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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1. 19. 결정

위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건하1000 사건명 : 위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위본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10. 15.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 피심인은 2013. 3. 1. ~ 2014. 11. 30.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ㅇㅇㅇ 주식회사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일부 현금과 어음,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음.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1호증)를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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