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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7.20. 결정

유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협심1072 사건명 : 유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유빈스 주식회사 군포시 공단로 149, 7층 701호 대표이사 윤**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4. 27.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22 - 038호 심 의 종 결 일 : 2022. 7. 7.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심결 시정조치(지급명령) 중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이자 산정 기간이 부당하게 늘어났으므로 산정 기간을 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2 첫째,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공사 발주자인 코콤이 추가 물량에 대한 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하이퍼큐브협동조합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3 둘째,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사건(2020서제1426) 조사과정에서 2021. 10. 26.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각주>1</각주>하였으나 이후 사건처리가 늦어지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이자의 산정 기간도 늘어나게 되었다. 4 셋째,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심사보고서의 행위사실과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022. 1. 17. 발송하였으나 이후 원심결 심의가 2022. 4. 21.에 종료되면서 그만큼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이자의 산정 기간도 늘어나게 되었다. 나. 판단 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원심결 시정조치(지급명령) 중 이의신청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이자 산정 기간을 조정할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6 첫째, 이의신청인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원심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각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 제8항에 따라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고,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시정조치 지연이자금액이 늘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불이행<각주>3</각주>에 있으므로 그 책임은 이의신청인에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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