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 11. 13. 결정

㈜유나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부사1090 사건명 : ㈜유나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유나종합건설 부산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22번길 4, 301호 대표이사 ㅇㅇㅇ 2. ㅇㅇㅇ(72****-*******, 주식회사 유나종합건설 대표이사) 부산시 **구 **로 **번길 **, **동 **호 심의종결일 : 2025. 11. 7.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11. 15.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유나종합건설이 '어방동 베스타빌 신축공사 중 기초보강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4-345호(2024. 11. 15.)를 말한다. 당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 대금 50,400,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와 ②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934,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하였고, 피심인 유나종합건설은 2024. 11. 20.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은 해당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1> 위원회 시정조치 이행독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3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유나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ㅇㅇㅇ는 유나종합건설의 대표이사 피심인 ㅇㅇㅇ는 2009. 3. 31.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유나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