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특수0881 사건명 :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2 해성빌딩 2층 대표이사 길버트 풀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일반현황 (2006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5. 3. 26.부터 2007. 12. 13. 조사시점까지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대표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ㆍ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6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제7조의 규정은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 등”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 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 법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11. (생략) ②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6조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가 되기 위해서는①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②법정기재사항인 다단계판매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일부가 누락된 계약서를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다단계판매자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피심인은 2005. 3. 26.부터 2007. 12. 13. 조사시점까지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과 상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3) 법정기재사항인 다단계판매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일부가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했는지 여부 피심인은 2005. 3. 26.부터 2007. 12. 13. 조사시점까지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과 상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의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라.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5. 1. 위 2.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의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과태료 산정 피심인이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과 상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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