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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4.7. 결정

㈜유니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부사2304 사건명 : ㈜유니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유니크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179번길 90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3. 2.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유니크<각주>1</각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함)가 아닌 사업자로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 ○○○○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작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9404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5. 1. 이후 수급사업자 ○○○○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2019. 2. 27. 아래 <표 2>와 같이 ○○○○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는 합의를 하였다. 5 피심인은 합의 성립(2019. 2. 27.) 이전 기간(2019. 1. 1. ~ 2019. 2. 26.)에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도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였고, 이러한 소급적용으로 인해 감액된 하도급대금은 아래 <표 3>과 같이 42,641,887 원에 달한다. <표 2> ○○○○ 생산성향상 단가 조정 품의 및 가격합의서 <생략> <표 3> 하도급대금 감액 내역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9404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단가조정 품의 및 단가합의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단가 소급분 내역(소갑 제2호증), 분할공제 상세내역(소갑 제3호증), 회의록(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1조(감액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9. (생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신고인과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를 한 후, 합의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과, 피심인이 2. 가. 행위에서 감액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9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행위로서 그 위반행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7</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0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각주>8</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4>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9404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산정기준 12 피심인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 점수가 2.0점<각주>9</각주>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55%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표 5>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55%를 곱하여 산출한 46,981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9404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1ㆍ2차 조정 13 피심인은 아래 4.에서 살펴보다시피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각주>10</각주>Ⅳ. 3. 다. (3)에 의거 10% 감경을 인정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42,283천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9404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 결정 14 피심인의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조정산정기준이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각주>11</각주>하되, 과징금 고시 Ⅳ. 4. 라.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3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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