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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8.22. 결정

(유)알지피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전자1721 사건명 : (유)알지피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유한회사 알지피코리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길 7, 12층 대표이사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인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이라 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배달음식의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의한 행위를 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법 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기준: 2014. 12. 31. 단위: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6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배달앱의 개념 및 운영구조 3 배달앱은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에 따라 등장한 모바일 기반 O2O<각주>1</각주>서비스의 하나로서 스마트폰으로 오프라인 음식점의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배달앱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 주변의 배달음식점을 음식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보여주며, 음식 메뉴, 이용자 평점, 후기 등의 정보 제공과 함께 주문,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이 과정에서 배달앱 사업자는 중개의뢰자인 배달음식점으로부터 주문대행 및 결제대행 수수료, 광고료 등을 받아 수익을 얻는다. 6 배달앱을 이용하는 중개의뢰자에 대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수수료율을 인하하거나 일부 폐지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국내 배달앱 시장 현황 7 국내 배달앱 시장은 2010년 4월 주식회사 배달통이 최초의 배달앱인 '배달통’을 출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5년 현재 주식회사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유한회사 알지피코리아(요기요), 주식회사 배달통(배달통) 등 주요 3개 사업자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각주>2</각주>8 주요 3개 사업자의 2015년 기준 추정 거래금액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2% 증가하였으며, 이용자 수 또한 약 1천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1.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배달앱 이용 현황(추정)<각주>3</각주>(단위: 명, 건,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6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9 약 12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배달음식 시장에서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각주>4</각주>내외에 불과하고, 1~2인 가구 수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배달앱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13. 12. 4.부터 2016. 5. 3.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앱 '요기요’(이하 '요기요 앱’이라 한다)을 통해 음식 종류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중개의뢰자<각주>5</각주>의 정보<각주>6</각주>를 게시하면서 <그림 1>과 같이 소비자가 특정 음식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경우 인기순, 별점순, 리뷰 많은순, 최소 주문금액순, 거리순, 할인율순 등의 정렬기준(이하 '정렬기준’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피심인과 서비스 이용계약<각주>7</각주>을 체결한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중개의뢰자의 정보보다 상위에 우선적으로 게시하였다. <그림 1> 정렬기준 불일치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6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1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정렬기준에 관계없이 피심인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중개의뢰자의 정보보다 상위에 우선적으로 게시된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심사보고서 소갑<각주>8</각주>제1호 증) 12 피심인은 사건심사 과정에서 <그림 2>와 같이 2016. 5. 4.부터 이용계약 체결업소와 이용계약 비체결 업소를 구분하지 않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정렬기준<각주>9</각주>에 따라 중개의뢰자의 정보가 게시되도록 하였고, <그림 2> 정렬기준 표시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6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설명없이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게시하던 '인기순’ 정렬기준을 '요기요 랭킹순’으로 바꾸고, 소비자가 '요기요 랭킹순’을 선택하면 <그림 3>과 같이 앱화면 좌측 상단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항목이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해당 항목의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를 클릭하면 “요기요와 계약하여 등록된 음식점. 거리, 재주문율 등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기준 외에 신규 및 할인음식점이 표시됩니다”라는 문구가 표시<각주>10</각주>되도록 하였다. <그림 3> '요기요 랭킹순’ 항목 표시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6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4 한편, 피심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중개의뢰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그림 4>와 같이 '일반 음식점’으로 수정하여 표시하고 있다. <그림 4> 서비스 이용계약 미체결 영역 수정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61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5 참고로, 피심인의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61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2호 증) 나. 관련 법규정 16 <별지 2>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18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3657 판결). 19 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24127 판결).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기만적 방법의 사용여부 20 피심인은 자신의 '요기요 앱'을 통해 음식 종류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인기순, 별점순, 리뷰 많은순, 최소 주문금액순, 거리순, 할인율순 등을 운영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배달앱에서 특정 음식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노출된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보게 될 경우 정렬기준인 인기순, 별점순, 리뷰 많은순, 최소 주문금액순, 거리순, 할인율순 등에 따라 중개의뢰자의 정보가 게시된다고 기대할 것이며,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은 상위에 게시된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다. 22 반면에 소비자가 상위에 게시된 중개의뢰자의 정보가 정렬기준에 부합하게 게시된 것이 아니라 피심인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자의 정보가 상위에 우선하여 정렬되어 게시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면, 이들 중개의뢰자에 대한 선호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다른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탐색할 가능성이 높다. 23 이처럼 상위영역에 게시되는 중개의뢰자의 정보가 정렬기준에 따라 게시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개의뢰자의 정보가 게시된다는 사실은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배달음식을 주문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24 따라서 정렬기준에 따라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자의 정보가 우선하여 정렬하여 게시된다면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25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정렬기준이나 정렬방식에 대하여 설명한다거나, 정렬기준에 관계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개의뢰자의 정보보다 상위에 우선하여 게시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표시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 유인ㆍ거래 여부 26 비대면 거래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27 특히, 가격ㆍ품질ㆍ서비스 등이 동일하더라도 사이버몰 내에서 어느 위치에 게시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바, 다양한 정렬기준을 제공하여 순차적으로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게시하면서 정렬기준과 달리 상위영역에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8 피심인의 행위와 같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상위에 우선하여 게시된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순차적으로 게시할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정렬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상위에 노출된 중개의뢰자의 정보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정보라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9 따라서 상위에 게시된 중개의뢰자의 정보가 정렬기준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여 선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0 이처럼 피심인이 상품정렬기준에 관계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개의뢰자의 정보보다 상위에 우선하여 게시된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상위에 게시되는 중개의뢰자의 상품이 자신이 선택한 정렬기준에 더 적합한 상품이라고 오인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1 피심인의 2. 가. 의 법 위반행위는 시정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주문과 같이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32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요기요)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33 <별지 2>와 같다. 2) 과태료 금액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5 피심인은 2016. 6. 1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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