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신하1703 사건명 :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24 대표이사 조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라움 담당 변호사 부ㅇㅇ 심의종결일 : 2024. 6.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은 건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ㅇㅇㅇ에게 인천검단 AA13-2BL 공동주택 설계용역 중 구조설계(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위탁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 계약의 체결 시점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서 수급사업자인 ㈜ㅇㅇㅇ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2 ㈜ㅇㅇㅇ은 기타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1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NICEBizLINE,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나. 하도급거래 현황 5 피심인은 2020년 7월 14일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천검단 AA13-2BL 공동주택 설계용역’을 도급받았다. 6 이후 피심인은 2020년 8월 19일<각주>4</각주>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 중 이 사건 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1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호증 다. 전문협력분야 계약승인 절차 7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문협력분야 관리지침(주택설계)」<각주>5</각주>(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통해 주택설계용역에서 전문협력분야 계약 적정성 검토기준을 규율하고 있다. 8 지침에 따르면, 건축사는 전문협력분야 용역위탁을 위해서는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제8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승인(제9조)을 받아야 한다. 9 한편, 전문협력분야 계약의 적정성 지침 제11조 및 별표1에는 하도급계약 금액에 관한 검토기준을 규율하지 않고 있으나, 지침 제18조에서는 전문협력분야 계약 권고금액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침의 별표2에서는 전문협력분야 종류별 구체적인 권고금액 비율을 규정하며, 이 사건 용역과 같은 구조설계는 총 계약금액의 7%를 권고하고 있다. 10 또한, 별표2의 하단 [주기]에 따르면 평가점수 90점 미만인 경우 전문협력분야 계약금액 변경 및 책임기술자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산식에 따르면 구조설계의 경우 총 계약금액 대비 4.55%<각주>6</각주>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변경 및 책임기술자 변경의 대상이 된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3> 전문협력분야 관리지침(주택설계) 주요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1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1 이 사건 용역의 경우 총 계약금액(도급액)<각주>7</각주>은 5,048백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의 권고금액 비율(7%)에 따른 계약금액은 353백만 원이나, 계약금액 변경 및 책임기술자 변경의 기준(4.55%)에 따른 하도급대금은 229백만 원으로 최초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가 계약한 하도급대금인 268백만 원은 권고금액 비율은 하회하고 계약금액 변경 등 기준 금액은 상회한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2020년 8월 19일 수급사업자와 268백만 원을 하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였으며, 2020년 10월 15일 전문협력분야 계약 승인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였다. 13 그러나 2020년 10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금액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협력분야 관리지침이 권고하는 기준(총 도급금액의 7%)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문협력분야 계약 승인신청서를 반려<각주>8</각주>하였다. 14 이에 피심인은 2020년 10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요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약 337백만 원을 하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 허위 하도급계약서<각주>9</각주>를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2020년 10월 29일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동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 전문협력분야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문협력분야 계약을 승인받았다. 1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의견서<각주>10</각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제3조제9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법 시행령<각주>11</각주>제6조(서류의 보존)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3. 7. 22., 2018. 7. 10.>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령증명서 2.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5의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5의3.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6.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가. 수급사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8.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다만,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법리 16 법 제3조 제9항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의 위탁 내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보관하여 둠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의 예방 및 사후 분쟁 발생 시 신속ㆍ정확한 해결에 도움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 및 조치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각주>12</각주>17 한편, 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 제3조 제9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자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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