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캐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2133 사건명 : (유)디캐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유한책임회사 디캐이 서울 중구 퇴계로8길 94 대표자 왕○○ 심의종결일 : 2019. 3.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글라스 및 안경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각주>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6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안경의 정의 및 종류 2 안경이란 시력을 교정하거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장비이다. 안경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눈의 비정시력(非正視力)을 보정하기 위한 '교정안경’과 눈을 외부장애(자외선, 적외선, 바람 등)로부터 막기 위하여 쓰는 '보호안경’으로 구분된다. 교정안경은 근시ㆍ원시ㆍ난시ㆍ노안용 안경 등이 있고, 보호안경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선글라스가 대표적이다.<각주>2</각주>3 안경은 안경테와 안경렌즈가 결합된 형태이며, 안경테의 소재 및 구조에 따라 다음 <표 2>와 같이 구분된다. <표 2> 안경의 소재에 따른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7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김대수(2002), 「안경재료학」 2) 안경시장 현황 4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따르면 18세 이상 국민들의 안경착용률은 1987년 24.1%에서 2011년 53.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에 따른 눈 건강의 저하뿐 아니라 저마다의 개성을 표출하기 위한 패션용품으로서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5 국내 안경시장 규모는 2012년 6,150억 원에서 2016년 8,680억 원까지 41.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국내 안경 생산액은 2012년 이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안경 수입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안경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표 3> 안경시장 규모 (단위: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7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산업 통계 분석 보고서(2007-2014)」, 통계청, 「광업ㆍ제조업 조사(2015-2016)」, 관세청, 「수출입통계(2015-2016)」 3) 안경시장 유통구조 6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안경원 경유, 비안경원 경유, 제조(수입)업체 직영의 3가지 방식으로 유통된다. <표 4> 안경시장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7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안경원이나 비안경원을 통한 유통경로의 경우, 도매상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도매상 없이 각 소매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8 안경의 유통경로는 공급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시력보정용 안경테는 조제ㆍ가공을 거쳐 안경렌즈와 함께 공급되는 반제품이므로 전문안경사<각주>3</각주>가 운영하는 '안경원’을 통해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9 그 외 미용목적의 안경테, 선글라스나 고글 등 완제품의 경우 안경원이 아닌 장소에서 비전문가가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안경원들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통신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오프라인 안경원에 비해 인건비나 임대료 등을 아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10 한편, 고급브랜드 제품인 경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백화점ㆍ면세점 내에 직접 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온라인 공식판매점에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권장소비자가격의 20~25% 할인)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온라인 공식판매점들에게 최저가격 준수를 강제하였다. 12 피심인은 2014년부터 온라인 공식판매점을 지정하지 않고 다수의 판매점에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였으나, 종전처럼 최저가격 준수에 대한 계약규정을 별도로 두지는 않았다. 한편, 피심인은 2014년 5월부터 온라인 판매점들의 소비자가격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였으며 동 판매점이 저가에 판매하는 것이 확인되면 유선연락을 통해 가격 조정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판매점이 피심인의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13 이에 피심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판매점에 대하여 부당한 염가판매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5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판매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유선연락, 경고공문 발송 등을 통해 자신이 정한 최저가격(권장소비자가격의 20~50% 할인)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1) 2012년~2013년 : 온라인 공식판매점 대상 가) 최저가격 준수 의무에 대한 계약 체결 14 피심인은 2012년경 이 사건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제품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의 판매가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오프라인 판매점과 별도로 온라인 공식판매점(이른바 '인터넷 마케팅 에이전트’)을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표 5>와 같이 피심인이 2012년 오프라인 판매점들과 체결한 공급계약서 중 “인터넷 마케팅 에이전트를 선정하여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유통질서 붕괴 및 소매 판매 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문구를 통해 확인된다. <표 5> 오프라인 판매점 공급계약서(2012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7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12년에 2개사, 2013년에 1개사를 온라인 공식판매점으로 각각 선정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4</각주>피심인은 온라인 공식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권장소비자가격의 20~25% 할인된 가격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동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표 6> 온라인 공식판매점 공급계약서(2012년)<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7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온라인 공식판매점 공급계약서(2013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7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권장소비자가격 통보 16 피심인은 판매점으로부터 제품 주문이 접수되면 모델명과 수량, 단가 등을 기입한 '오더리스트’를 제품과 함께 송부하였다. 이때 오더리스트의 내용에는 제품별 권장소비자가격이 명시되었으므로 온라인 공식판매점은 권장소비자가격을 확인한 후 자신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다. <표 8> 피심인이 판매점에게 송부한 오더리스트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7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그 외 조치내용 17 2012년~2013년에는 온라인 공식판매점의 저가판매 시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심인이 온라인 공식판매점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을 모니터링하거나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성은 낮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9> 피심인 소명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7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2014년 : 온라인 판매점 대상 18 피심인은 온라인 시장의 성장을 감안하여 2014년부터 온라인 공식판매점을 선정하지 않고 다수의 판매점에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였다. 19 피심인은 해당 판매점들과 과거 오프라인 판매점들이 사용했던 공급계약서<각주>6</각주>양식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는 앞의 <표 5> 오프라인 판매점 공급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디캐이는 인터넷 마케팅 에이전트를 선정하여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유통질서 붕괴 및 소매 판매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문구만 포함되어 있을 뿐 최저가격 준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20 피심인은 2014년 5월부터 온라인 판매가격을 직접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였으며, 저가 판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판매점에 유선연락하여 가격 조정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는 판매점이 가격 조정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피심인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계약서상 최저가격 준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판매점들에게 계약해지나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가 없었으며, 다른 안경제조업체ㆍ수입업체 등 피심인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가 풍부한 상황에서 공급중단 등의 수단을 활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심인이 저가판매를 이유로 판매점에게 실제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그 가능성을 시사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3) 2015년~2017년 : 전체 판매점 대상 가) 최저가격 준수 의무에 대한 계약 체결 21 피심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각주>7</각주>모든 판매점과의 공급계약서상에 부당한 염가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① 위약벌(5억 원) 부과, ② 당해 연도 할인금액 반환 요구, ③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표 10> 판매점 공급계약서(2015년~2016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6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판매점 공급계약서(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68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권장소비자가격 통보 22 피심인은 앞서 <표 8> 오더리스트에 기재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판매점으로부터 제품 주문이 접수되면 각 제품의 모델명, 수량, 단가와 함께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입하여 제품과 함께 송부하였으며, 판매점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을 고려하여 자신의 판매가격을 책정하였다. 다) 판매점의 최저가격 준수여부 모니터링 23 피심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1,959개 판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온라인 판매가격은 마케팅팀 직원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였으며, 오프라인 판매가격은 다른 경쟁 판매점들이 특정 판매점의 염가판매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에 불시 점검하였다. 24 피심인이 염가판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최저가격’은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졌으며, 3~5월(초기 성수기)은 20~25%, 6~7월(극성수기)은 30%, 8월 이후에는 50% 할인된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보았다. <표 12> 피심인 소명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6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5 피심인 마케팅팀 직원들은 온라인 가격 모니터링을 주요 업무활동으로 수행하였으며 <표 14>와 같은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매주 작성하였다. <표 13> 2016년 업무계획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6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4> 온라인 가격통제 보고서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69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라) 가격 조정 요구 및 불이익 시사 26 피심인은 2015~2017년 기간 동안 전체 거래처 중 21개 판매점의 염가판매 행위를 적발하였으며<각주>8</각주>각 판매점들은 계약기간 중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83회까지 적발되었다. 피심인은 해당 판매점에게 유선연락 등을 통해 가격 조정을 요구하였으며 경고 문자나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표 15> 염가판매 적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69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7 그 중 경고 공문이 발송된 6개 판매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케팅팀 직원이 해당 판매점에게 유선 연락하여 가격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점이 불응하였으며, 이에 피심인은 판매점에게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표 17>과 같이 계약해지 또는 위약벌(5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 16> 온라인 가격통제 보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69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판매점에게 발송한 경고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70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8 다만, 피심인이 해당 판매점들에게 실제로 위약벌 5억 원을 청구하거나 제품 공급 중단,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실행한 사실은 없다. 마) 판매점들의 가격 조정 또는 판매중단 29 판매점 중 일부는 피심인의 가격 조정 요구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상품 게시를 중단하였다. <표 18> 2015년도 상반기 온라인 가격통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70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9> 온라인 가격통제 보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70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10. (생략) 제29조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용요건 30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첫째, 거래가격을 정하고, 둘째,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31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2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선고 99두11141 판결 참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선고 2000두1829 판결 참조) 33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은 강제성의 존재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재판매가격유지행위심사지침 2. 다. (2)] 다. 위법성 판단 1) 재판매가격 지정 여부 34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선글라스 및 안경테를 판매점에 공급하면서 제품별 권장소비자가격을 설정하였으며 일정한 할인율 이상으로는 가격을 낮추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중 최저가격 지정행위에 해당한다. 2) 지정된 가격의 강제성 여부 35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인 판매점으로 하여금 최저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36 첫째, 2012~2013년 온라인 공식판매점과의 공급계약서상 정해진 할인율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5~2017년 판매점과의 공급계약서상 염가판매를 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37 둘째, 피심인은 2012~2013년 온라인 공식판매점을 1~2개만 별도 선정하여 관리하거나, 2015~2017년에 마케팅팀 전 직원을 동원하여 온라인 판매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를 운영하였으므로, 판매점들이 최저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피심인에게 적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 38 셋째, 피심인은 최저가격을 위반한 판매점에게 유선연락을 취하거나 계약해지나 위약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시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에 따라 판매점들로서는 피심인의 가격 조정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및 소비자후생 저해 효과 39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40 첫째, 피심인은 온라인 가격 통제와 관련하여, 2012년도 오프라인 판매점 공급계약서상 '소매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였으며, 2016년도 업무계획에서도 '온라인상에서 업체 간 경쟁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 목적은 자사 제품의 가격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판매점 간 경쟁을 완화하는데 있으므로 경쟁제한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41 둘째, 피심인은 2012~2013년 계약서상에 최저가격을 명시하였으며 2015~2017년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자신이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판매점에게 종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점 간에 수평적 가격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점 42 셋째, 피심인의 행위는 주로 온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최저가가 투명하게 노출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온라인 부문의 가격경쟁이 오프라인 판매점 등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채널을 포함한 전체 시장에서의 브랜드 내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43 넷째,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었으며 실제로 일부 판매점들은 피심인의 요구대로 소비자가격을 인상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4) 재판매가격유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4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5 첫째, 안경 시장의 소비자들은 안경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까지 동시에 고려하여 구매하므로 브랜드 간 경쟁에서도 여전히 가격경쟁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고,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 디자인, 품질 경쟁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해 브랜드 간 경쟁이 촉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6 둘째, 판매점들은 피심인의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으며, 선글라스 및 안경테 제품의 특성상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전문적인 설명이나 시연 등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판매점의 무임승차를 방지함으로써 브랜드 내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47 셋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후생이 증가하였다거나, 피심인의 행위로 증가한 소비자후생의 규모가 그로 인해 감소한 소비자후생보다 크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확인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점 라. 소결 48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위법하다. 3. 처분 4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법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50 피심인은 2018. 10. 22.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5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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