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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4.27. 결정

유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제1426 사건명 : 유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유빈스 주식회사 군포시 공단로 149, 7층 701호 대표이사 윤** 심의종결일 : 2022. 4.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유빈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통신장비 및 방송장비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하이퍼큐브협동조합에게 방송 시스템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하이퍼큐브협동조합은 피심인으로부터 방송 시스템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5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이 사건 공사 발주자인 **은 2016. 12. 28.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1차 사업’을 수주하여 2017. 1. 26. 피심인에게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1차 사업’ 중 일부 사업을 위탁하였다. 5 피심인은 2017. 1. 26. 하이퍼큐브협동조합에게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1차 사업’ 중 방송 시스템 제조를 위탁하였는데, 피심인과 하이퍼큐브협동조합은 2017. 5. 25. 및 2019. 11. 15. 2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2,029,258,000원 → 1,613,861,181원), 계약기간 종료일(2018. 12. 20. → 2019. 9. 20.) 등의 계약조건을 수정하여 2019. 9. 28.까지 거래하였다. 6 피심인이 하이퍼큐브협동조합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5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하이퍼큐브협동조합은 피심인에게 이 사건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1차 사업’ 중 방송 시스템 제조 위탁의 추가 물량을 2018. 1. 13.부터 2019. 7. 5.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총 하도급대금 35,115,300원의 지급을 피심인에게 요청하였다. 8 그러나 피심인은 발주자인 **이 추가 물량에 대한 도급대금 지급을 거절<각주>4</각주>하였다며 하이퍼큐브협동조합의 추가 납품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도 거부하였다. 피심인의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5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위와 같은 사실은 자재 납품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5</각주>), 발주자 및 피심인 간 공문(소갑 제7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⑪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이 하이퍼큐브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도급대금 35,115,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2 또한 피심인이 하이퍼큐브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 35,115,300원과 해당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이 2022. 1. 17.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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