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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 10. 10. 결정

㈜유라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사1683 사건명 : ㈜유라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유라테크 세종시 전동면 아래깊은내길 25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 ○○○, ○○○, ○○○ 심의종결일 : 2024. 9.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유라테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각주>3</각주>은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제조위탁 받은 자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0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2년 신고인과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신고인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의 임가공을 위탁하는 하도급거래를 시작하였다. 5 이후, 계약 내용의 일부 변동에 따라 피심인은 신고인과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을 재차 체결(2017. 11. 10.)하였으며, 본 계약에는 양 당사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1년마다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각주>4</각주>6 이 사건 하도급거래는 피심인이 원부자재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신고인이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유상 사급 거래에 해당한다. 7 통상적인 대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납품받은 수량 등 매입내역을 정리하여 익월 3일 이전에 신고인에게 보내면, 신고인은 해당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익월 10일 전까지 완료된다. 이후 피심인은 익월 25일경 현금으로 신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즉, 2020년 4월 대금은 위 과정을 거쳐 2020년 5월 25일경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8 단가 변경 시 피심인이 제시한 견적서를 기초로 신고인과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그 합의한 날에 단가 합의서 등을 작성한다 9 발주방식은 품목에 따라 '①제품발주 입고방식’과 '②서열 입고방식’으로 구분된다. 10 제품발주 입고방식은 발주자가 피심인에게 매월 26일에 익월 물량을 발주하면 그 물량을 토대로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매달 말일에 익월의 일별 필요수량을 기재한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발주하는 방식이다. 11 서열 입고방식은 발주자가 피심인에게 매일 오전 완성차 업체 생산라인의 향후 12일치 일별 부품 소요 예상치(일일 서열)를 배포<각주>5</각주>하면 피심인이 다시 신고인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발주하고, 신고인은 자신이 생산하여 납품하는 제품들의 일별 부족량을 확인한 후, 해당 제품들의 일부, 전부 또는 그 이상의 수량만큼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방식이다. 12 다만,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특정일에 교부한 일일 서열, 즉 발주량과 해당 기간 내 납품물량이 항상 일치하지는 것은 아니며, 신고인은 자신의 생산 여건, 피심인이 보유한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납품을 유보하기도 하므로, 특정 일일 서열 교부일에 발주한 물량이 언제 납품되었는지 알 수 없다. 예컨대, 9. 30.에 입고된 물량의 경우 그것이 9. 25. 이전에 발주된 서열입고서에 근거한 것인지, 9. 26. 이후에 발주된 서열입고서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13 따라서 피심인은 신고인이 향후 12일의 서열에 의해 납품하는 물량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매월 납품된 물량에 합의된 단가를 곱하여 대금을 정산 및 지급한다. <그림 1> 서열 입고방식 관련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0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2년부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신고인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제조위탁하면서, 신고인과 2020년 4월 8일에 제품발주 입고방식 품목 1개의 단가 인하를 합의하고 인하된 단가의 적용일을 2020년 3월 1일로 소급하는 내용의 임시단가 합의서를 아래 <그림 2>와 같이 작성하였다. <그림 2> 2020년 4월 8일 임시단가 합의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0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15 이후, 피심인은 2020년 9월 25일, 신고인과 서열입고 방식 154개 품목에 대한 단가를 다시 정하고 임시단가의 적용일을 2020년 9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임시단가 합의서를 <그림 3>과 같이 작성하였다. <그림 3> 2020년 9월 25일 임시단가 합의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0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16 임시단가 합의 대상인 제품발주 입고방식 1개 품목과 서열 입고방식 154개 품목에 대해 소급 적용된 기간 동안 단가의 인상ㆍ인하 여부에 관계 없이 납품된 물량을 기준으로 정단가 및 임시단가를 각각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면 아래 <표 2>와 같다.<각주>6</각주><표 2> 위반기간 동안 155개 품목의 정단가와 임시단가 적용 하도급대금 비교(단위 :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0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소갑 제9호증) 17 단가가 인하된 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소급 적용된 기간 내 실제로 발주와 입고가 있었던 품목은 아래 <표 3>과 같이 제품발주 입고방식 1개 품목과 서열 입고방식 16개 품목으로 총 17개 품목이다. <표 3> 인하된 단가로 소급 적용된 임시단가 품목 현황<각주>7</각주>(단위 : 개)<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0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소갑 제9호증) 18 단가 인하 품목 중 실제 발주 및 입고가 있었던 17개 품목에 대하여, 피심인은 임시단가 합의일 전에 위탁한 물량의 하도급대금을 기존 단가가 아닌 인하된 임시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신고인에게 지급하였다. 19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한 상세 내역<각주>8</각주>은 아래 <표 4> 및 <표 5>와 같다. <표 4> 2020년 제품발주 입고방식 품목의 감액내역 (단위 : 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0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5> 2020년 서열 입고방식 품목의 감액내역<각주>9</각주>(단위 : 개, 원, 부가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0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 2020. 9. 25.에 체결한 서열 입고방식 품목에 대한 임시단가 합의의 경우,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2020. 9. 25. 오전에 발주한 후 신고인의 임시단가 합의서 서명본을 같은 날 오후 17시경에 수신<각주>10</각주>하였으므로, 2020. 9. 25.까지 발주가 이루어진 후에 임시단가 합의가 완료되었다. (소갑 제10호증) 21 한편, 피심인은 임시단가합의서, 의견서 등에 추후 정단가로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단가가 인하된 <표 2>의 17개 품목 중 심의일 현재까지 정단가로 합의된 품목은 없으며, 피심인과 신고인이 조사대상기간(2019. 9. 21. ∼ 2022. 9. 21.) 동안 거래한 전체 품목 중 'ㅇㅇㅇㅇ’ 1개 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은 거래가 종료되었다. 22 이 건과 관련해서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피심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단가를 기준으로 초과 지급된 부당이득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ㆍ2심 모두 피심인이 패소하였으며 확정되었다.<각주>11</각주>2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임시단가 합의서(소갑 제6호증 및 소갑 제7호증), 2020년 제품발주 입고방식 품목의 감액내역(소갑 제8호증), 2020년 서열 입고방식 품목의 임시단가 소급적용 내역(소갑 제9호증), 신고인이 메일로 발송한 임시단가합의서 서명본(소갑 제10호증), 판결문(소갑 제11호증 및 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11조(감액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이하생략) 3. ∼ 9. (생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3</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24 위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신고인과 단가 인하에 대한 합의를 한 후,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25 구체적으로 제품 발주 방식의 경우 2020년 4월 8일에 1개 품목에 대한 단가 인하를 합의하였음에도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인 2020년 3월 및 4월 발주 물량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였고, 서열 입고 방식의 경우 2020. 9. 25. 단가 인하를 합의하였음에도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인 2020. 9. 1.부터 2020. 9. 25.까지 입고된 물량까지 적용하였다. 26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하도급대금 결정의 문제라는 주장 관련 27 피심인은 ’20. 9. 25. 임시단가 합의는 개정변경<각주>14</각주>에 따라 부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규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문제이지 하도급대금 감액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28 살피건대, ① 개정변경이 이 사건 임시단가 합의일(’20. 9. 25.) 보다 훨씬 앞선 1~2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피심인은 신고인과 기존 단가를 적용하여 계속해서 거래해 왔고, ② 임시단가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그 적용 시점을 합의 당시 미정산된 물량부터 적용하기로 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임시단가 합의는 단가를 새로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단가를 변경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임시단가의 소급 적용은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29 피심인은 이 사건 '임시단가’는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단가가 아니므로 임시 단가를 소급하여 감액한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0 살피건대,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 소급적용금지 규정은 위탁시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약속하여 정한 하도급대금을 소급 적용의 방법으로 더 낮게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인 바, 단가의 소급 적용으로 인해 위탁시의 하도급대금 보다 감액이 되면 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이지, 소급 적용된 단가가 반드시 정단가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1 만약 위탁시 하도급대금이 정해진 물품에 대해서도 임시단가라는 이유만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감액행위를 할 수 있다면, 이는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3) ’20. 9. 25. 입고물량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32 피심인은 이 사건 ’20. 9. 25. 입고 물량은 임시단가 합의 후에 납품이 된 것이므로 소급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3 살피건대, ① '위탁할 때 정해진 하도급대금’이란 원칙적으로 발주시 정해지는 것으로, 이 사건 서열입고방식의 경우 발주방식의 특성상 발주시 물량이 특정되지 않을 뿐 거래품목, 단가, 예상 수량, 납입 장소 등 나머지 주요 거래조건들은 발주시 정해져 있으므로, 이 때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에서도 개별 계약은 납품일정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 .9. 25.에 이루어진 입고물량<각주>15</각주>은 최소한 당일 아침 혹은 그 전에 발주한 서열입고서에 근거하여 납품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단가 합의 전에 발주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감액행위의 소급적용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피심인이 2. 가. 행위에서 감액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35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행위로서 그 위반행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6</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방법 36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37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각주>17</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6>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0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기본산정기준 38 피심인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 점수가 2.0점<각주>18</각주>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55%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표 7>과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55%를 곱하여 산출한 ㅇㅇㅇㅇ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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