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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1. 18. 결정

유성정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0210 사건명 : 유성정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유성정밀 주식회사 창원시 팔용동 41-21 대표이사 김정기 대리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전자ㆍ전기ㆍ통신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년도인 2006년도 연간 매출액 및 상시종업원수가 각 108,971천원 및 343명으로 제조위탁을 받은 이동홍(명신 대표자)의 2배를 초과하며, 그 업에 따라 이동홍에게 휴대폰 케이스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이동홍(명신 대표자)은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휴대폰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명,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계약 내용 피심인은 2007. 2. 23. ~ 2007. 7. 31.까지 이동홍(명신 대표자)(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과 아래 <표 2>와 같은 하도급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간접납품이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다른 수급사업자인 성협팍스에게 제품을 납품하면 성협팍스가 이를 가공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것을 의미 2.서면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2. 23.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케이스(Front Cover_Alto)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단가, 납기 등이 기재되지 않은 기본계약서만 교부하고,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후인 2008. 3. 13.에 물품에 대한 단가합의서를 교부하였고, 다른 종류의 휴대폰 케이스(Slide Frame_Alto)제조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단가합의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물품위탁일, 위탁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제작에 착수한 이후에야 단가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단가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기본계약서 제2조<각주>1</각주>에 따르면 기본계약이 개별계약으로 대체될 수 있고, 이 사건 거래는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매달 납품가능물량에 대한 생산계획서를 제출하고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납품물량 전부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별도의 발주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수급사업자의 납품능력을 확인하느라 단가합의가 계약일보다 늦게 이뤄진 것으로서 서면미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본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하도급법에서 정한 중요기재사항을 담을 경우 적법한 서면교부로 볼 수 있으나, 본 건의 경우 기본계약서만으로는 하도급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물 납품인도 시기 및 장소, 단가, 하도급 금액, 발주량 등의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기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서면교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한, 피심인은 생산계획서를 통해 발주량을 알 수 있으므로 발주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설사 수급사업자가 생산계획서를 통해 발주량은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목적물 납품장소, 하도급대금, 대금지급 방법 등 다른 법정기재사항은 알 수 없으므로 서면교부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미 수급사업자의 납품능력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납품능력 확인이라는 이유는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제작에 착수한 이후에야 단가합의를 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3.부당감액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을 제조위탁한 후 2007. 3. 1. ~ 3. 31. 기간 동안 총 84,148개의 목적물을 수령한 후 2007. 4. 23. 아래 <표 4>와 같이 소재불량 등을 이유로 수령한 목적물 중 12,051개를 반품하기로 하고 반품 수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20,474천원을 감액하였다. <표 4> 납품 및 반품현황 (단위 : 개,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9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가 납품 또는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 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 목적물 등의 하자를 이유로 반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07. 4. 4. 수급사업자와 피심인 제품 최종 출하단계에서 발견되는 불량품도 반품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에서 반품 처리된 제품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반품합의는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이미 제품이 납품된 후에 이뤄진 점, 수급사업자는 거래가 개시된 이후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본 건 합의는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정으로 보기 어려워 합의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법정검사기간이 이미 경과한 제품에 대한 반품합의를 쉽게 인정할 경우 납품 후 10일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 및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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