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제1278 사건명 : ㈜위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위비스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51, 15층(서울숲 한라시그마벨리)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 ○○○ 심의종결일 : 2025. 2.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위비스는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자신보다 적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은 섬유ㆍ원단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2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www.nicebizline.com, 양 당사자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나. 하도급 거래 현황 4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피심인은 패션마스크<각주>5</각주>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였고, 마스크 생산 및 판매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신고인에게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였다. 5 피심인은 별도의 서면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로 카카오톡을 통해 원자재 발주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였는데, 발주서에는 피심인의 내부 결재가 기재된 것도 있었지만(아래 <표 2> 참조), 대부분은 아래 <표 3>과 같이 별도의 내부 결재 없이 발주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은 처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할 당시였던 2020년 3월에는 “ATB-500”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나, 계절 변화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여 얇고 시원한 소재가 필요해지면서 2020. 4. 16. 이후부터는 “ATB-400”으로 원단을 변경하였다<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 1야드는 914.4 밀리미터(mm)이다. 7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신고인은 외부 업체를 활용하여 원단을 제조한 후 이를 피심인에게 납품하였다. 원단 제조는 ①원사 구입 → ②편직<각주>7</각주>→ ③염색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완성된 원단은 피심인이 지정한 봉제업체<각주>8</각주>로 납품되고, 여기서 원단을 절단, 봉제하여 마스크가 최종 생산된다. 8 2020년 3월에 제조 위탁한 원단은 대부분 ATB-500 검은색이고 일부 흰색이 포함되어 있었고<각주>9</각주>, 최종 생산품인 마스크 역시 별도의 패턴 없이 검은색과 흰색 단색으로 제작되었다. 반면, 2020. 4. 16. 이후부터는 ATB-400을 중심으로 하여 원단 종류가 여러 가지로 분화되었고 다양한 컬러와 패턴이 가미되었다<각주>10</각주>. 9 피심인이 상기 원단을 이용하여 최종 생산한 마스크는 'ATB 기능성 마스크’, '지코드 마스크’ 등의 제품명으로 판매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0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피심인과 신고인간 거래금액은 총 17.58억 원이며, 세부 거래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 기타 원단에는 ATB-500(’20.3월 생산된 것과 달리 색깔과 무늬가 들어가 있는 원단), ATB-400을 기반으로 하여 일부 가공이 추가된 ATB-410, 490, 구리 원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출처: 소갑 제6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신고인과 별도의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시로 발주서<각주>11</각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였다. 즉, 이 사건에 있어 개별 하도급거래(제조위탁)를 성립시키는 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은 '발주서’이다. 발주서에는 피심인의 내부결재가 기재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피심인의 내부결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 12 발주서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7>과 같은 형태의 발주서에는 원단의 규격, 색상, 수량, 단가, 납품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은 2020. 3. 12. 아래 <표 8>과 같이 「원자재 계약납기 및 단가 통보」 공문을 송부하였다<각주>12</각주>. 이는 상기 <표 7>의 발주서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단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여전히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누락되어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4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교부한 발주서에는 아래 <표 9>과 같은 형태도 있었다. 여기에는 원단의 색상,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품 시기 및 장소는 기재되어 있었으나,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5 한편, 앞서 살펴본 법정기재사항 누락 외에도 2020년 3월경 ATB-500 원단 발주 수량을 특정할 수 있는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2020년 3월경 실제 납품된 수량은 86,821야드인데, 이에 대응하는 서면을 찾아볼 수 없다<각주>13</각주>. 1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발주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의견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개회된 심의과정에서 확인되는 피심인 PT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 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 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8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9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으로의 계약 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 어렵고, 구두 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증명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사항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각주>16</각주>나) 판단 20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신고인에게 원단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급한 서면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며, 2020년 3월경 ATB-500 원단 발주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바, 피심인은 법 제3조에 따른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소결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 수령 거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2020년 3월 원자재 발주서 등을 통해 최소 121,000야드 분량의 ATB-500 원단 제조를 위탁하고서 이 중 86,821야드만 납품받은 후 갑자기 ATB-400으로 원단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약 4만 야드 분량의 ATB-500 재고 원단에 대해서는 2020. 11. 13. 해당 재고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신고인으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는 방식으로 수령을 거부하였다. 23 이하에서는 ATB-500원단과 관련하여 ①피심인의 발주 내역, ②신고인의 납품 내역, ③신고인의 전체 생산 내역 및 재고수량, ④피심인의 ATB-500 재고 원단에 대한 수령거부 순으로 피심인의 행위를 상세히 살펴본다. 가) 피심인의 발주 내역 24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교부한 발주서 및 카카오톡 내용, 당시 피심인 소속 마스크 발주 담당자였던 ㅇㅇㅇ, ㅇㅇㅇ의 진술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2020. 3월에 최소<각주>17</각주>121,000야드 분량의 ATB-500 원단을 발주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18</각주>. 25 첫째, 121,000야드 분량의 발주서가 신고인에게 교부되었다. 아래 <표 10>은 2020. 3월에 피심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신고인에게 교부한 발주서<각주>19</각주>로서 발주일은 3. 10.로, 발주량은 20,000야드, 101,000야드 분량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27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6 둘째, 신고인은 2020. 3. 10. 아래 <표 11>과 같이 피심인에게 이메일로 121,000야드 분량의 원단 생산계획보고 문서를 송부한 사실이 있다. 해당 문서에는 총 발주량이 121,000야드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별 생산량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28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7 셋째, 2020년 3월에 121,000야드 분량의 원단 발주가 있었다는 사정은 아래 <표 12>의 신고인과 피심인 소속 원단 발주 담당 실무자였던 ㅇㅇㅇ의 2020. 3. 11.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피심인 소속 원단 발주 실무자였던 ㅇㅇㅇ는 2020. 3. 10. 있었던 1차 발주 20,000야드와 2차 발주 수량을 합한 총 발주량이 121,000야드임을 신고인에게 알려주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28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8 넷째, 피심인 소속 마스크 원단 발주 책임자였던 ㅇㅇㅇ 이사, 발주 담당 실무자였던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사를 통해서도 121,000야드 분량의 원단 발주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28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출처: 소갑 제19호증, 소갑 제20호증 29 다섯째, 피심인 대표이사 ㅇㅇㅇ의 발언을 보더라도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상당한 수량의 원단을 발주했음을 알 수 있다. ㅇㅇㅇ는 아래 <표 14>과 같이 2020. 3. 15. 일요일에 신고인에게 직접 카카오톡을 보내면서, “월요일 양이 왜이러노”, 즉 신고인의 2020. 3. 16. 월요일의 예상 납품 수량이 필요 수량보다 적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는 피심인이 신고인과 협의하여 작성한 마스크 원단 주간 입고계획(아래 <표 15> 참조)상 2020. 3. 16. 월요일의 원단 입고 예정 수량(2,926야드)이 다른 요일(1만 야드 이상)에 비해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피심인은 당시 일자별로 1만 야드 이상의 원단 납품을 신고인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20</각주>. (소갑 제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28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28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2020년 3월 신고인의 납품 내역 30 신고인은 피심인 요청에 따라 ATB-500 원단을 생산하여 2020년 3월에 총 86,821야드를 납품하고서 538,290,200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29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다) 2020. 3월부터 2020. 4월까지<각주>21</각주>신고인의 ATB-500 원단 생산 및 재고 내역 31 신고인은 피심인 요청에 따라 계속하여 원단을 생산하였는데, 2020년 3월 최초 발주시부터 2020. 4. 16. ATB-400으로 원단이 변경되기까지 신고인은 총 130,383야드의 ATB-500 원단을 생산하였다. (소갑 제7호증) 32 신고인의 원단 생산내역은 아래 <표 17>과 같이 신고인의 외주 염색가공 업체들의 생산량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29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3 위와 같이 신고인은 2020. 4. 16.까지 총 130,383야드의 ATB-500 원단을 생산하였고 이 중 86,821야드를 납품한바, 43,562야드의 ATB-500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23</각주><각주>24</각주><각주>25</각주>.라) 수령 거부 34 2020. 4. 16.부터 원단이 ATB-400으로 변경되었고, 1회용 위생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면서 패션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신고인은 2020년 3월 피심인 발주에 따라 생산된 ATB-500 원단을 납품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재고로 보유할 수 밖에 없었다<각주>26</각주>. 35 이후 2020. 11. 13, 피심인은 판매하지 못해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ATB-500 마스크 및 신고인이 제조 후 납품하지 못한 ATB-500 원단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만들어 신고인에게 서명케 하였다. 해당 합의서는 피심인 소속 ㅇㅇㅇ 이사가 작성한 것으로서<각주>27</각주>, 신고인에게 피심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 재고분 252,000장에 대해 클레임을 청구하면서<각주>28</각주>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원단 91,000야드에 대해서도 피심인 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즉, 피심인은 해당 합의서를 통해 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ATB-500 재고 원단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29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6 위와 같은 사실은 발주서 및 발주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소갑 제2호증), 신고인의 마스크 원단 생산계획 보고(소갑 제3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카카오톡 대화 내역(소갑 제4호증), 2020년 3월 납품내역(소갑 제5호증), 신고인의 외주 염색업체 거래내역(소갑 제7호증), 원단 입고계획량 관련 피심인 내부검토자료(소갑 제8호증), 합의서(소갑 제11호증), 원단 물빠짐 관련 자료(소갑 제12호증), 원단 시험성적서(소갑 제13호증), 피심인 시스템상 마스크 판매내역(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9</각주>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생 략)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 ③ (생 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7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제2호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②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③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야 한다. 38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나) 판단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였는지 여부 39 앞서 위 2. 나.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0. 3월경 최소 121,000야드 분량의 ATB-500 원단을 발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 40 신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신고인이 생산한 원단의 물빠짐 문제이다. 피심인은 원단 물빠짐 문제로 인해 마스크가 판매 불가 상품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3. 합의서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클레임을 청구하고 신고인이 보유 중이었던 재고 원단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41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고인이 제조한 원단에서 일부 물빠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해당 마스크가 판매 불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심인의 재고원단 수령 거부행위와 관련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2 첫째, 신고인이 제조한 원단은 피심인이 발주서상 기재해 놓은 원단의 시험성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이었다. 원단 물빠짐과 관련된 검사항목은 “견뢰도” 부분인데, 신고인이 섬유시험연구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원단의 시험을 의뢰한 결과, “세탁 견뢰도”는 변퇴색 4급/오염 3-4급으로, “물 견뢰도”는 변퇴색 4-5급/오염 4-5급으로서 피심인이 설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신고인은 2020. 3. 16. 피심인 측에서 원단 물빠짐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시험성적서를 보내주며 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피심인에게 소명한 바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4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3 둘째, 피심인은 ATB-500 원단으로 제조한 마스크에 대해 클레임을 청구하면서, 신고인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ATB-500 원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물빠짐 등을 검사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재고 원단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44 셋째, 피심인은 2020. 3. 16. ATB-500 검은색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에 대해 물빠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각주>30</각주>, 수세<각주>31</각주>후 원단을 계속 납품받기로 하였다. 즉, 피심인은 2020. 3. 16.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고인으로부터 해당 원단을 납품받아 2020. 3월에 총 86,821야드가 납품되었으며,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4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5 피심인이 수세한 원단을 정상 납품받기로 한 사정은 피심인 소속 원단 발주 책임자였던 ㅇㅇㅇ 이사의 진술조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4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46 넷째, ATB-500 원단으로 만들어진 마스크가 물빠짐으로 인해 판매 불가 상품이 되었고 판매를 중지했다는 피심인 주장과는 달리, 피심인은 해당 마스크를 계속 판매하였고, 실제로 2020년에만 총 748,710장의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47 아래 <표 23>는 ATB-500 검은색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의 판매 내역이다<각주>32</각주>. 이를 보면 2020. 3월 원단 물빠짐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도 피심인은 지속적으로 ATB-500으로 생산한 마스크를 판매해 왔음을 알 수 있다<각주>33</각주><각주>34</각주><각주>3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4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8 또한, 아래 <표 24> 및 <표 25>와 같이 피심인은 ATB-500으로 생산한 마스크 재고분에 대해서도 해외에 판매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있다<각주>3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4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5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9 심지어, 피심인이 제출한 아래 <표 26>에 따르면, 피심인은 2020. 11. 13. 원단 물빠짐으로 인해 신고인에게 6,500만 원 상당의 클레임을 청구한 이후에도 해당 마스크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각주>37</각주>판매하는 등 계속해서 사용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35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50 다섯째, 피심인은 ATB-500으로 제조한 마스크의 물빠짐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피심인은 물빠짐 문제와 관련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판매한 마스크에서<각주>38</각주>2020. 6월경 물빠짐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기 지급받은 계약금액을 환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피심인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각주>39</각주>51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신고인이 납품한 원단에서 일부 물빠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원단 자체는 피심인의 검사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던 점, 피심인은 실제로 ATB-500 재고원단에서 물빠짐이 있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심인이 물빠짐 문제를 인식한 이후에도 수세 후 계속해서 원단을 납품받았던 점, 피심인이 해당 마스크를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었거나 판매하려 한 점, 물빠짐 문제는 소수의 사례에 불과한 점<각주>40</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단 물빠짐 문제로 인해 마스크가 판매 불가 상품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신고인에게 이 사건 하도급거래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심인이 수령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52 앞서 위 2. 나. 1)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0. 11. 13. 신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원단에 대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발주수량 관련 53 피심인은 이 사건 발주 수량 121,000 야드 중 101,000야드에 관한 발주서는 피심인의 내부결재가 없는 발주서로 신고인과 수량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참고서류에 불과하므로 121,000야드를 피심인이 발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4 살피건대, ① 2020. 3. 10. 피심인 소속 발주 담당자 ㅇㅇㅇ가 카카오톡을 통해 121,000 야드 분량의 발주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한 점(소갑 제2호증), ② 같은 날 신고인이 121,000 야드 분량의 원단 생산계획보고 문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구체적인 일별 생산량이 기재되어 있는 점(소갑 제3호증,), ③ 피심인 소속 마스크 구매ㆍ생산 책임자인 ㅇㅇㅇ 이사가 당시 상황이 긴급하여 구두상 보고를 한 후 발주하는 경우가 있으며, 121,000 야드 분량은 발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고(소갑 제19호증), ㅇㅇㅇ도 2차분으로 101,000야드가 발주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 제20호증), ④ 신고인의 원단 생산내역을 외주 염색 가공업체의 작업 물량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확인한 2020년 3월부터 2020년 4월 16일까지 신고인의 원단 생산내역이 약 13만 야드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ATB-500 원단을 최소 121,000야드 분량 발주했음이 인정된다. 나) 부당성 관련 55 신고인이 납품한 원단은 물빠짐 등 판매가 불가능한 정도의 품질 하자가 있어 제조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령 거부행위는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56 살피건대, ① 신고인이 섬유시험연구기관(KOTITI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물빠짐과 관련한 “세탁 견뢰도” 및 “물 견뢰도” 모두 피심인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였고, 2020. 3. 16. 신고인이 이 성적서를 피심인에게 소명한 점(소갑 제13호증), ②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물빠짐 등으로 인한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물빠짐 등에 대한 검사를 자신이 직접 해보지 않고 재고 원단의 수령을 거부한 점, ③ 피심인은 2020.3.16. ATB-500 원단에 물빠짐으로 인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수세 후 원단을 계속 납품 받아왔고(소갑 제19호증), 2020년 3월에 86,821야드가 납품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점, ④ 물빠짐으로 인한 하자로 인해 판매를 중지했다는 주장과 달리 피심인은 계속 판매해 왔으며 2020년에만 총 748,710장의 마스크를 판매한 점, ⑤ 심지어 2020. 11. 13. 물빠짐으로 인해 판매 불가가 된 제품에 대해 신고인에게 6,500만원 상당의 클레임을 청구하면서 마스크를 폐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다가 신고인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자 클레임 금액 전부를 2022. 11. 7. 신고인에게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수령거부행위는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며, 물빠짐 등 원단의 하자 문제가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소결 57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5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59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60 아울러 이 사건 부당한 수령거부행위는 피심인이 판매부진으로 인한 재고처리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의도ㆍ목적이 다소 악의적이라고 보이는 점, 수령 거부액이 최소 2억 원 이상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2-2호를 적용<각주>41</각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61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중대한 위반행위(1.9점<각주>42</각주>)’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 25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각주>43</각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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