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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4.8. 결정

유럽발) 관련 3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일부취소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국카0084 사건명 : 유럽발) 관련 3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일부취소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소시에떼 에어프랑스(Soci?t? Air France) 프랑스공화국 루와시 샤를르 드 골 세덱스, 뤼 드 파리 45, 97547(45 rue de Paris 95747 Roissy Charles de Gaulle Cedex, France) 대표이사 **** 갸지(***** Gagey) 2. 케이엘엠 엔브이(KLM N. V.) 네덜란드 암스텔빈 1182 지피 암스테르담스베그 55 (Amsterdamsweg 55 1182 GP Amsterveen The Netherlands) 대표이사 ** 엘버스(**** Elbers) 3. 에어프랑스 대시 케이엘엠(Air France-KLM) 프랑스공화국 파리시 뤼 로베르 에스노-펠트리 2, 75007 (2 rue Robert Esnault-Pelterie 75007 Paris, France) 대표이사 ****** 드 쥐니악(******* de Juniac)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최성욱 심 의 종 결 일 : 2015. 3. 1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3개 사를 포함한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은 '한국발’ 전 세계행 노선 및 '유럽발’ 한국행 노선에서 항공화물운송서비스에 부과되는 보안할증료 또는 유류할증료의 도입 및 변경을 합의하였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들<각주>2</각주>을 포함한 26개사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소시에떼 에어프랑스(이하 '에어프랑스’라 한다)에 대해 과징금 1,884백만 원, 케이엘엠 엔브이(이하 '케이엘엠’이라 한다)에 대해 과징금 2,717백만 원, 에어프랑스 대시 케이엘엠(이하 'AF-KLM’이라 한다)에 대해 과징금 3,254백만 원 납부명령을 각각 의결하였다<각주>4</각주>. 3 한편, 위원회는 '한국발’ 전 세계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에어프랑스 및 케이엘엠에 대한 관련매출액을 이들의 자국통화인 유로화<각주>5</각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정하였다. <표 1>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0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2.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이유 가.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들은 각자 자신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발’ 전 세계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의결 제2010-143호) 5 서울고등법원(제6행정부)은 피심인 에어프랑스와 케이엘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AF-KLM의 청구에 대하여는 AF-KLM이 2004. 9. 15.자로 항공운송에 관한 영업 일체를 에어프랑스에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항공운송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2004. 9. 14.자로 그 실행행위가 종료되어 2010. 11. 29. 의결일 현재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각주>7</각주>. 6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위원회 및 피심인 에어프랑스, 케이엘엠은 각각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대법원은 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에어프랑스와 케이엘엠의 상고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과징금 부과기준인 관련매출액을 국내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 사이에 서로 다른 기준<각주>8</각주>으로 산정함으로써 과징금 액수의 균형을 상실하였으므로 비례ㆍ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각주>9</각주>. 2) '유럽발’ 한국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의결 제2010-144호) 7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피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각주>10</각주>,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에어프랑스와 케이엘엠에 대한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피심인 AF-KLM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위 2. 1)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각주>11</각주>. 나.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8 현재 계류 중인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결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당초 부과한 과징금 전액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환급하고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고 환급가산금 증가로 인한 국고손실이 확실시 되는바, 미리 원심결 처분을 직권취소함이 타당하다. 1) 과징금 일부 취소 9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원심결 '한국발’ 전 세계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관련매출액을 당초 발생한 원화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원심결과 동일하게 부과기준율 및 가중ㆍ감경사유를 반영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재산정하면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0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10 위원회가 원심결에 의하여 피심인 에어프랑스 및 케이엘엠에게 부과한 과징금 중 새로이 산정한 과징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취소함이 타당하다. 가) 에어프랑스 11 원심결 과징금 1,884백만 원 중 새로이 산정한 과징금 1,533백만 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351백만 원을 취소한다. 나) 케이엘엠 12 원심결 과징금 2,717백만 원 중 새로이 산정한 과징금 2,272백만 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445백만 원을 취소한다. 2)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13 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유럽발’ 한국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 AF-KLM에 대하여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3,254백만 원을 취소한다. 3. 결론 14 위 2.와 같이 피심인 에어프랑스 및 케이엘엠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 일부를 취소하고, 피심인 AF-KLM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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