하나의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로서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7 상기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로서 '통신판매업자 등’에 해당한다. 다) 3영업일 이내 환급의무 불이행 여부 58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등은 소비자의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59 하지만, 피심인은 위 <표 4>와 같이 소비자로부터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총 2,263,397,963원(총 3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결론 60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61 피심인이 위 2. 가. 2)의 위반행위를 적절하고 실효성 있게 시정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방지ㆍ억지시키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한다. 62 첫째, 피심인은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에 대해 현재까지 대금 미환급을 지속하고 있는바 환급명령을 부과한다. 다만, 피심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환급명령의 이행이 곤란할 수 있는바, 환급명령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피심인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 받은 바와 같이<각주>49</각주>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를 통해 미환급 소비자에게 미환급 대금 확인 절차를 안내하여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작위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