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스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지주0866 사건명 : ㈜유비쿼스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유비쿼스홀딩스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박○○ 심의종결일 : 2020. 7.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유비쿼스홀딩스<각주>1</각주>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또한 피심인 유비쿼스홀딩스는 법 제2조 제1호의2,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각주>2</각주>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이다. 3 아울러, 피심인 유비쿼스홀딩스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는 아니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각주>3</각주>4 피심인 유비쿼스홀딩스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소유주식현황은 아래 <표 1>~<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1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1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1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19.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1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1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1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 피심인 유비쿼스홀딩스는 2017. 3. 2.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 4,000,000주(지분율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4. 5. 유비쿼스홀딩스에게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를 하며 피심인 유비쿼스홀딩스가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이므로 이러한 법위반상태를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9. 3. 1.까지 해소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각주>5</각주>하였다. 2 2018. 12. 26. 피심인 유비쿼스홀딩스는 자신의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법 제8조의2 제6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며, 2019. 2. 2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장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 불승인을 통지받았다. 3 이후 피심인 유비쿼스홀딩스는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9. 3. 1.이 경과할 때까지도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예기간 만료일이 19일 경과한 2019. 3. 20.이 되어서야 유비쿼스홀딩스의 해외계열사인 UBIQUOSS USA, LLC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발행주식 100%를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2) 근거 2 위 인정사실은 피심인 현황제출 자료(소갑 제2호증), 행위제한위반 통지 공문(소갑 제3호증), 피심인 유예기간 연장 신청서(소갑 제4호증), 유예기간 연장 불승인 통지서(소갑 제5호증), 유비쿼스홀딩스 지주회사 행위제한 해소 보고(소갑 제6호증), 피심인 제출 계열현황(소갑 제7호증), 피심인 제출 소명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4. (생략)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일반지주회사가 ②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또한, ③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 단서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바, 유예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위법성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인지 여부 4 위 1.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7. 3. 2.부터 현재까지 법상 지주회사이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일반지주회사에 해당된다. 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지 여부 5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는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각주>6</각주>로 2014. 3. 4. 설립된 회사이다. 이에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지도, 투자조합의 설립 및 운용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금융업<각주>7</각주>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1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1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렇듯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는 금융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며, 피심인 유비쿼스홀딩스는 2. 가. 1)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2017. 3. 2. 이후 2019. 3. 20.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 4,000,000주(지분율 100%)를 소유하였다. 다) 유예기간 도과 여부 1 피심인 ㈜유비쿼스홀딩스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될 당시(2017. 3. 2.)에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 4,00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 단서조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2019. 3. 1.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6 그러나 피심인 ㈜유비쿼스홀딩스는 유예기간 만료일이 19일 지난 2019. 3. 20.자로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 4,000,000주를 자신의 해외계열회사인 UBIQUOSS USA, LLC에게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기 까지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 4,000,000주(지분율 100%)를 소유함으로써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 3) 소결 6 피심인이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9. 3. 1. 이후에도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 4,000,000주(지분율 100%)를 소유한 행위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7 피심인은 법위반 상태를 모두 해소하였으나, 현재 지주회사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여 위 2. 가.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각주>8</각주>4. 결론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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