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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 12. 10. 결정

유니원아이앤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신하2553 사건명 : 유니원아이앤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유니원아이앤씨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903호 ∼ 905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4. 11.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유니원아이앤씨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피심인보다 매출액이 적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 등 15개 사업자에게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한 기술지원 용역 등(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ㅇ 주식회사 등 15개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이스평가정보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4 피심인은 2019. 11. 11. SBI저축은행(발주자)과 「SBI저축은행 노후서버 교체 프로젝트」에 대한 도급계약을, 2022. 3. 31. 우리금융캐피탈(발주자)과 「AFIS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고도화 구축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 ㅇㅇㅇㅇ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각주>4</각주>을 위탁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SBI저축은행 노후서버 교체 프로젝트’ 관련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AFIS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고도화 구축 사업’ 관련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16건을 ㅇㅇㅇㅇ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그 중 11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후 피심인의 기명이 날인된 발주서<각주>5</각주>를 발급하였고 5건에 대해서는 발주서도 발급되지 아니하였다. 7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주고받은 견적서와 발주서 내역은 <표 5>, <표 6> 기재와 같다. <표 5> 'SBI저축은행 노후서버 교체 프로젝트’ 관련 양 당사자 간 주고받은 서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표 6> 'AFIS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고도화 구축 사업’ 관련 양 당사자 간 주고받은 서류<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BMT 기술지원 용역’ 관련 발주서와 견적서 <생략>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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