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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4.15. 결정

㈜위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제0805 사건명 : ㈜위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위비스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51, 15층(서울숲 한라시그마벨리)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구ㅇㅇ, 김ㅇㅇ,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25. 3.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위비스는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피심인보다 적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에 그 업에 따라 의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2</각주>ㅇㅇ는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8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5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신고인에게 자사 의류 브랜드인 지센(Zishen) 등의 여성의류 제조를 위탁하였다. 양 당사자는 대금지급조건 등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별 의류에 대한 제조위탁은 발주서에 해당하는 '물품납품준수약정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2> 물품납품준수약정서<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8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2015년부터 2022년까지 피심인과 신고인간 거래금액은 총 ㅇㅇㅇ억 ㅇ천만 원 이며, 세부 거래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과 신고인 간 거래현황 (단위: PCS,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8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과 신고인 간 거래 방식은 완제품 사입 방식(이하 '완사입 방식’이라 한다)으로,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상표 등 기본 부자재와 의류 디자인을 제공하면 나머지 원자재 조달부터 완제품 제조까지 신고인이 전담하는 방식이다. 신고인은 원단 및 부자재를 자체 조달하여 외부 임가공업체를 통해 완제품을 제조하였으며, 피심인은 의류 제작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신고인에게 지불하였다. 6 이 사건 거래는 '기획 → 샘플의류 제작 → 품평 및 메인 스타일 선정 → 발주 → 제품 생산 및 납품 → 대금 지급’의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4> 이 사건 거래 단계별 상세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8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아래 <표 5>와 같은 형태의 '샘플작업의뢰서’를 송부하여 샘플의류 제작을 의뢰했으며, 품평을 거쳐 샘플의류를 메인 스타일로 생산하기로 결정할 경우 샘플의류에 기반하여 디자인을 확정하고 사이즈별 생산량을 결정한 후 아래 <표 6>과 같은 '작업의뢰서’를 교부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5> 샘플작업의뢰서<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8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표 6> 샘플작업의뢰 후 메인스타일 선정 시 교부된 작업의뢰서<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9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신고인과 '물품공급계약<각주>6</각주>’을 체결하고, 2015년 1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총 320건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물품납품준수약정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였다. 9 기본계약에 해당하는 '물품공급계약서’에는 대금 지급 조건, 납품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었고, 이 사건 제조위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계약서(발주서)인 '물품납품준수약정서’에도 품명, 수량, 납기일 및 공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전체 하도급대금<각주>7</각주>을 알 수 없고, 피심인의 기명날인도 누락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에서 개최된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표 7> 물품납품준수약정서<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9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10 위와 같은 사실은 물품공급계약서 및 물품납품준수약정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9호증),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 위탁을 하면서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2 이와 같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위법성 인정여부 13 위 2. 가.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4 나.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타사 의류 구매 요구 15 피심인은 자신의 의류 디자인에 참고할 목적으로 수차례 신고인에게 타사 의류를 구매할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먼저 구매한 후 입금 내지 결제를 요구하였다. 피심인 역시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16 신고인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신고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심인의 요구에 의해 오리지널 샘플 구입 비용으로 총 ㅇㅇㅇㅇㅇ원을 지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9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신고인이 제출 가능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취합한 것으로서 실제 지출내역은 이와 상이할 수 있다. 1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속 직원과 신고인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오리지널 샘플 구매를 요구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오리지널 샘플 구매 요구에 따른 신고인의 비용 지출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8> 피심인이 먼저 오리지널 샘플 구입 후 입금을 요구한 내역<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9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표 9> 피심인의 오리지널 샘플 구매 요청 정황<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8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나) 샘플비 미지급 18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샘플의류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납품<각주>13</각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샘플의류 제작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신고인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피심인이 샘플 작업을 의뢰한 내역은 아래 <표 10>과 같다. 피심인 역시 심의과정에서 이와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표 > 샘플작업의뢰 내역<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88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19 피심인은 아래 <표 11>과 같이 오리지널 샘플을 기반으로 원단 및 색깔을 지정하고 개략적으로 샘플의류를 디자인한 후 '샘플작업의뢰서’를 통해 신고인에게 샘플의류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후 신고인이 샘플의류를 제작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하면 피심인 내부적으로 품평을 거쳐 해당 샘플을 메인 스타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디자인 및 사이즈별 생산수량을 확정한 후 이를 기재한 '작업의뢰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표 > 샘플작업의뢰서 및 메인 스타일 채택시 교부되는 작업의뢰서<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88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20 샘플의류는 피심인이 원단 등 어떠한 원자재도 제공하지 않은 가운데 오로지 신고인의 비용으로 제작된다<각주>16</각주>. 대량 생산되는 의류와 달리 샘플의류는 소량만 제작되기 때문에 원자재비, 임가공비 등 제작비용이 상당히 높다. 신고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인이 지출한 샘플의류 제작비는 총 ㅇㅇㅇㅇ천 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신고인의 샘플 의류 제작 비용 지출 내역<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88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2)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12조의2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22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각주>19</각주>. 23 아울러, 법원은 하도급법의 목적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법 제12조의2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의 입증에 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입증의 부담을 지울 수 없고, 원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각주>20</각주>. 나) 위법성 인정여부 (1) 타사 의류 구매 요구 24 위 2. 나. 1) 가)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샘플의류 디자인에 참고할 목적으로 신고인에게 타사 의류를 구매하도록 요구 또는 구매비용을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ㅇㅇㅇㅇ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25 이 사건에서 의류 디자인은 피심인 본연의 업무로서, 타 사 의류 필요시 피심인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는 것이 타당한 점, 물품 공급 계약서에 오리지널 샘플 제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오리지널 샘플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점, 신고인은 피심인과의 지속적 거래를 위해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오리지널 샘플을 구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6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피심인 자신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로서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샘플비 미지급 27 위 2. 나. 1) 나)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샘플의류 제작을 의뢰 및 납품받았음에도 신고인과 협의없이 그 비용을 전가하여 ㅇㅇㅇㅇ천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28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9 첫째, 이 사건 제조 위탁의 원가는 '원자재비, 부자재비, 공임, 수급사업자 마진’으로 구성될 뿐 샘플의류 제작비는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샘플의류 제작 비용이 일반적ㆍ통상적으로 하도급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 외 타 의류업체는 샘플의류 제작과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샘플의류 제작 비용은 하도급대금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0 둘째, 샘플 의류는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제조위탁할 의류의 디자인 등을 확정하기 위해 미리 제작해보는 견본품이므로 계약서 등에 의해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피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31 셋째, 샘플의류 제작 비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해야 하나, 피심인은 신고인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섬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각주>21</각주>」제6조 제4항은 견본 제작비용의 부담, 견본이 불합격한 경우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2 넷째, 피심인에게 샘플의류를 무상으로 공급함에 신고인의 자율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신고인은 아래 <표 14>와 같이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상당했다. 따라서 신고인은 의류 제조를 발주받기 위해 샘플 의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피심인의 암묵적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888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www.nicebizline.com, 신고인 제출 자료 4) 소결 33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4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35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나. 의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2-2호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2</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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