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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1.8. 결정

㈜유성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건1082 사건명 : ㈜유성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유성종합건설 광주시 경충대로 1950, 302호 대표이사 류** 2. ***(****년 **월 **일 생, 주식회사 유성종합건설 대표이사) 광주시 **** ***** **** 심의종결일 : 2023. 12. 15.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3. 1. 4. 피심인 주식회사 유성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인천 효성동 286-2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753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심의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4,010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다. 피심인 유성종합건설은 2023. 1. 11.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유성종합건설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3. 2. 14., 2023. 3. 16.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심인 유성종합건설은 이를 각각 2023. 2. 16., 2023. 3. 20.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3. 고발 4 피심인 유성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각주>4</각주>은 유성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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