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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2.6. 결정

㈜유비온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자0221 사건명 : ㈜유비온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유비온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표이사 임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6. 11. 10.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http://www.wowpass.com)을 통해 2015. 11. 9.부터 같은 해 12. 7까지 “AFPK<각주>1</각주>2016년 3월 시험대비 합격지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을 “AFPK 1위 교육기관”이라고 표시ㆍ광고하였음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게시 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2</각주>)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이 “AFPK 1위 교육기관”으로만 표시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일부를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하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함 3. 처분 가. 경고 4 피심인의 제1.항 행위가 2014년 9월 자격시험에서 피심인의 합격률이 가장 높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루어진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당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각주>4</각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고함 나. 과태료 5 피심인의 제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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