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입담1615, 2024입담2088, 2024입담1905 사건명 :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기륭산업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2길 16 대표이사 최OO 2. 미주엔비켐 주식회사 광명시 일직로 43, A동 1506호 대표이사 박OO 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이OO, 이OO 3. 주식회사 성창 시흥시 옥구천서로 93번길3, 420호 대표이사 김OO, 김OO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이OO, 류OO, 송OO 4. 에스엔에프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공로 94 대표이사 정OO, 리OO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박OO, 윤OO, 심OO, 선OO, 이OO, 최OO 5. 주식회사 에스와이켐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신덕길 84-13 대표이사 최OO 대리인 법무법인 선운 담당변호사 이OO, 윤OO, 이OO, 이OO 6.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110 대표이사 김OO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OO, 박OO, 홍OO, 김OO, 유OO 7. 주식회사 한솔케미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3, 7층, 8층 대표이사 한장안 대리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구OO, 이OO, 이OO, 권OO 8. 한국이콜랩 유한회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135, 8층 대표이사 류OO 대리인 변호사 김OO, 김OO 9. 주식회사 화성산업 화성시 마도면 청원산단5길 158 대표이사 박OO 심의종결일 : 2025. 11.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창, 에스엔에프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솔케미칼, 한국이콜랩 유한회사, 주식회사 화성산업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 또는 '피심인 ○개사’로 기재한다. 아울러 한국이콜랩 유한회사의 경우 법 위반행위 당시의 상호명은 '날코코리아 유한회사’였으며 ’2023년 8월 사명을 '날코코리아 유한회사’에서 '한국이콜랩 유한회사’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하 한국이콜랩 유한회사(舊 날코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날코코리아’로 기재하되, 3. 처분에서는 행위 한국이콜랩(舊 날코코리아)로 기재한다. . 은 분말형ㆍ액상형 유기응집제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①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②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경우 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의 경우 입찰 건별로 각각 별개의 공동행위로 판단하였는 바, 연번 1∼3번 입찰은 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연번 4∼9번 입찰은 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연번 10번 ∼ 11번 입찰은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연번 12번 ∼14번 입찰은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연번 15번 입찰은 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적용하였다. ④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코리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경우 에스와이켐 및 미주엔비켐의 경우 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륭산업의 경우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화성산업ㆍ날코코리아 및 한솔케미칼의 경우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적용하였다. 이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할 때, 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으로, 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을 구분없이 '구법’으로 지칭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1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유기응집제 시장구조 가) 유기응집제의 개념 및 분류 3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수처리제(水處理劑)’라고 하고(「먹는물관리법」(2024. 1. 30. 법률 제2017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5호), 수처리제 중에서도 수중에 현탁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사전) 되어 있는 미세한 콜로이드성 콜로이드란, 기체ㆍ액체ㆍ고체 속에 분산 상태로 있고 확산 속도가 느리며,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으나 원자 또는 분자보다는 커서 반투막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의 물질 또는 그렇게 분산하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입자를 응집ㆍ침전시키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을 '응집제’라고 한다.(「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2017. 10. 23. 환경부고시 제2017-1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수처리제 기준 고시’라 한다) 제1편 제1장 2.0 수처리제 품목의 정의 2.1 응집제 참조) 응집제를 투입하여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https://www.kwater.or.kr) 4 응집제 가운데 알루미늄염ㆍ철염ㆍ소석회 등과 같이 무기성분만으로 제조된 응집제를 '무기응집제’라 하고, 수천 내지 수천만의 분자량을 가지고 물 속에서 콜로이드나 부유물질에 대해 응집력을 갖는 수용성유기고분자화합물을 '유기응집제’라 한다. 출처: 물백과사전 5 '수처리제 기준 고시’에 따르면 응집제를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다음의 9종으로 구분한다. <표 3> 응집제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위 9종의 응집제 가운데 폴리염화알루미늄ㆍ황산알루미늄ㆍ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ㆍ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ㆍ황산제이철ㆍ염화제이철ㆍ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 등 7종은 '무기응집제’에 해당하고, 알긴산나트륨과 폴리아민 등 2종은 '유기응집제’에 해당한다. 7 유기응집제는 제품의 성상에 따라 분말형(파우더)과 액상형(에멀젼)으로 구별된다. 분말형 유기응집제는 수처리장에서 일정한 농도로 용해시키기 위해 낮은 농도의 물을 넣고 골고루 섞는 과정(교반 작업)을 거친 다음 탈수기에 투입해야 하는 반면, 액상형 유기응집제는 용해 시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탈수기에 투입할 수 있다. 8 분말형 유기응집제는 외부 온도의 영향이 적고, 장시간 동안 저장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투입량이 적어 경제적이고 운송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와 같이 용해에 시간이 소요되고 취급시에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9 이와 달리, 액상형 유기응집제는 반응성이 우수하고, 취급이 간편하며, 건조 공정이 불필요하여 생산비용이 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외부 온도의 영향이 크고, 투입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운송비용이 높으며, 인화점이 낮아 화재의 우려가 있고, 장시간 방치되면 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10 분말형 유기응집제와 액상형 유기응집제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분말형 유기응집제와 액상형 유기응집제의 차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1 수처리장은 해당 수처리장의 수질에 적합한 유기응집제 제품을 선택하면서, 샘플을 이용한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반응성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기응집제를 선택한다. 12 과거에는 여러 수처리장에서 투입량이 적어 경제적이고 운송비용 등이 저렴한 분말형 유기응집제를 많이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취급이 간편한 액상형 유기응집제의 사용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나) 국내 분말형ㆍ액상형 유기응집제 시장 현황 13 2007년경 분말형 유기응집제 조달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총 2,343톤으로서 코오롱생명과학 664톤(28.4%), 에스엔에프코리아 1,003톤(42.8%), 송원산업 675톤(28.8%)의 비율로 각 점유하였다. 14 이후 송원산업이 2015년 ∼ 2016년경 국내 유기응집제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하자 해당 연도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이 약 30%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약 70% 비율로 국내 분말형 유기응집제 조달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15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2023년 4월경 사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유기응집제 사업을 종료하였고, 현재는 에스엔에프코리아와 한국케미라화학 한국케미라화학은 핀란드에 본사를 둔 핀란드의 케미라OJY의 자회사로 1999년 설립되었으며, 2021년 2월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유기응집제를 처음 등록하였다. 이 분말형 유기응집제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민간기업 등에 납품하고 있다. 16 한편, 액상형 유기응집제의 경우 2∼3개 사업자들만이 생산ㆍ조달하는 분말형 유기응집제와는 달리 2012년부터 화성산업, 기륭산업, 에스와이켐 등의 중소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다. 2013년 기준 액상형 유기응집제 조달실적 현황은 에스엔에프코리아 3,107톤(약 35%), 한솔케미칼 3,919톤(약 43%), 화성ㆍ기륭산업 1,149톤(약 13%), 코오롱생명과학 905톤(약 10%), 에스와이켐 125톤(약 1%)로 확인된다. 코오롱생명과학 제출자료 참조 17 참고로, 2023년 및 2024년 피심인들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관수 조달에 따른 매출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이 사건 피심인들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관수 조달에 따른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화성산업은 기륭산업그룹의 계열회사이다.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국내 유기응집제 조달 현황 18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상ㆍ하수처리장 등에서는 각 수처리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기응집제를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www.g2b.go.kr, 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을 통해 종합쇼핑몰에서 상위 분류 품목인 '응집제’의 물품분류번호(8자리)는 '47101608’이고, 하위 분류 품목인 '유기응집제’의 물품분류번호(10자리)는 '4710160801’이며, 유기응집제와 같은 수준의 분류 품목인 '무기응집제’의 물품분류번호(10자리)는 '4710160802’이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구매한다. 19 유기응집제 조달시장 규모는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2020년에 소폭 감소한 바 있으나 그 전후로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약 682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표 6> 유기응집제 조달시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연도별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2)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약칭 'MAS’) 제도 가)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취지 20 이 사건 입찰 중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가 발주한 4건의 입찰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들은 모두 각 수요기관들이 '유기응집제’ 제품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 2단계 경쟁 입찰을 시행한 것이다. 2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024. 9. 27. 조달청 법률 제20407호로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아울러 동법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1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1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의 평가를 통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정한다. 22 즉,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납품실적ㆍ경영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절차 23 조달청은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한 후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구매공고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고, 조달청 담당부서는 적격성을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다음 대상품목에 대한 가격협상을 한다. 24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조달청 담당부서는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상품정보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25 위에서 살펴본 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 ① 구매계획 수립 → ② 구매공고 → ③ 사업자 적격성 평가 → ④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자 대상) 가격협상 → ⑤ 공급계약 체결 → ⑥ 계약관리 순으로 구성된다. 다) 대상품목 및 세부내용 26 다수공급자계약은 ①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② 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③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을 대상품목으로 한다. 대상품목과 관련하여,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개사 이상이어야 하고,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과 시험기준이 있어야 한다. 3)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약칭 'MAS’) 2단계 경쟁 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의 취지 2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사업자 중 5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 경쟁을 시키는 방식을 말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2023. 7. 1. 조달청훈령 제2108호로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에 근거한다. 나)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및 제안서 제출 28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아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안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5인 이상(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 경쟁에 참여하도록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제52조) 업무처리규정 제49조(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각 수요기관의 구매계획에 따라 통합 구매가 가능한 예산으로, 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ㆍ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 내지 제52조의3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제52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49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29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 제안하여야 한다. (업무처리규정 제54조의2 제1항 및 제4항) 30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업무처리규정 제54조의2 제5항) 나)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및 제안서 제출 31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기본 평가항목 및 선택 평가항목) 또는 '표준평가방식’에 따라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32 종합평가방식은 평가항목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기본 평가항목’과 평가 반영 여부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평가항목’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33 이때 기본 평가항목에는 가격ㆍ적기납품ㆍ품질관리ㆍ신인도 신인도 기준은 2017. 8. 1.에 처음 도입되었다.('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2017. 7. 14. 조달청고시 제2017-19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정 당시(2010. 3. 31. 조달청고시 제2010-13호로 제정된 것)부터 2015. 2. 28.까지(2014. 10. 30. 조달청고시 제2014-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고도기술ㆍ녹색기술 등을 인증받은 경우에 대한 '기술’ 평가항목이 독립된 기본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2015. 3. 1.부터 2018. 3. 31.까지(2017. 12. 26. 조달청고시 제2017-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기술’ 평가항목은 독립된 선택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2018. 4. 1.부터 현재까지 기본평가항목의 '신인도’ 항목 중에 가점 항목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등이 포함되어 있고, 선택 평가항목에는 선호도ㆍ지역업체ㆍ납품기일ㆍ사후관리ㆍ납품실적ㆍ경영상태ㆍ약자지원ㆍ수출기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34 수요기관은 위 기본 평가항목 및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는 없으나, 기본 평가항목 중 '가격’ 항목의 평가방식을 A형(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과 B형(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① A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75" alt="각주이미지"></img>② B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97" alt="각주이미지"></img>-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제안 요청대상 계약상대자 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가격 합계 및 제안평균가격 산출 시 제안자 수에 포함시키거나(A형), 제안율이 100분의 100인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율 합계 및 평균제안율 산출 시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B형).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35 표준평가방식은 종합평가방식의 평가항목 중의 일부 항목만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면서 평가항목별 배점을 변형한 방식으로, 2013. 5. 1.에 처음 도입되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2013. 2. 21. 조달청고시 제2013-4호로 일부개정된 것) [별표] 도입 초기 표준평가방식은 1가지 방식으로만 운용되었으나, 2015. 3. 1.부터는 평가항목의 구성을 세분하여 표준평가방식 Ⅰ, Ⅱ, Ⅲ, Ⅳ 등 4가지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2014. 10. 30. 조달청고시 제2014-26호로 일부개정된 것) [별표] 한편, 2018. 4. 1.부터는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억 원 이상인지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각 표준평가방식에서 가격 등의 배점을 달리 적용하였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2017. 12. 26. 조달청고시 제2017-27호로 일부개정된 것) [별표1] 36 이후, 2023. 7. 1.부터는 표준평가방식을 단순화하여 표준평가방식 Ⅰ 및 표준평가방식 Ⅱ 등 2가지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23. 7. 1. 조달청훈령 제2108호로 개정된 것) [별표5] 37 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표준평가방식의 평가항목 구성 및 배점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표준평가방식 평가항목 구성 및 배점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1).png"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8 현재 표준평가방식Ⅰ 및 표준평가방식Ⅱ 두 가지 방식 모두 종합평가방식의 기본 평가항목(가격ㆍ적기납품ㆍ품질관리ㆍ신인도)을 포함하는 점은 동일하나, 종합평가방식의 선택 평가항목의 포함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39 먼저, 표준평가방식Ⅰ은 종합평가방식의 선택 평가항목 중에 사후관리ㆍ경영상태ㆍ약자지원을 포함하는 반면, 표준평가방식Ⅱ는 종합평가방식의 선택 평가항목 중에 납품실적ㆍ사후관리ㆍ수출기업 지원을 포함한다. 40 한편, 표준평가방식의 경우 표준평가방식Ⅰ과 표준평가방식Ⅱ 모두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2억 원 이상 또는 2억 원 미만)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 배점이 다르다. 41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A형 가격 평가방식의 경우) 또는 제안율이 낮은 자(B형 가격 평가방식의 경우)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관 42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②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③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 ④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4가지 유형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개괄적인 시기 및 종기는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괄적인 시기와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1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3 이하 각 행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합의 개요 44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 및 에스엔에프코리아는 총 225건의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물량 배분, 평가항목 점수 공유,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또는 제안금액)의 결정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45 해당 물량배분 담합 및 입찰담합 행위에 관여하였던 담당자는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담당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2024년 9월 기준 직위이다. 46 해당 공동행위에서 221건의 입찰은 2018년 10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서남환경, 대양엔바이오㈜ 등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등(이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한다)이 각 제안요청(발주)한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이며, 나머지 4건의 입찰은 2018년 10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환경시설관리㈜가 직접 발주한 2019년도분부터 2022년도분까지 4개년도에 대한 '고분자응집제 연간 단가계약’ 입찰이다. 47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안요청한 본건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221건 및 2018년 10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환경시설관리㈜가 직접 발주한 4개년도에 대한 '고분자응집제 연간 단가계약’ 입찰 4건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 10> 및 <표 11> 기제와 같다. <표 10>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221건 세부 내역 제안요청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제안 마감시한까지 제안하지 않아서 해당 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으로 정해진 경우는 제안율ㆍ제안금액ㆍ종합 점수를 밑줄로 표기하였다.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2).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3).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4).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5).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6).png"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7).png"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8).png"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9).png"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0).png"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1).png"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2).png"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3).png"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4).png"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5).png"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6).png"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7).png"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8).png"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9).png"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20).png"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 에스엔에프코리아가 낙찰받았으나, 이후 수요기관에서 구매를 취소하였다. 에스엔에프코리아가 낙찰받았으나, 이후 수요기관에서 구매를 취소하였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낙찰받았으나, 이후 수요기관에서 구매를 취소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1> 환경시설관리㈜ 발주 고분자응집제 연간 단가계약 4건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8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본 건 2019년 입찰에서는 제3자인 한솔케미칼이 낙찰받았으나, 제품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실제 계약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한국케미라화학은 앞서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핀란드에 본사를 둔 케미라OYJ의 자회사로, 1999년 설립되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2021. 2월 유기응집제를 처음 등록하였고, 환경시설관리㈜로부터는 2022년도 고분자응집제 연간 단가계약(분말형) 입찰에서 처음으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았다. (단위 : %, 천원) 1」 본 건 입찰의 합의 가담자인 에스엔에프코리아의 2019년도분부터 2021년도분까지 3개년도 입찰에 대한 정확한 투찰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 (2) 합의의 배경 48 분말형 유기응집제의 경우, 2006년경까지는 한솔케미칼, 이양화학(現 에스엔에프코리아), 송원산업 등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기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으나,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점차 심화되었다. 49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2004년 말에 도입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2006년 7월에 개시되자 각 지방자지단체 등도 이를 이용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분말형 유기응집제를 납품받게 됨에 따라 유기응집제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2> 기재의 2011. 3. 31.자 코오롱생명과학 사업보고서상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표 12> 2011. 3. 31. 코오롱생명과학 사업보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9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8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으로 표기한다. 50 아울러, 송원산업이 2015년 ∼ 2016년 분말형 유기응집제 사업을 순차적으로 종료하자, 송원산업은 2015년까지는 매년 30건 안팎의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8월까지 총 8건의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데 그쳤고, 특히 2016. 8. 29.에 용인시 상수도사업소가 제안한 '정수슬러지 처리용 고분자응집제 구입’ 건을 마지막으로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출처: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는 2015년경 한편, 2015년경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조달물량을 3:7로 배분하였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진술은 있으나, 그 구체적인 합의 일자는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공동행위의 개시일을 합의실행 개시일로 보았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분말형 유기응집제 입찰 물량을 3(코오롱생명과학):7(에스엔에프코리아)로 배분하기로 하는 기본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물량배분 비율은 각자가 오랫동안 공급해온 수요기관의 발주물량은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51 이와 같은 사실은 <표 13>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이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조달업무 메뉴얼 및 <표 14> 기재의 2017년 8월경 코오롱생명과학이 에스엔에프코리아와의 물량 배분 비율이 맞추어졌는지 계산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표 15> 기재의 당시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이었던 장△△, 김◆◆, 오◇◇의 확인서, <표 16> 기재의 장△△, 이●●, 오◇◇의 진술조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2018. 10. 1. 코오롱생명과학 WS사업팀이 작성한 조달업무진행 매뉴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9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8호증 <표 14> 코오롱 생명과학 내부자료 2017년 8월경 코오롱생명과학이 에스엔에프코리아와의 물량 배분 비율이 맞추어졌는지 계산한 내부자료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9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8호증 <표 15> 관련자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9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김◆◆은 코오롱생명과학에서 2014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WS사업팀 팀장으로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KLS’는 코오롱생명과학(Kolon Life Science)의 약어이며, 'SNF’는 피심인 에스엔에프코리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6> 관련자 진술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9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실행 52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는 기존 수요처 존중 및 입찰 물량 3:7 배분이라는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피심인들은 개별 입찰 건마다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금액에 대해 합의하였다. 53 개별 입찰 건에 대하여 양 사업자 간에 낙찰예정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들러리 업체는 높은 투찰률(주로 나라장터 등록가격에 각 업체 다량납품할인율을 적용한 금액 또는 그와 유사한 금액)로 투찰하여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54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서, 피심인들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이 있을 때 서로 연락을 하였다. 즉,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관한 제안요청을 각 사업자에게 보내면, 해당 수요기관에 계속 납품해오던 사업자의 담당 직원은 투찰마감일 또는 그 전날 다른 사업자의 담당 직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였다. 55 이때, 해당 수요기관에 계속 납품해오던 사업자의 담당 직원은 다른 사업자의 담당 직원에게 ① 다른 사업자도 제안요청을 받았는지, ②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을 받은 제품이 무엇인지, ③ 해당 제품의 계약가격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한 다음, ④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⑤ 각 사업자의 비가격점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이후 낙찰예정자의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⑥ 보다 높은 가격(제안가격)을 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56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7>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 확인서 및 <표 18> 기재의 진술조서, 아울러 <표 19> 내지 <표 20>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이●●과 에스엔에프코리아 김■■과의 통화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7> 코오롱생명과학 이●● 확인서(2022. 11.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0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 <표 18> 코오롱생명과학 장△△ 진술조서(2024. 9.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0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3호증 <표 19> 코오롱생명과학 이●●과 에스엔에프코리아 김■■과의 통화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0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서 발췌 * 소갑 제1-7호증 <표 20> 2022년 3월 ∼2022년 10월간 코오롱생명과학 이●●이 에스엔에프코리아 김■■에게 휴대전화로 발신한 내역 정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0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57 특히, 피심인들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는 제안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제안 마감시한 내에 제안가격을 입력하지 않으면 제품의 등록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할인 후 낮은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5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1> 기재의 담당자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1> 코오롱생명과학 이●● 진술조서(2024. 9.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1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59 한편, 피심인들은 당해 연도에 합의된 물량 배분 비율이 맞추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이후의 입찰에 이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22>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담당자들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2> 관련자 진술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1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60 또한,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는 수요기관이 분말형 유기응집제 및 액상형 유기응집제를 통합하여 제안요청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는 당시 이들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는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 2개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분말형 유기응집제에서 시작한 담합을 확대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61 분말형ㆍ액상형 통합으로 제안요청한 입찰은 위의 <표 10> 기재의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한 연번 10번, 68번, 118번, 179번 및 화성시 맑은물사업소가 발주한 연번 57번 입찰이다. 62 분말ㆍ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제안요청을 받은 피심인들은 분말형 유기응집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담당 직원 간 협의를 통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63 한편 피심인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환경시설관리㈜가 실시하는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였다. 64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3>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장△△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3> 코오롱생명과학 장△△ 진술조서(2024. 9.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1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환경시설관리(주)를 의미하며, EMC는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의 약어이다. 환경시설관리(주)의 법인명은 2024. 4. 1. '리뉴어스(주)’로 변경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말형 유기응집제와 관련하여 2단계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위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피심인은 코오롱생명과학 및 에스엔에프코리아 2개사가 유일하였으나, 본 건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환경시설관리(주)가 직접 공고한 민수입찰이었으므로 한솔케미칼도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소갑 제2-3호증 (4) 합의 결과 65 전국 각 지자체가 2018년 10월경부터 2022년 9월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분말형 또는 분말ㆍ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총 221건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80건, 에스엔에프코리아는 141건 각 낙찰받았다. 66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가 해당 기간 동안 분말형 또는 분말ㆍ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낙찰받은 물량의 비율은 아래 <표 24>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간 배분 합의 물량인 3:7에 수렴한다. <표 24> 2018년 10월 ∼ 2022년 9월 기간동안 분말형 또는 분말ㆍ액상 통합형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피심인별 낙찰물량 (단위: k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1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67 한편, 2018년 10월 ∼ 2020년 11월간 한국시설관리(주)가 발주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분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3건과 2022년도분 분말형 고분자응집제 구매 입찰 건 등 총 4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2020년도 및 2021년도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등 2건은 코오롱생명과학이 낙찰받았다 앞서 <표 11>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8년 10월경 실시된 2019년도분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는 한솔케미칼이 낙찰받았으나, 제품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실제 계약은 사후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한편, 2021년 11월경 실시된 2022년도분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는 제3자인 한국케미라화학㈜가 낙찰받았다. . 다)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합의 개요 68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는 앞서 분말형 유기응집제에 이어 총 26건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도 평가항목 점수 공유,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또는 제안금액)의 결정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69 당해 입찰담합 행위에 관여하였던 담당자는 앞서 2. 가. 1) 나)의 <표 9>에 기재된 담당자와 대동소이 하며, 아래 <표 25> 기재의 연번 1번 ∼ 10번 까지의 입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오◇◇와 에스엔에프코리아 김■■이, 연번 11번 ∼ 26번 까지의 입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이●●과 에스엔에프코리아 김■■이 상호 의사연락을 하였다. 70 2개 피심인이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담합에 참여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 25> 기재와 같다. <표 25> 2개 사업자간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담합 세부내역 제안요청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제안 마감시한까지 제안하지 않아서 해당 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으로 정해진 경우는 제안율ㆍ제안금액ㆍ종합 점수를 밑줄로 표기하였다. 이하 같다.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한 피심인인 경우 진하게 표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2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7(1).png"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7(2).png"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7(3).png"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7(4).png"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동 입찰에서는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간에 낙찰예정자를 에스엔에프코리아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입찰 결과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던 한솔케미칼이 낙찰받았다. 동 입찰에서는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간에 낙찰예정자를 에스엔에프코리아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입찰 결과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던 기륭산업이 낙찰받았다. 동 입찰에서는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간에 낙찰예정자를 에스엔에프코리아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입찰 결과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던 한솔케미칼이 낙찰받았다. 동 입찰에서는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간에 낙찰예정자를 에스엔에프코리아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입찰 결과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던 화성산업이 낙찰받았다. (단위 : %, 천 원) (2) 합의의 배경 71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 양사 간에는 분말형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합의한 데 이어서,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에 대해서도 합의를 확대하였다. 두 피심인 간에는 이해관계가 유사하고, 분말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의 합의로 인해 담당자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액상형 유기응집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용이하였다. 72 이에 따라,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에서도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양사가 제안요청을 받아 참가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73 이와 같은 사실은 <표 26>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6> 코오롱생명과학 이●● 진술조서(2024. 9.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3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3) 합의의 실행 74 피심인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2개 사는 액상형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이들 2개사만 제안요청을 받거나 2개사를 포함하여 전체 3∼6개사가 제안요청을 받은 총 26건의 입찰에서 양사 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서로 협의하였다.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의 각 담당자는 유선으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협의하였다. 75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27> 및 <표 28>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제출자료, <표 29>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이●● 확인서 <표 30> 및 <표 31>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이●●이 에스엔에프코리아 김■■과 통화한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3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오◇◇(코오롱생명과학)과 김■■(에스엔에프코리아)이 합의한 10건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 내역 <표 25> 기재의 입찰 목록에서 연번 1번 ∼ 연번 10번 입찰이다. * 소갑 제1-5호증 <표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4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이●●(코오롱생명과학)과 김■■(에스엔에프코리아)이 합의한 16건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 내역 <표 25> 기재의 입찰 목록에서 연번 11번 ∼ 연번 26번 입찰이다. * 소갑 제1-6호증 <표 29> 코오롱생명과학 이●● 확인서(2022. 11.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4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해당 17건 중 16건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 2개사간 합의한 건이며, 나머지 1건은 2022. 7. 4. 대양엔바이오(주)가 발주한 건이고 동 입찰에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주엔비켐이 각 투찰하였으나, 두 사업자간 의사연락, 투찰가격 교환 등의 담합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담함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 소갑 제1-6호증 <표 30> 2022. 4. 4. ∼ 2022. 4. 6. 코오롱생명과학 이●●이 에스엔에프코리아 김■■과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4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7호증 가공 76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서,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는 분말형 유기응집제 부당한 공동행위와 마찬가지로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이 있을 때 서로 연락을 하였다. 즉,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관한 제안요청을 각 사업자에게 보내면, 담당 직원은 다른 사업자의 담당 직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①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을 서로 확인한 다음 ② 각 사가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을 서로 알려주고, ③ 가격 외에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도 서로 공유하였다. ④ 낙찰받기로 한 업체의 가격을 알려주면 상대방 업체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77 한편, 분말형 유기응집제 부당한 공동행위와 마찬가지로 피심인들은 종합쇼핑몰 시스템상 별도로 가격을 입력하지 않으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에 대해 일정비율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피심인들 중 한쪽 업체의 제품 등록가격이 아주 높을 경우에는 가격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격을 제출하지 않기도 하였다. 7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1> 코오롱생명과학 이●●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1> 코오롱생명과학 이●● 진술조서(2024. 9.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4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4) 합의의 결과 79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가 합의하여 실행한 26건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총 10건, 에스엔에프코리아는 총 1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앞서 <표 25>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양엔바이오(주)가 발주한 연번 17번 및 19번 입찰은 당초 에스엔에프코리아가 낙찰받기로 2개사간 합의하였으나 각 한솔케미칼과 기륭산업이 낙찰받았고, 진주맑은물사업조하수운영과가 발주한 연번 25번 및 26번 입찰도 역시 당초 에스엔에프코리아가 낙찰받기로 2개사간 합의하였으나 각 한솔케미칼과 화성산업이 낙찰받았다. . 라)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들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 (1) 합의 개요 80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은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5건의 입찰에서 에스엔에프코리아 및 에스와이켐, 미주엔비켐, 날코코리아와도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81 당해 각 15건의 입찰담합 행위에 관여하였던 담당자는 아래 <표 32> 기재와 같다. <표 32> 이 사건 15건의 입찰에서 합의에 가담한 업체 및 연락담당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4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82 5개 피심인이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담합에 참여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 33> 기재와 같다. <표 33> 5개 사업자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담합 세부내역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한 피심인인 경우 진하게 표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5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5(1).png"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성창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0호) 제53조 제4호에 의거하여 심의절차가 종료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항은 2. 다. 2)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할 예정이다. (단위 : %, 천 원) (2) 합의의 배경 83 앞서 2. 나. 시장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액상형 유기응집제의 경우 2012년 경까지는 에스엔에프코리아와 한솔케미칼이 양분하고 있었으나, 2010년 화성산업, 2012년 기륭산업, 2012년 코오롱생명과학, 2013년 에스와이켐, 2016년 미주엔비켐 등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점차 심화되었다. 그 결과, 분말형 유기응집제를 생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는 2∼3개에 불과하였으나, 액상형 유기응집제의 경우에는 6∼7개 사업자가 서로 경합하게 되었다. 84 따라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간 담합 행위와는 별개로, 상호 이해관계가 유사하고 담당자들 간에 소통이 원활한 일부 사업자들이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85 이 과정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86 코오롱생명과학은 액상형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을 받으면,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켐, 미주엔비켐, 날코코리아 등 다른 사업자의 담당자들과 전화연락을 통해 2개 ∼ 4개 정도의 소수의 사업자들만 제안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87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은 제안요청을 받은 사업자의 담당자들에게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동의한 사업자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88 아울러, 에스엔에프코리아는 참여하지 않고 코오롱생명과학 및 다른 1개 사업자 등 2개 사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코오롱생명과학은 해당 사업자에게 협의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동의하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89 이와 같은 사실은 <표 34>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 장△△ 및 오◇◇의 확인서, <표 35> 기재의 오◇◇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4> 관련자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5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35> 코오롱생명과학 오◇◇ 진술조서(2024. 9.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5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90 다만, 해당 <표 33> 기재의 15개 입찰건에 대해 합의가담자가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는 등 5개 피심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합의는 없었고, 액상형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의 제안요청이 있을 때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주도적으로 관련 입찰에 제안받은 업체를 확인 후 친분이 있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별도 연락하여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다. 91 이와 같은 사실은 <표 36>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 장△△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6> 코오롱생명과학 장△△ 진술조서(2024. 9.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5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3호증 92 이하에서는 각 개별 입찰별로 구체적으로 합의의 실행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합의의 실행 및 그 결과 (가) 2018. 9. 6. ㈜서남환경 발주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2처리장 농축기용)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93 ㈜서남환경이 2018. 9. 6. 제안(발주)한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2처리장 농축기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제안 마감시한 전에 제안(투찰) 가격을 에스와이켐에 알려주었다. 94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7> 기재의 에스와이켐 표▽▽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해당 현장을 담합으로 인정하였다. <표 37> 2018. 9. 10. 에스와이켐 표▽▽의 카카오톡 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6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3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95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와이켐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에서 에스와이켐이 종합점수 98.387점, 납품금액 115,2000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2018. 11. 23. ㈜서남환경 발주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2처리장 농축기용)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96 ㈜서남환경이 2018. 11. 23. 제안(발주)한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2처리장 농축기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2018. 9. 6. 입찰에서와 마찬가지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와이켐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하였다. 97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8>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오◇◇ 진술조서 및 <표 39>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담합 현장으로 인정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에스와이켐 역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표 38> 코오롱생명과학 오◇◇ 진술조서(2024. 9.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6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표 39> 코오롱생명과학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6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98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와이켐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에서 에스와이켐이 종합점수 93.95점, 납품금액 57,600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2019. 2. 13. 화성시맑은물 사업소 발주 2019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제(유기 고분자응집제- 동탄2, 향남2) 구입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99 화성시맑은물사업소가 2019. 2. 13. 제안(발주)한 '2019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제(유기 고분자응집제- 동탄2, 향남2) 구입’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미주엔비켐은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해당 입찰을 양보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다. 100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40> 기재의 미주엔비켐 직원 지??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표 40> 미주엔비켐 지?? 진술조서(2024. 9. 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6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4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101 코오롱생명과학과 미주엔비켐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종합점수 95점, 납품금액 297,275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라) 2019. 7. 16. ㈜서남환경 발주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1처리장 농축기용)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02 ㈜서남환경이 2019. 7. 16. 제안(발주)한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1처리장 농축기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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