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니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안정0751 사건명 : 위즈니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OO(위즈니온 대표) 광주시 북구 태봉로 58 3층 심 의 종 결 일 : 2014. 4.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16885621.com)를 통해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 영업방식 3 피심인은 일반개미회원<각주>1</각주>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휴대전화 등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영업방식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4 우선, 피심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아르바이트 희망회원을 모집한다. 피심인의 회원 중 일반개미회원은 피심인이 모집하는 광고주의 상품들에 관한 이용후기ㆍ추천글 등을 작성하여 블로그, 인터넷 카페, 포털 사이트의 지식검색 등에 게재하고 그 실적에 따라 홍보 명목의 수당을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이러한 홍보수당을 지급받는 일반개미회원은 반드시 피심인으로부터 휴대전화 또는 초고속인터넷 상품 등을 구매하여야 한다. 5 한편, 피심인의 주요 수입은 휴대전화 등 판매 수수료<각주>2</각주>와 광고대행 수수료<각주>3</각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피심인 영업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1. 1.부터 2013. 11. 7.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16885621.com)를 통해 일반개미회원들이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 및 자신의 회원 수 규모에 대한 광고를 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먼저, 피심인은 자신의 일반개미회원들이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그림 2>와 같이 ① “스마트한 아르바이트 개미포스트와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자유롭게 일해도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② “[일반 개미 활동시] (a 추천 회원모집 3명 330,000원)”, “[여왕개미가 될 경우] 일반개미 10명이 되었을 때, = 1,080,000원”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림 2> 인터넷 아르바이트 수입 관련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홈페이지 8 한편, 피심인은 자신의 회원 수 규모에 대해서 다음 <그림 3>과 같이 “10,000여명에 달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제휴 개미회원”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림 3> 피심인 회원수 관련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홈페이지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0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① 거짓ㆍ과장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1 한편, 소비자 오인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6</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2 먼저, 인터넷 아르바이트 수입 관련 광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13 첫째, “스마트한 아르바이트 개미포스트와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자유롭게 일해도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합니다.”라는 광고는 실제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4 즉, 피심인의 홍보수당 지급조건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일반개미회원이 피심인 또는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홍보글을 작성하여 블로그 등에 게재할 경우 1건당 4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로 블로그 게재물이 검색사이트의 첫 번째 페이지 화면에 12시간 이상 노출<각주>7</각주>되면 3,000원 내지 6,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심인의 홍보수당 지급조건에 따르면 일반개미회원이 하루 2시간 정도 일을 하여 월 1백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5 한편, 피심인의 일반개미회원 중 하루 2시간 정도 일을 하여 월 1백만 원의 수입을 올린 일반개미회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심인 역시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위 광고내용이 객관적 사례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고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6 둘째, 피심인은 “[일반 개미 활동시] (a 추천 회원모집 3명 330,000원)”, “[여왕개미가 될 경우] 일반개미 10명이 되었을 때, = 1,080,000원”이라고 광고하였으나, 피심인이 일반개미회원에게 신규 일반개미회원을 모집한 실적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추천회원 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아울러 여왕개미회원 제도를 운영한 사실도 없다는 점이다. 17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 <표 3>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8 다음, 피심인의 회원 수 관련 광고에 대해 살펴보면, “10,000여명에 달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제휴 개미회원”이라는 내용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심인의 일반개미회원이 1,289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00여명이 되는 것처럼 회원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점에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표 4> 피심인의 회원현황 (2013. 11. 7. 기준, 단위: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9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9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수입, 피심인의 회원 규모관련 정보는 피심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20 먼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이 사건 인터넷 아르바이트 수입 관련 광고를 접하는 경우, 피심인의 일반개미회원이 하루 2시간 정도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1백만 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고, 신규로 일반개미회원을 모집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특히 일반개미회원 보다 등급이 높은 여왕개미회원이 되면 더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21 다음, 피심인의 회원 수 관련 광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2 피심인이 자신의 회원 수 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일반개미회원 모집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제휴 개미회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제휴 개미회원이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일반개미회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23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피심인의 이 사건 회원 수 광고 내용을 접하는 경우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심인의 일반개미회원이 실제 10,0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4 먼저, 인터넷 아르바이트 수입 관련 광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5 일반적으로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활동 정도에 따라 높은 수입 또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선호할 것이므로 자기가 활동한 시간에 따른 기대수입이나 추가 수입 등에 대한 정보는 일반 소비자가 인터넷 아르바이트 업체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가 먼저 피심인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26 따라서, 피심인이 하루에 일정 시간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수입, 일반개미회원을 모집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추가 수입, 일반개미회원 보다 등급이 높은 여왕개미회원으로 활동하여 지급받는 추가 수입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27 다음, 피심인의 회원 수 관련 광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8 일반적으로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해당 업체에 소속되어 실제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회원의 규모, 사업자의 재무상태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 아르바이트 업체의 회원 규모가 상당할 경우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더욱 신뢰를 갖고 해당 업체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29 따라서, 실제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기타 회원들을 포함시켜 회원규모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1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32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일반 소비자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를 적용하여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홈페이지(www.16885621.com)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4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33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심인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8</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34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 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35 피심인은 2011. 1.부터 2013. 11. 7.까지 자신의 홈페이지(www.16885621.com)를 통해 위 2. 가.의 행위를 하였는바,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 기간 동안 피심인이 일반개미회원의 가입조건으로 인터넷 아르바이트 희망자들에게 판매한 휴대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 등에 대해 해당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545,278천 원<각주>9</각주>이다. 나) 산정기준의 계산 36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TV 등 방송 매체가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 점, 상품의 성능ㆍ효과 등이 아닌 거래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가. (1)에 의하여 부과기준율 1.5%를 적용한다. 37 따라서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 545,278천 원에 부과기준율 1.5%를 곱하여 산정한 8,179천 원이다.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38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산정기준과 동일한 금액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39 피심인의 경우 조사거부ㆍ방해 및 소비자피해 예방, 조사협력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0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을 감액하지 않기로 하되,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8,000,000원을 부과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모두 인정되어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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