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서건0605 사건명 : ㈜유성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유성종합건설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950, 302호 대표이사 류** 심의종결일 : 2022. 12.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유성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자신보다 적은 □□□□ 주식회사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도장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2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2020. 12.부터 2021. 7.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 □□□□에게 ① '인천 효성동 286-2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제 1공사’라 한다)’, ② '경기 오포읍 양벌리 753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제 2공사’라 한다)’, ③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이하 '제 3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하도급대금은 총 34,010,000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2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은 피심인에게 2020. 12. 23. 제 1공사 견적서, 2021. 1. 13. 제 2공사 견적서, 2021. 7. 12. 제 3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각 견적서 제출일 이후에 각각의 하도급거래가 개시되었다. 6 한편, □□□□은 2021. 8. 10. <표 2>에 따른 거래기간 및 하도급대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1. 9. 29. □□□□의 청구원인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심인에게 공사대금 34,010,000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2021. 10. 16. 확정되었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양 당사자 간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내역(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이 사건 확정판결 판결문(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20. 12.부터 2021. 7.까지 수급사업자 □□□□에게 제 1 ~ 3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9 이 중 제 2공사의 경우, 2021. 2. 1. 자로 계약금액을 5,000,000 원으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피심인이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10 위와 같은 사실은 □□□□ 발송 정산요구 메일(소갑 제3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4호증), 제 2공사 관련 불완전 서면(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관련 법리 11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제 1 ~ 3공사를 위탁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이 제 1 ~ 3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현재까지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총 34,010,000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2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14 위와 같은 사실은 □□□□ 발송 정산요구 메일(소갑 제3호증), 양 당사자 간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내역(소갑 제1호증), □□□□ 발송 내용증명(소갑 제6호증), 이 사건 확정판결 판결문(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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