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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7.25. 결정

(유)스태츠칩팩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제0925 사건명 : (유)스태츠칩팩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유한회사 스태츠칩팩코리아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대표이사 손병격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반도체소자조립 및 테스트업 등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대원포장공업(주)에게 포장용 박스를 제조 위탁하였으므로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대원포장공업(주)(이하 '수급사업자’ 라고 한다)는 포장용 박스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 피심인으로부터 포장용 박스를 제조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은 거래업체와 계약서, 견적서 등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와는 별도의 단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가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 품목에 대해 견적서를 받아 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표 1> 하도급 단가 변동율 (단위 : 백만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9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구매실행검토”라는 내부자료에서 연간절감 목표를 연 3.3%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단가인하를 실시한 바 있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대원포장공업(주)에게 포장용 박스를 제조위탁하고 2006년도 하도급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별지1>과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전년도 대비 11% 낮은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나. 적용법조 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피심인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인하된 단가는 일률적인 비율이어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고 함은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일률적인 비율”이라 함은 수급자와 거래하는 목적물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제조공정, 공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심인은 2006년 단가인하 결정을 하면서 1~2회에 걸쳐 전년대비 평균 11% 인하된 내용으로 단가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피심인은 2005년보다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이 증가하였으므로 단가인하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11% 단가인하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2006년도의 임금인상율과 물가상승율을 감안할 때, 단지 거래물량이 일부 증가함을 이유로 전년도 보다 11%인하한 것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표2 > 임금인상율과 소비자 물가상승율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9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출처 : 노동통계 <표3> 거래물량 변동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9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 둘째, 피심인은 2006년도 11% 단가인하 사유로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의 거래물량의 증가를 들고 있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거래에서 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장가격, 경쟁사 납품가격, 원자재시장동향, 거래물량을 참고하여 기본가격을 정해서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바, 단가를 결정하면서 거래물량도 단가결정의 한 요인임은 사실이나, 이는 2005년 단가결정시 협의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지난 1년 후에 소급하여 단가인하를 실시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단가결정의 한 요소인 원자재의 시장동향을 살펴보면 2005. 11. 30~2006. 12. 30. 기간동안 시장에서 유통되는 포장용 박스의 원재료인 골판지의 원지가격이 아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합 또는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11% 단가인하 결정을 실시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표4> 한국골판지 원지 가격변동추이 (단위 : 천원/M/T)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9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KA210, SK180은 종이 바깥부분에 사용되는 원지종류이며, K2200, B160, S120은 주로 안쪽에 들어가는 원지종류임 (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별지1>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대원포장공업(주)에게 포장용 박스 33종류에 대해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거의 전품목에 대해 전년도보다 11%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심인이 2006년도 적용되는 수급사업자와의 단가를 전년도 보다 일률적으로 11% 인하하여 적용한 결과, 당해연도의 원가절감액이 37,753천원 발생하였는 바, 이는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단가비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하였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결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포장용 박스를 제조 위탁하고 2006년 수급사업자와의 납품단가를 결정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전년도 대비 11%의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4. 29. 위.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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