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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1. 13. 결정

㈜유엘로지스 및 케이지비택배㈜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케이지비택배㈜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경심2930 사건명 : ㈜유엘로지스 및 케이지비택배㈜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케이지비택배㈜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케이지비택배 주식회사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 ○○ 파산관재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국현, 유정훈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8. 16. 제1소회의 의결 제2018-259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10. 3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7. 3. 24. 자신의 모든 대리점들(187개)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유엘로지스(이하 '유엘로지스’라 한다)와의 대리점 통합<각주>1</각주>이 대리점계약서상 계약해지 조항(제23조 제11항)인 자신의 영업정책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임을 이유로 2017. 3. 31.자로 모든 대리점들과의 계약을 해지(이하 '원사건 계약해지행위’라고 한다)하였다<각주>2</각주>.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계약해지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이 2018. 5. 8. 파산선고 결정<각주>3</각주>을 받아 시정조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각주>4</각주>에 따라 종결처리를 의결하였다<각주>5</각주>. 2.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각주>6</각주>에 의하여 이의신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 사건 종결처리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4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① 위원회의 경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분성을 인정하는 결정<각주>7</각주>을 한 사실이 있고, 원심결의 이의신청인에 대한 종결처리는 사건절차규칙상 경고와 마찬가지로 의결 형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각주>8</각주>, ② 이의신청인의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이의신청인이 정상적으로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경우 다시 위원회의 처분을 받는 등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각주>9</각주>, ③ 이의신청인은 현재 계약해지된 대리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이 원심결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다투지 못한다면 원심결은 원고측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의신청인으로서는 불이익한 판단을 시정할 기회 없이 민사소송에 응하여야만 하는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법 위반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원심결 종결처리는 이의신청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10</각주>. 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원심결 종결처리의 처분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6 첫째,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관한 정의 규정<각주>11</각주>및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에 관한 법원의 판결<각주>12</각주>에 비추어 볼 때, 원심결의 이의신청인에 대한 종결처리는 이의신청인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등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각주>13</각주>. 이의신청인이 예를 들고 있는 위원회 경고의 처분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원회의 경고가 과징금액 산정과정에서 위반행위 횟수 및 벌점누산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하였으나, 원심결의 이의신청인에 대한 종결처리는 과징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지 않으며 달리 법률상 이해관계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이 처분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둘째, 종결처리된 사건은 사건절차규칙 제4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한해 사건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이 사건과 같이 사건절차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결처리는 그 사유 자체에 흠결이 없는 한 사건절차를 재개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8 셋째, 원심결의 이의신청인에 대한 종결처리가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계약해지행위가 위법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계약해지된 대리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각주>14</각주>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원이 이 사건 종결처리와 관련된 위원회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고, 이의신청인과 계약해지된 대리점들 당사자간에 다투어지는 민사소송에서의 이의신청인의 유불리를 이유로 처분성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9 따라서, 원심결의 이의신청인에 대한 종결처리는 위원회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70조 제1항의 규정<각주>15</각주>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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